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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五-眞德王


眞德王

 

眞德王立 名勝曼 眞平王母弟國飯(一云國芬)葛文王之女也 母 朴氏月明夫人 勝曼姿質豊麗 長七尺 垂手過膝

진덕왕립 명승만 진평왕모제국반(일운국분)갈문왕지녀야 모 박씨월명부인 승만자질풍려 장칠척 수수과슿

 

진덕왕(眞德王)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승만(勝曼)이다. 진평왕(眞平王)의 친동생인 국반(國飯혹은 국분(國芬)이라고도 한다.) 갈문왕의 딸이다. 어머니는 박씨(朴氏) 월명부인(月明夫人)이다. 승만은 생김새가 넉넉하고 아름다웠으며, 키가 일곱 자였고 손을 내려뜨리면 무릎 아래까지 닿았다고 한다.

 

元年 正月十七日 誅毗曇 坐死者三十人 二月 拜伊飡閼川爲上大等 大阿飡守勝爲牛頭州軍主 唐太宗遣使持節 追贈前王爲光祿大夫 仍冊命王爲柱國封樂浪郡王 秋七月 遣使入唐謝恩 改元太和 八月 彗星出於南方 又衆星北流 冬十月 百濟兵圍茂山甘勿桐岑三城 王遣庾信 率步騎一萬以拒之 苦戰氣竭 庾信麾下丕寧子及其子擧眞入敵陣 急格死之 衆皆奮擊 斬首三千餘級 十一月 王親祀神宮

원년 정월17일 주비담 좌사자삼심인 이월배이찬알천위상대등 대아찬수승위우두주군주 당태종경사지절 추증전왕위광록대부 잉책명왕위주국봉낙랑군왕 추칠월 견사입당사은 개원태화. 팔월 혜성출어남방 우중성북류. 동시월 백제병위무간감물동잠삼성 왕견유신 솔보기일만이거지 고전기갈 유신휘하비녕자급기자거진입적진 금락사지 중개분격 참수삼천여급 십일월 왕친사신궁

 

원년(서기 647) 정월 17, 비담(毗曇)의 목을 베어 죽였는데, 그에 연루되어 죽은 사람이 30명이었다. 2, 이찬 알천(閼川)을 상대등으로 삼고 대아찬 수승(守勝)을 우두주(牛頭州, 강원 춘천) 군주로 삼았다. 당 태종이 지절사(持節使)를 보내어 선왕을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추증하고, 아울러 왕을 주국낙랑군왕(柱國樂浪郡王)으로 책봉하였다. 가을 7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은혜에 사례하였다. 연호를 태화(太和)로 바꾸었다. 8월 혜성이 남쪽에서 나타났고, 뭇 별들이 북쪽으로 흘러갔다. 겨울 10, 백제 병사가 무산(茂山)ㆍ감물(甘勿)ㆍ동잠(桐岑)의 세 성을 포위했으므로, 임금이 유신을 보내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막도록 하였다. 그들은 힘겹게 싸우다가 기운이 다 빠졌는데, 유신의 부하 비녕자(丕寧子)와 그의 아들 거진(擧眞)이 적진에 들어가 거칠게 싸우다가 죽으니, 여러 병사들이 모두 힘을 내어 공격하여 3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11, 임금이 몸소 신궁(神宮)에 제사 지냈다.

 

二年 春正月 遣使大唐朝貢 三月 百濟將軍義直侵西邊 陷腰車等一十餘城 王患之 命押督州都督庾信以謀之 庾信於是訓勵士卒 將以發行 義直拒之 庾信分軍爲三道 夾擊之 百濟兵敗走 庾信追北 殺之幾盡 王悅賞賜士卒有差

이년 춘정월 견사대당조공 삼월 백제장군의직침서변 함요거등이십여성 왕환지 명압독주도독유신이모지 유신어시훈려사졸 장이발행 의직거지 유신분군위삼도 협격지 백제병패주 유신추배 살지기진 왕열상사사졸유차

 

