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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遺事

券 第四 義解 券五- 眞表傳簡

眞表傳簡

 

진표가 미륵불의 계를 받다.

 

釋眞表 完山州[今全州牧]萬頃縣人[或作豆乃山縣 或作那山縣. 今萬頃 古名豆乃山縣也 貫寧傳釋表之鄕里 云金山縣人 以寺名及縣名混之也] 父曰眞乃末 母吉寶娘 姓井氏.

석진표 완산주[금전주목]만경현인[혹작두내산현 혹작나산현. 금만경 고명두내산현야 관영전 석표지향리 운금산현인 이사명급현명혼지야]. 부왈진내말 모길보낭 성정씨.

 

승려 진표(眞表)는 완산주(完山州)[지금의 전주목(全州牧)이다.] 만경현(萬頃縣)[혹은 두내산현(豆乃山縣)이라고도 하고 또 나산현(那山縣)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만경(萬頃)으로 옛 이름은 두내산현(豆乃山縣)이다. 관녕전(貫寧傳)에 승려 진표의 고향이 금산현(金山縣) 사람이라고 한 것은 절의 이름과 현의 이름을 혼동한 것이다.] 사람이다. 아버지는 진내말(眞乃末)이고 어머니는 길보낭(吉寶娘)이며 성은 정씨(井氏)이다.

 

年至十二歲 投金山寺崇濟法師講下 落彩請業 其師嘗謂曰 吾曾入唐 受業於善道三藏 然後入五臺 感文殊菩薩 現受五戒.” 表啓曰 勤修幾何得戒耶 濟曰 精至則不過一年.

연지십이세 투금산사숭제법사강하 낙채청업 기사상위왈 오증입당 수업어선도삼장 연후입오대 감문수보살 현수오계.” 표계왈 근수기하득계야?” 제왈 정지즉불과일년.”

 

12세가 되자 금산사(金山寺) 숭제법사(崇濟法師)의 제자가 되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배우기를 청하자, 그 승제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 선도삼장(善道三藏)에게 배웠으며, 그 후에 오대산(五臺山)에 들어가 문수보살의 현신에게서 오계를 받았다.” 진표가 아뢰었다. “얼마나 부지런히 수행해야 계를 받습니까?” 숭제법사가 말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일 년이 채 안 걸리느니라.”

 

表聞師之言 遍遊名岳 止錫仙溪山不思議庵 該鍊三業 以亡身懺得戒法. 初以七宵爲期 五輪撲石 膝腕俱碎 雨血嵓崖 若無聖應. 決志捐捨 更期七日 二七日終見地藏菩薩現受淨戒. 卽開元二十八年庚辰三月十五日辰時也. 時齡二十餘三矣.

표문사지언 편유명악 지석선계산불사의암 해련삼업 이망신참득계법. 초이칠소위기 오륜박석슬완구쇄 우혈암애 약무성응. 결지손사 경기칠일 이칠일종견지장보살현수정계. 즉개원이십팔년경진삼월십오일진시야. 시령이십여삼의.

 

진표는 법사의 말을 듣고 이름난 산을 두루 유람하다가 선계산(仙溪山)의 불사의암(不思議庵)에 머물면서 삼업(三業)을 닦아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계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처음 7일 밤을 기한으로 온 몸을 돌에 쳐서 무릎과 팔이 부서지고 바위 낭떠러지로 피가 비오듯 하였지만 보살의 감응은 없는 것 같았다. 몸을 버릴 결심으로 다시 7일을 더 잡았는데, 14일째 되는 날 마침내 지장보살을 뵙고 정계(淨戒)를 받았다. 곧 개원(開元) 28년 경진(서기 740) 315일 진시(辰時)였다. 진표의 나이 23세이었다.

 

然志存慈氏 故不敢中止 乃移靈山寺[一名邊山 又楞伽山] 又懃勇如初. 果感彌勒現授占察經兩卷[此經乃陳隋間外國所譯 非今始出也 慈氏以經授之耳] 幷證果簡子一百八十九介 謂曰 於中第八簡子 喩新得妙戒 第九簡子 喩增得具戒. 斯二簡子 是我手指骨 餘皆沈檀木造 喩諸煩惱. 汝以此傳法於世 作濟人津筏.

