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
智證麻立干立 姓金氏 諱智大路(或云智度路 又云智哲老) 奈勿王之曾孫 習寶葛文王之子 炤知王之再從弟也 母 金氏鳥生夫人 訥祗王之女 妃 朴氏延帝夫人 登欣伊飡女 王體鴻大 膽力過人 前王薨 無子 故繼位 時年六十四歲
지증마립간립 성김씨 휘지대로(혹운지도로 우운지철로) 내물왕지증손 습보갈문왕지자 소지왕지재종제야 모 김씨조생부인 눌지왕지녀 비 박씨연재부인 등흔이찬녀 왕체홍대 담력과인 전왕훙 무자 고계위 시년육십사세.
지증 마립간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지대로(智大路)[지도로(智度路) 혹은 지철로(智哲老)라고도 한다.]이다. 내물왕(奈勿王)의 증손이며 습보(習寶) 갈문왕의 아들이고 소지왕(炤知王)의 재종 동생이다. 어머니는 김씨 조생부인(鳥生夫人)으로 눌지왕(訥祗王)의 딸이다. 왕비는 박씨 연제부인(延帝夫人)으로 이찬 등흔(登欣)의 딸이다. 임금은 체격이 매우 컸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났다. 전 임금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가 왕위를 이어 받았다. 당시의 나이는 64세였다.
論曰 新羅王稱居西干者一 次次雄者一 尼師今者十六 麻立干者四 羅末名儒崔致遠作帝王年代曆 皆稱某王 不言居西干等 豈以其言鄙野不足稱也 曰左漢 中國史書也 猶存楚語穀於菟匈奴語撑犁孤塗等 今記新羅事 其存方言 亦宜矣
논왈 신라왕칭거서간자일 차차웅자일 이사금자십육 마립간자사 라말명유최치원작제왕년대력개칭모왕 불언거서간등이이기언비야부족칭야 왈ㅈhk한 중국사서야 유존초어곡어도흉노어탱리고도등 금기신라사 기존방언 역의의.
사관이 논평하길 신라왕으로서 거서간이라 칭한 이가 한 사람, 차차웅이라 칭한 이가 한 사람, 이사금이라 칭한 이가 열여섯 사람, 마립간이라 칭한 이가 네 사람이다. 신라 말의 이름난 유학자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제왕연대력(帝王年代曆)’에서는 모두를 왕이라 칭하고 거서간 등으로 칭하지 않았다. 혹시 그 말이 천박하여 칭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여겨서일까? ‘좌전(左傳)’과 ‘한서(漢書)’는 중국의 역사책인데도 오히려 초(楚)나라 말인 ‘곡오도(穀於菟)’, 흉노(匈奴) 말인 ‘탱리고도(撑犁孤塗)’ 등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신라의 일들을 기록함에 그 방언을 그대로 쓰는 것 또한 마땅하다 본다.
三年 春三月 下令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親祀神宮 三月 分命州郡主勸農 始用牛耕
삼년 춘삼월 하령금순장 전국왕훙 즉순이남여각오인 지시금언 친사신궁 삼월 분명부군주권농 시용우경
3년(서기 502) 봄 2월 명령을 내려 순장(殉葬)을 금하였다. 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다섯 명씩을 순장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금하게 된 것이다. 임금이 몸소 신궁(神宮)에 제사 지냈다. 3월 주주(州主)와 군주(郡主)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고, 처음으로 소를 이용한 농사를 하였다.