2(서기 648) 봄 정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3, 백제의 장군 의직(義直)이 서쪽 변경을 침공하여 요거성(腰車城) 10여 성을 함락하였다. 임금이 이를 염려하여 압독주(押督州) 도독 유신에게 명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유신은 장수와 병졸들을 타이르고 격려하여 진군하였다. 의직이 막아서자 유신은 병사를 세 길로 나누어 협격(夾擊)하였다. 백제 병사가 패하여 달아나므로, 유신은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거의 다 죽였다. 임금이 기뻐하여 장수와 병졸들에게 상을 주되 공적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冬 使邯帙許朝唐 太宗勅御史問 新羅臣事大朝 何以別稱年號 帙許言 曾是天朝未頒正朔 是故先祖法興王以來 私有紀年 若大朝有命 小國又何敢焉 太宗然之

동 사감질어조당 대종칙어사문 신라신사대조 하이별칭연호 질허언 증시천조미반정삭 시고선조법흥왕이래 사유기년 약대조유명 소국우하감언 태종연지

 

겨울 감질허(邯帙許)를 사신으로 보내어 당에 조공하게 하였다. 당 태종이 어사(御史)를 시켜 신라는 신하로서 대국을 섬기면서 어찌하여 따로 연호를 칭하는가?” 라고 물었다. 질허가 대답하기를 일찌기 의 조정에서 정삭(正朔, 책력, 달력)을 반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 법흥왕(法興王) 이래로 우리 나름의 연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국에서 명이 있었다면 작은 나라가 어찌 감히 그렇게 했겠습니까?”라 하자, 태종이 그럴듯하다고 여겼다.

 

遣伊飡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太宗遣光祿卿柳亨郊勞之 旣至 見春秋儀表英偉 厚待之 春秋請詣國學 觀釋奠及講論 太宗許之 仍賜御製溫湯及晉祠碑幷新撰晉書 嘗召燕見 賜以金帛尤厚 問曰 卿有所懷乎?

사이찬김춘추급기자문왕조당 태종견광록경유형교노지 기지 견춘춘위표영위 후대지 춘추청지국학 관석전급강론 태종허지 잉사어제온탕급진사비병신찬진서 상소연견 사이급백우후 문왈소유회호?

 

이찬 김춘추(金春秋)와 그의 아들 문왕(文王)을 보내 당나라에 조공하였다. 태종이 광록경(光祿卿) 유형(柳亨)을 교외까지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이윽고 궁궐에 당도하자 춘추의 용모가 영준하고 늠름함을 보고 후하게 대우하였다. 춘추가 국학(國學)에 가서 석전(釋奠, 학교에서 행하는 先聖先師의 제사)과 강론을 참관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이를 허락하고, 아울러 자기가 직접 지은 온탕비(당 태종이 驪山 온천에 가서 지은 비문)와 진사비(당 태종이 산서성 태원현의 晋祠에 가서 지은 비문), 그리고 새로 편찬한 진서(西晉東晋의 역사서)를 내려주었다. 어느 날 춘추를 연회에 불러 황금과 비단을 후하게 주며 물었다. “()이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을 해보겠는가?”

 

春秋跪奏曰 臣之本國 僻在海隅 伏事天朝 積有歲年 而百濟强猾 屢肆侵凌 況往年大擧深入 攻陷數十城 以塞朝宗之路 若陛下不借天兵 翦除凶惡 則敝邑人民 盡爲所虜 則梯航述職 無復望矣 太宗深然之 許以出師

춘추궤주왈 신지본국 벽재해우 복사천조 적유세년 이백제강활 누사침릉 황왕년대거심입 공함수십성 이색조종지로 약폐하불차천병 전제흉악 즉폐읍인민 진위소노 즉제항술직 무득망의. 태종심연지 허이출사.

 

춘추가 꿇어앉아 아뢰었다. “()의 나라는 멀리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을 섬긴 지 이미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 침략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해에는 병사를 크게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와 수십 개의 성을 함락시켜 대국에 조회할 길을 막았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대국의 병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적들을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산과 바다를 거쳐서 조공을 드리는 일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 병사의 파견을 허락하였다.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於是 內出珍服 賜春秋及其從者 詔授春秋爲特進 文王爲左武衛將軍 還國詔合三品已上燕餞之 優禮甚備

춘추우청개기장식 이종중화제 어시 내출진복 사춘춘급기종자 조수춘추위특진 문왕위좌무위장군 환국조합삼품이상연찬지 우례심비

 

춘추는 또 관리들의 복식을 고쳐 중국의 제도에 따를 것을 청하니, 이에 태종은 내전으로 하여금 진귀한 옷을 꺼내게 하여 춘추와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내려주었으며, 조칙으로 춘추에게 관작을 주어 특진(特進)으로 삼고, 문왕을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으로 삼았다. 춘추 등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3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송별연을 열었으니, 춘추를 우대하는 예절의 극진함이 이와 같았다.