연지존자씨 고불감중지 내이영산사[일명변산 우능가산] 우근용여초. 과감미륵수점찰경양권[차경내진수문외국소역 비금시출야 자씨이경수지이] 병증광간자일백팔십구개. 위왈 어중제팔간자 유신득묘계 제구간자 유증득구계. 사이간자 시아구지골 여개침단목조 유제번뇌. 여이차전법어세 미제인율벌.

 

하지만 뜻이 미륵보살에 있었기 때문에 중지하지 않고 곧 영산사(靈山寺)[변산(邊山)이라고도 하고 능가산(楞伽山)이라고도 한다.]로 옮기어 또 처음과 같이 부지런히 용감하게 수행하였다. 그러자 과연 미륵보살이 나타나 점찰경(占察經)두 권[이 경전은 곧 진()나라와 수()나라 사이에 외국에서 번역된 것으로 지금 처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미륵보살이 이 경전을 주었을 뿐이다.]과 아울러 증과(證果)의 간자(簡子, 작은 손가락 크기로 만든 점치는 점대로, 점괘의 글이 적혀 있다.) 189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그중 제8간자는 새로 얻은 오묘한 계율을 비유한 것이고, 9간자는 구족계를 얻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 두 간자는 바로 내 손가락 뼈이고 나머지는 모두 침단목으로 만들었으니, 여러 번뇌를 비유한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뗏목으로 삼거라.”

 

表旣受聖莂 來住金山 每歲開壇 恢張法施 壇席精嚴 末季未之有也.

표기수성별 래주금산 매세개단 회장법시 단석정엄 말계미지유야.

 

진표가 이미 미륵보살을 뵌 뒤에 금산사(金山寺)에 머물면서 해마다 강단을 열어 불법을 널리 펼치었으니, 그 단석이 장엄하여 말세에는 없었던 일이었다.

 

風化旣周 遊涉到阿瑟羅州. 島嶼間魚鼇成橋 迎入水中 講法受戒. 卽天寶十一載壬辰二月望日也 或本云元和六年 誤矣. 元和在憲德王代[去聖德幾七十年矣].

풍화기주 유섭도아슬라주. 도여간어별성교 영입수중 강법수계. 즉천보십일재인진이월망일애 혹본운원화육년 오의. 원화재헌덕왕대[거성덕기칠십년의].

 

진표는 불법의 교화가 두루 미치자,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아슬라주(阿瑟羅州)에 도착하였다. 섬과 섬 사이의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물속으로 인도하였으므로 물고기와 자라에게 불법을 강의하고 계를 주었다. 이때가 천보(天寶) 11년 임진(서기 752) 2월 보름이었다. 어떤 책에서는 원화(元和) 6(서기 811)이라고 했지만 잘못된 것이다. 원화는 헌덕왕(憲德王) 시대이다.[성덕왕(聖德王)과의 거리가 거의 70년이나 된다.]

 

景德王聞之 迎入宮闥 受菩薩戒 嚫租七萬七千石. 椒庭列岳 皆受戒品 施絹五百端 黃金五十兩 皆容受之. 分施諸山 廣興佛事. 其骨石 今在鉢淵寺 卽爲海族演戒之地.

경덕왕문지 영입궁달 수보살계 친조칠만칠천석. 초정열악 개수걔품 시견오백단 황금오십냥개용수지. 분시제산 광흥불사. 기골석 금자발연사 즉위해족연계지지.

 

경덕왕(景德王)이 이 말을 듣고 진표법사를 궁궐로 맞아들여서 보살계를 받고, 곡식 77,000섬을 시주하였다. 왕후와 왕의 외척들도 모두 계를 받고 비단 500단과 황금 50냥을 시주하였다. 진표는 이를 모두 받아서 여러 산에 나누어 주어서 불사를 널리 일으켰다. 그 사리는 지금 발연사(鉢淵寺)에 있는데, 곧 바다의 물고기와 자라에게 강연하고 계를 주던 곳이다.

 

得法之袖領 曰永深寶宗信芳體珍珍海眞善釋忠等 皆爲山門祖. 深則眞傳簡子 住俗離山 爲克家子. 作壇之法 與占察六輪稍異 修如山中所傳本規.

득법지수령 왈영심보종신방예진진해진선것충등 개위산문조. 심즉진전간자 주속리산 위극사자. 작단지법 여점찰율륜초이 수여산중소전본규.