四年 冬十月 群臣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言新羅 臣等以爲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爲國號 宜矣 又觀自古有國家者 皆稱帝稱王 自我始祖立國 至今二十二世 但稱方言 未正尊號 今群臣一意 謹上號新羅國王 王從之
사년 동시월 군신상언 시조창업이래 국명미정 혹칭사라 혹칭사로 혹언신라 신등이위신자덕업일신 라자망라사방지의 즉기국호 의의 우관자고유국가자 개칭제칭왕 자아시조립국 지금이십이세 단칭방언 미정존호 금군신일의 근상호신라국왕 왕종지
4년(서기 503) 겨울 10월 여러 신하들이 아뢰길.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나라 이름을 정하지 않아 사라(斯羅)라고도 하고 혹은 사로(斯盧) 또는 신라(新羅)라고도 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신(新)’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羅)’는 ‘사방을 덮는다’는 뜻이므로 ‘신라’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생각합니다. 또 옛부터 나라를 가진 이는 모두 ‘제(帝)’나 ‘왕(王)’을 칭하였는데, 우리 시조께서 나라를 세운 지 지금 22대에 이르기까지 단지 방언으로 칭하였고 존엄한 호칭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여러 신하가 한 마음으로 삼가 ‘신라국왕(新羅國王)’이라는 칭호를 올리옵니다.” 임금이 이 말에 따랐다.
五年 夏四月 制喪服法頒行 秋九月 徵役夫 築波里彌實珍德骨火等十二城
오년 하사월 제상복법반행 추구월 징역부 축파리미실진덕골화등십이성
5년(서기 504) 여름 4월, 상복(喪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반포하고 시행하였다.
가을 9월, 일꾼을 징발하여 파리(波里), 미실(彌實), 진덕(珍德), 골화(骨火) 등 열두 개 성을 쌓았다.
六年 春二月 王親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 始於此 冬十一月 始命所司藏氷 又制舟楫之利
육년 춘이월 왕친정국내주군현 치실직주 이이사부위군주 군주지명 시어차 동십일월 시명소사장빙 우제선즙지리
6년(서기 505) 봄 2월, 임금이 몸소 나라 안의 주(州)ㆍ군(郡)ㆍ현(縣)을 정하였다.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이사부(異斯夫)를 군주(軍主)로 삼았다. 군주(軍主)의 명칭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겨울 11월, 처음으로 담당관에 명하여 얼음을 저장하게 하였다. 또한 선박 이용의 제도를 정하였다.
七年 春夏旱 民饑 發倉賑救
칠년 춘하한 민기 발창진구
7년(서기 506),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렸으므로 창고의 곡식을 풀어 구제하였다.
十年 春正月 置京都東市 三月 設檻穽 以除猛獸之害 秋七月 隕霜殺菽
십년 춘정월 치경도동시 삼월 설함정 이제맹수지해 추칠월 운상살숙
10년(서기 509) 봄 1월 서울 동쪽에 시장을 설치하였다. 3월 함정을 만들어 맹수의 피해를 없앴다. 가을 7월 서리가 내려 콩이 죽었다.
十一年 夏五月 地震 壞人屋 有死者 冬十月 雷
십일년 하오월 지진 괴인옥 유사자 동시월 뢰
11년(서기 510) 여름 5월 지진이 일어나 집이 무너졌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 겨울 10월 벼락이 쳤다.
十三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飡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십삼년 하유월 우산국귀복 세이사의위공 우산국재명주정동해도 혹명울릉도 지방일백리 시험불복 이찬이가부위하슬라주군주 위운산인우한 난이위래 가이계복 내다조목우사자 분재전선저기국해안 광고왈 여약불복 즉방차맹수답살지 국인공구즉항.
13년(서기 512) 여름 6월, 우산국(于山國)이 복종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溟州)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鬱陵島)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백 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異斯夫)가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다루기는 어려우니 계책으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하고, 바로 나무로 사자를 가득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렀다. 이사부는 거짓으로 말하였다.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밟아 죽이겠다.”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즉시 항복하였다.
十五年 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秋七月 徙六部及南地人戶 充實之 王薨 諡曰智證 新羅諡法 始於此
십오년 춘정월 치소경어아시촌 추칠월 사육수급남지인호 충실지 왕훙 시왈지증 신라시법 시어차.
15년(서기 514) 봄 정월, 아시촌(阿尸村)에 소경(小京)을 설치하였다. 가을 7월 6부와 남쪽 지방 사람들을 옮겨 그곳을 채웠다. 임금이 승하하고 시호(諡號)를 지증(智證)이라 하였는데, 신라에서 시호를 쓰는 법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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