 

春秋奏曰 臣有七子 願使不離聖明宿衛 乃命其子文注與大監□□

춘추주왈 신유칠자 원사불리성명숙위 내명기자문주여대감

 

춘추가 아뢰었다. “제게는 일곱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문왕에게 고명하신 폐하 옆을 떠나지 않고 숙위(밤낮으로 곁을 지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의 아들 문왕을 **대감으로 임명하였다.

 

春秋還至海上 遇高句麗邏兵 春秋從者溫君解 高冠大衣 坐於船上 邏兵見以爲春秋 捉殺之 春秋乘小船至國 王聞之嗟痛 追贈君解爲大阿飡 優賞其子孫

춘추환지해상 우고구려라병 춘춘종자온군해 고관대의 좌어선상 라병견이위춘추 착살지 춘추승소선지국 왕문치차통 추증군해위대아찬 우상기자손

 

춘추가 돌아오는 길에 바다 위에서 고구려의 순라병(巡邏兵)을 만났다. 춘추의 시종인 온군해(溫君解)가 높은 사람이 쓰는 모자를 쓰고 귀한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배 위에 앉아 있었더니, 순라병이 그를 춘추로 여기어 잡아 죽였다. 춘추는 작은 배를 타고 본국에 당도하였다.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여 군해를 대아찬으로 추증하고, 그 자손들에게 후하게 상을 내려주었다.

 

三年 春正月 始服中朝衣冠 秋八月 百濟將軍殷相率衆來 攻陷石吐等七城 王命大將軍庾信將軍陳春竹旨天存等出拒之 轉鬪經旬不解 進屯於道薩城下 庾信謂衆曰 今日必有百濟人來諜 汝等佯不知 勿敢誰何 乃使徇于軍中曰 堅壁不動 明日待援軍然後決戰

삼년 춘정월 시복중조의관 추팔월 백제장군은상솔중래 공함석토등칠성 왕명대장군유신장군진춘죽지천존등출거지 전투경순불해 진둔어도살성하 유신위중왈 금일필유백제인래첩 여등양부지 물감수하 내사순군중왈 견벽부동 명일대원군연후결전

 

3(서기 649) 봄 정월, 처음으로 중국의 의관(衣冠)을 착용하였다. 가을 8월 백제 장군 은상(殷相)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석토(石吐) 등 일곱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임금이 대장군 유신과 장군 진춘(陳春), 죽지(竹旨), 천존(天存) 등에게 명하여 나아가 막게 하였다.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며 열흘이 지나도록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도살성(道薩城) 아래 주둔하였다. 유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틀림없이 백제인이 염탐하러 올 것이니, 너희들은 짐짓 모르는 척하고 함부로 수하하지 말거라.” 그리고 사람을 시켜 군진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했다. “방어벽을 단단히 지키며 움직이지 말라. 내일 원군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결전할 것이다.”

 

諜者聞之 歸報殷相 殷相等謂有加兵 不能不疑懼 於是 庾信等進擊大敗之 殺虜將士一百人 斬軍卒八千九百八十級 獲戰馬一萬匹 至若兵仗 不可勝數

첩자문지 귀보은상 은상등위유가병 불능불의구 어시 유신등진격대패지 살노장사이백인 참군졸팔천구백팔십급 획전마일만필 지약구장 불가승수

 

첩자가 이 말을 듣고 돌아가 은상에게 보고하니, 은상 등은 병사가 증원될 것이라 여기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에 유신 등이 진격하여 크게 쳐부수었다. 장수 1백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군졸 898십 명의 목을 베었으며, 전마(戰馬) 1만 필을 빼앗았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병장기를 획득하였다.