 

불법을 받은 제자들 중에 영심(永深), 보종(寶宗), 신방(信芳), 체진(體珍), 진해(珍海), 진선(眞善), 석충(釋忠) 등이 모두 다 절의 창시자가 되었다. 영심은 진표에게 간자를 전해받고 속리산(俗離山)에 머물면서 법통을 이었다. 단을 만드는 법은 점찰육륜(占察六輪)과 조금 다르지만 수행하는 법은 절에서 전하는 본래의 규정과 같다.

 

按唐僧傳云 開皇十三年 廣州有僧行懺法 以皮作帖子二枚 書善惡兩字 令人擲之 得善者吉. 又行自撲懺法 以爲滅罪. 而男女合匝 妄承密行 靑州接響. 同行官司檢察 謂是妖妄. 彼云 此搭懺法 依占察經 撲懺法依諸經中 五體投地 如大山崩.”

안당승전운 개황십삼년 광주유승행참법 이피작첨자이목 서선악양자 영인척지 득선자길. 우행자박참법 이위멸죄. 이남여합잡 망승필행 청주접향. 동행관사검찰 위시요망. 피운 차탑참법 의점찰경 박참법의제경중 오채투지 여대산붕.”

 

당승전(唐僧傳)을 살펴보면 개황(開皇) 13(서기 593) 광주(廣州, 중국 광동성 광주)에 어떤 승려가 참법(懺法)을 행하였는데, 가죽으로 첩자 2장을 만들고 선과 악 두 글자를 써서 사람에게 던지게 하여 자를 얻으면 길하다고 하였다. 또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여 죄를 뉘우치는 박참법(撲懺法)을 행하면서 죄를 없앤다고 하였다. 그러자 남녀들이 모여들어 함부로 이 법을 받들어 몰래 행하였고, 이 일이 청주(靑州)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함께 갔던 관리가 이 일을 조사하고는 이것을 요망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탑참법(搭懺法)점찰경에 의한 것이고 박참법도 여러 경전 중, 오체투지 즉 온몸을 땅에 던지기를 마치 큰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라는 것에 의거한 것이다.”

 

時以奏聞 乃勅內史侍郞李元撰 就大興寺 問諸大德 有大沙門法經彦琮等 對曰 占察經見有兩卷 首題菩提燈在外國譯文 似近代所出. 亦有寫而傳者 檢勘群錄 竝無正名譯人時處. 搭懺與衆經復異 不可依行.” 因勅禁之.

시이주문 내칙내사시랑이원찬 취대흥사 문제대덕 유대사문법경언종등 대왈 점찰경견유양권수제보리등재외국역문 사근대소출. 역유사이전자 검감군록 병무정명역인시처. 탑참여중경복이불가의행.” 인칙금지.

 

그래서 왕에게 이러한 내용을 아뢰자, 즉시 내사시랑(內史侍郞) 이원찬(李元撰)에게 칙명을 내려 대흥사(大興寺)에 가서 여러 고승들에게 물어보도록 하였다. 대사문(大沙門)인 법경(法經)과 언종(彦琮) 등이 대답하였다. “점찰경은 두 권이 있는데, 책 첫머리에 보제등(菩提燈)이 외국에서 번역한 것이라 하니, 근래에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사본이 전하는데, 여러 기록을 조사해보니 모두 정확한 이름과 번역자, 시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탑참법은 여러 경전과 다르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칙명에 의해 금지시켰다.

 

今試論之 靑州居士等搭懺等事 如大儒以詩書發塚. 可謂畵虎不成 類狗者矣. 佛所預防 正爲此爾. 若曰占察經 無譯人時處 爲可疑也 是亦擔麻棄金也. 何則 詳彼經文 乃悉壇深密 洗滌穢瑕 激昻懶夫者 莫如玆典. 故亦名大乘懺. 又云出六根聚中. 開元貞元二釋敎錄中 編入正藏. 雖外乎性宗 其相敎大乘 殆亦優矣. 豈與搭撲二懺 同一而語哉.

금시논지 청주거사등탑참등자 여대유이시서발총. 가위화호불성 유구자의. 불소예방 정위차이. 약왈점찰경 무역인시처 위가의야. 시역담마기금야. 하즉 상피경문 내실단침밀 세척예하 격앙라부자 막여자전. 고역명대승참. 우운출육근취중. 개원정원이서교록중 편입정장. 수외호성종 기상교대승 태역우의. 기여탑박이참 동일이어재.

 

지금 시험 삼아 논한다. 청주거사 등이 행한 탑참 등의 일은 훌륭한 선비가 시경(詩經)서경(書經)등의 경전을 다 읽고서도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과 같으니, 호랑이를 그리려다 이루지 못하여 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이 미리 예방한 것은 정말 이러한 일 때문이다. 그렇다고 만약 점찰경을 번역한 사람과 시간과 장소가 없다고 하여 의심한다면, 이 또한 값싼 삼을 취하고 금을 버리는 격이다. 왜냐하면, 그 경전의 글을 자세히 보면 곧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설법이 깊고 빈틈이 없어,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고 게으른 사람을 분발시키는 데 이 경전만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을 대승참(大乘懺)이라고 하였다. 또 육근(六根)의 근원이 모인 가운데에서 나왔다고 한다. 개원과 정원에 나온 두 석교본(釋敎錄)에는 정식 경전으로 편입되어 있다. 비록 법성종(法性宗)은 아니지만 그 상교대승(相敎大乘)으로는 아마도 넉넉할 것이다. 그러니 어찌 탑참과 박참의 두 참과 동일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如舍利佛問經 佛告長者子邠若多羅曰 汝可七日七夜 悔汝先罪 皆使淸淨.”

여사리불문경 불고장자자빈약다라왈 여가칠일칠야 뫼여선죄 개사정정.”

 

사리불문경(舍利佛問經)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장자(長者)의 아들 빈약다라(邠若多羅)에게 말하였다. “너는 7일 밤낮으로 네가 전에 지은 죄를 참회하여 모두 다 깨끗하게 하라.”

 

多羅奉敎 日夜懇惻 至第五夕 於其室中 雨種種物 若巾若帊若拂箒若刀錐斧等 墮其目前. 多羅歡喜 問於佛 佛言 是離塵之相 割拂之物也.”

다라봉교 일야간측 지제오석여 어기실중 우종종물 약건약파약불추약도추부등 추기목전. 다라환희 문어불 불언 시리진지상 할불지물야.”

 

빈약다라가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반성했더니, 5일째 되는 날 저녁에 이르러 그 방안에 여러 물건들이 내려왔는데, 수건, 두건, 먼지떨이, , 송곳, 도끼 같은 것들이 눈앞에 떨어졌다. 빈약다라가 기뻐하며 부처님께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네가 속세를 벗어날 징조이니, 베어내고 털어내야하는 물건이다.”

 

 

據此 則與占察經擲輪得相之事 奚以異哉? 乃知表公翹懺得簡 聞法見佛 可謂不誣. 況此經若僞妄 則慈氏何以親授表師? 又此經如可禁 舍利問經亦可禁乎? 琮輩可謂攫金不見人. 讀者詳焉.

거차 즉여점찰경척륜득상지사 해이이재? 내지표송교창득간 문법견불 가위불무. 황차경약위망즉자씨하이친수표사? 우차경여가금 사리문경역가금호? 종배가위확슴불견인. 독자상언.

 

이에 의거한다면, 점찰경에서 윤()을 던져 상()을 얻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곧 진표 공이 참회를 일으켜 간자를 얻고 불법을 듣고 부처를 본 것이 허황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이 경전이 만일 거짓이라면 미륵보살이 어찌해서 진표법사에게 친히 전해주었겠는가? 또 이 경전을 금할 것 같으면 사리불문경도 또한 금해야 할 것인가? 언종의 무리들은 황금을 훔칠 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부류라고 할 것이다.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讚曰

찬왈

 

다음과 같이 기린다.

 

現身澆季激慵聾 靈岳仙溪感應通 莫謂翹懃傳搭懺 作橋東海化魚龍.

현신요계격용롱 영악선계감응통 막위교근전찹참 작교동해화어룡.

 

말세에 나타나 어리석은 이들 일깨우니 신령스런 산과 신선의 계곡에 감응했다네.

탑참만으로 정성을 다했다 하지마라 해동에 불법의 다리가 되어 물고기를 용으로 변화시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