 

四年 夏四月 下敎 以眞骨在位者 執牙笏 六月 遣使大唐 告破百濟之衆 王織錦作五言大平頌 遣春秋子法敏 以獻唐皇帝 其辭曰

사년 하사월 하교 이진골재위자 집아홀 유월 견사대당 고파백제지중 왕식백작오언대평송 견춘춘자법민 이헌당황제 기사왈

 

4(서기 650) 여름 4, 임금이 명을 내려 진골로써 관직에 있는 사람은 아홀(牙笏, 상아로 만든 홀, 홀은 임금을 만날 때 의복을 갖추어 입고 손에 쥐던 물건)을 갖게 하였다. 6,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백제의 군대를 격파한 사실을 알렸다. 임금이 비단에 오언시인 태평송(太平頌)을 써서, 춘추의 아들 법민(法敏)을 보내 당 황제에게 바쳤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大唐開洪業 巍巍皇猷昌 대당개홍업 외외황유창

止戈戎威定 修文繼百王 지벌계위정 수문계백왕

統天崇雨施 理物體含章 통천숭우선 리물체함장

深仁偕日月 撫運邁時康 심인계일월 무운매시강

幡旗何赫赫 錚鼓何鍠鍠 번기하혁혁 쟁고하굉굉

外夷違命者 剪覆被天殃 외이위명자 전복파천앙

淳風凝幽顯 遐邇競呈祥 순풍응유현 하이경정상

四時和玉燭 七曜巡萬方 사시화옥촉 칠요순만방

維嶽降宰輔 維帝任忠良 유악항제보 유제임충량

五三成一德 昭我唐家光 오삼성일덕 조아당가광

 

위대한 당나라 왕업(王業)을 여니, 높고도 높은 황제의 길 창창히 빛나네.

전쟁을 그쳐 천하를 평정하고, 문물을 닦아 백대를 이어가리.

하늘을 본받음에 은혜가 비오듯 하고, 만물을 다스림에 도리와 한 몸 되네.

지극히도 어질어 해와 달과 짝하고, 운까지 때맞추니 언제나 태평하네.

크고 작은 깃발들은 저다지도 번쩍이며, 징소리 북소리는 어찌 그리 우렁찬가

외방 이의 무리중 명을 거역하는 자는 칼날에 엎어지는 천벌을 받으리라.

순박한 풍속이 곳곳에 퍼지니, 먼 곳 가까운 곳 상서(祥瑞)로움 다투네.

사계절이 옥촉(玉燭)처럼 조화롭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방에 두루 도네.

산악의 정기 받아 어진 재상 내리시며, 황제는 충후한 인재를 등용하도다.

삼황과 오제의 덕망이 하나되어, 우리 당나라를 밝게 비추리라.

 

高宗嘉焉 拜法敏爲大府卿以還 是歲 始行中國永徽年號

고종가언 배법민위대부경이환 시세 시행중국영위연호

 

당 고종이 이 시를 가상하게 여기고, 법민을 태부경(太府卿)에 제수하여 돌려 보냈다. 이 해에 비로소 중국의 연호인 영휘(永徽)’를 사용하였다.

 

論曰 三代更正朔 後代稱年號 皆所以大一統 新百姓之視聽者也 是故苟非乘時並起 兩立而爭天下 與夫姦雄 乘間而作 覬覦神器 則偏方小國 臣屬天子之邦者 固不可以私名年 若新羅以一意事中國 使航貢篚相望於道 而法興自稱年號 惑矣 厥後承愆襲繆 多歷年 所聞太宗之誚讓 猶且因循至是 然後奉行唐號 雖出於不得已 而抑可謂過而能改者矣

논왈 삼대경정삭 우대칭연호 개소이대일통 신백성지친청자야 시고구비승시병기 우립이쟁천하 여부간웅 승간이작 기유신기즉편방소국 신속천자지방자 고불가이사명년 약신라이일의사중국 가항공비상망어도 이법흥자칭연호 혹의 궐후승연습무 다역년 소문태종지초양 유차인순짓 연후봉행당호 수출어부득이 이억가이과이능개자의.

 

사관이 논평한다. 삼대(三代, 하ㆍ은ㆍ주)에 정삭(正朔)을 고치고 후대에 연호를 칭한 것은 모두가 대통일을 이루고서 백성들이 듣고 보는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같은 때에 나란히 일어나 천하를 다투며 양립한다거나, 간사한 영웅이 기회를 얻어 일어나 제왕의 자리를 엿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두리의 소국으로서 천자의 나라에 신하로 속한 나라는 결코 사사롭게 연호를 칭할 수 없는 것이다. 신라의 경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국을 섬겨 사신이 타고 가는 배와 공물 바구니가 길에서 서로 마주 볼 정도로 연달았는데도 법흥왕이 스스로 연호를 칭했으니 이해하지 못할 노릇이다. 그 후에도 그러한 잘못된 연호를 이어받아 여러 해를 지냈다. 태종의 나무람을 듣고도 오히려 머뭇거리다가 이때에 와서야 당나라의 연호를 받들어 행하였다. 비록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고칠 수는 있었다고 할 만하다.

 

 

五年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 賀正之禮 始於此 二月 改稟主爲執事部 仍拜波珍飡竹旨爲執事中侍 以掌機密事務 □□□遣波珍飡金仁問 入唐朝貢 仍留宿衛

오년 춘정월삭 왕어조원전 수백관정하 하정지례 시어차 이월 개품주위집사부 잉배파진찬죽지 위집사중시 이장기밀사무 ***견파진찬김인문 입당조공 잉유숙위

 

5(서기 651) 1월 초하루, 임금이 조원전(朝元殿)에 나아가 백관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받았다. 새해에 하례하는 예식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2, 품주(稟主)를 집사부(執事部)로 고치고 파진찬 죽지를 집사중시(執事中侍)로 삼아 기밀업무를 관장케 하였다.[원문에 3자 빠져있음] 파진찬 김인문(金仁問)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고 머물러 숙위하게 하였다.

 

六年 春正月 以波珍飡天曉 爲左理方府令 遣使大唐朝貢 三月 京都大雪 王宮南門 無故自毁

육년 춘정월 이파진찬천효 위좌리방부령 견사대당조공 삼월 경도대설 왕궁남문 무고자훼

 

6(서기 652) 봄 정월, 파진찬 천효(天曉)를 좌리방부령(左理方府令)으로 삼았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3, 서울에 큰 눈이 왔다. 왕궁 남쪽 문이 아무 까닭없이 저절로 무너졌다.

 

七年 冬十一月 遣使大唐 獻金緫布

칠년 동십일월 견사대당 헌금총포

 

7(서기 653) 겨울 11,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금총포(金總布)를 바쳤다.

 

八年 春三月 王薨 諡曰眞德 葬沙梁部 唐高宗聞之 爲擧哀於永光門 使大常丞張文收持節吊祭之 贈開府儀同三司 賜綵段三百 國人謂始祖赫居世至眞德二十八王 謂之聖骨 自武烈至末王 謂之眞骨 唐令狐澄新羅記曰 其國 王族謂之第一骨 餘貴族第二骨

팔년 춘삼월 왕훙 시왕진덕 장사량부 당고종문지 위거애어영광문 사대상승장문수지절조제지증개부의동삼사 사채단삼백 국인위시조혁거세지진덕이십팔왕 위지성공 자무열왕지말왕 위지진골 당영호징신라일기 기국 왕족위제일골 여귀족제이골

 

8(서기 654) 3, 임금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진덕(眞德)이라 하고 사량부(沙梁部)에 장사 지냈다. 당 고종이 이를 듣고 영광문(永光門)에서 애도를 표하고 태상승 장문수(張文收)를 사신으로 삼아 부절을 가지고 조문케 하였으며, 진덕왕에게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추증하고 부의로 비단 3백 필을 내려주었다. 나라 사람들은 시조 혁거세로부터 진덕왕까지의 28왕을 일컬어 성골(聖骨)이라 하고, 무열왕부터 마지막 왕까지를 일컬어 진골(眞骨)이라 하였다. 당나라 영호징(令狐澄)신라기(新羅記)에서 그 나라에서 왕족은 제1(第一骨)이라 하고 나머지 귀족은 제2(第二骨)이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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