晉杜預元凱 序
진두예원개 서
진나라 두예(원개는 號)가 붙인 서문
春秋者 魯史記之名也
춘추자 노사기지명야
春秋는 魯나라 史書의 명칭이다.
記事者 以事繫日 以日繫月 以月繫時 以時繫年 所以紀遠近別同異也
기사자 이사계일 이일계월 이월계시 이시계년 소이기원근별동이야.
事件을 기록하는 자가 사건을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에 의해 기록하고, 날짜를 그 달에, 달을 그 철에, 철을 그 해에 의해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 年月의 遠近을 기록하여 사건의 異同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故史之所記 必表年以年首事 年有四時
고사지소기 필표년이년수사 연유사시
그러므로 史官의 기록은 반드시 연대와 으뜸가는 소식을 전하였고 1년은 사시사철이 있다.
故錯擧以爲所記之名也
고착거이위소기지명야.
고로 춘추란 이름은 계절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周禮 有史官 掌邦國四方之事 達四方之志. 諸侯 亦各有國史 大事 書之於策 小事 簡牘而已.
주예 유사관 장방국사방지사 달사방지지. 제후 역각유국사 대사 서지어책 소사 간독이이.
周禮에 의하면 天子의 나라에는 史官이 있어서 邦國과 四方의 일을 장악하여 전국=사방의 일들에도 관심가졌고 제후국도 각자 國史(史官)를 두어 큰 사건은 策에 기록하고 작은 사건은 簡牘에 기록했다.
孟子曰 楚謂之檮杌 晉謂之乘 而魯謂之春秋 其實 一也.
맹자왈 초위지도올 진위지승 이노위지춘추 기실일야.
孟子가 이르길 “楚 나라에서는 史書를 ‘檮杌’이라 하고, 晉나라에서는 ‘乘’이라 하고, 魯나라에서는 ‘春秋’라 하였으나, 그 내용은 똑같은 史書이다.”라고 하였다.
韓宣子適魯 見易象與魯春秋曰 “周禮盡在魯矣. 吾乃今 知周公之德與周之所以王” 韓子所見 蓋周之舊典禮經也
한선자적노 견역상여노춘추왈 “주례진재노의. 오내금 지주공지덕여주지소이왕” 한자소견 개주자구전예경야.
韓宣子가 魯나라에 가서 易象과 魯春秋를 보고서 “周禮가 모두 魯나라에 있구나. 내 이제서야 周公의 德과 周나라가 王者가 된 까닭을 알았도다.”라고 하였으니, 韓子가 본 것은 아마도 周나라의 옛 典章과 禮의 大經(大法)이었을 것이다.
周德旣衰 官失其守 上之人不能使春秋昭明 赴告策書 諸所記注 多違舊章注.
주덕기쇠 관실기수 상지인불능사춘추조명 부고책서 제소기주 다위구장주.
周나라의 德이 衰頹하자 史官이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위에 있는 사람(임금)도 《春秋》의 大義(勸戒‧褒貶)를 밝히지 못하여, 赴告, 策書와 모든 記注가 대부분 옛 법도와 어긋났다.
仲尼因魯史策書成文 考其眞僞 而志其典禮 上以遵周公之遺制 下以明將來之法 其敎之所存.
중니인노사책서성문 고기진위 이지기전례 상이준주공지유제 하이명장해지법 기교지소존.
그러므로 仲尼(孔子)가 魯나라 史官이 策에 기록한 成文에 의거하여 그 眞僞를 살피고 그 典禮의 뜻을 밝혀 위로는 임금이 周公이 남긴 法制를 따르고 아래로는 장차 이뤄질 법을 밝히시고 그 가르침을 존치시킨 것이다.
文之所害 則刊而正之 以示勸戒 其餘 則皆卽用舊史. 史有文質 辭有詳略 不必改也.
문지소해 즉간이정지 이시권계 기여 즉개즉용구사. 사유문질 사유상략 불필개야.
해가될 문장은 책으로 발간하여 바로잡아 계(=법)를 권하였고 그 남은 것 즉 당장 쓰일 수 있는 옛 역사는 이용하였다. 역사엔 글의 품질이 있어 말을 걸러낸 것은 굳이 고칠 일 없었다.
故傳曰 其善志 又曰 “非聖人 孰能脩之 蓋周公之志?” 仲尼從而明之.
고전왈 기선지 우왈 “비성인 숙능수지 개주공지지?” 중니종이명지.
그러므로 傳하기를 좋은 뜻이라 하였고, 또 “성인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주나라의 뜻을 編修할 수 있었겠는가?”오직 仲尼께서 따라 밝히신 것이다.
左丘明受經於仲尼 以爲經者 不刊之書也.
좌구명수경어중니 이위경자 불간지서야.
左丘明이 仲尼에게 經을 傳해 받고 경전으로 삼아 再刊하지는 않았다.
故傳或先經以始事 或後經以終義 或依經以辯理 或錯經以合異 隨義而發.
고전혹선경이시사 혹후경이종의 혹의경이변리 혹착경이합리 수의이발.
그러므로 전하길 일의 시작보다 경이 우선이요 혹은 올바름을 따르고 경전을 살펴야 한다고 혹은 경전에 준거하여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거니 혹은 경전으로 견강부회하여 옳다는 논의가 분분했다.
其例之所重 舊史遺文 略不盡擧 非聖人所脩之要故也.
기예지소중 구사유문 약부잔거 비성인소수지요고야.
그런 중복된 예는 옛법이 문장으로 남아있으나 근거가 부족한 탓이니 성인이 아니고서야 그 요체를 例가 중복된 것은 舊史의 遺文이므로 省略하고 다 거론하지 않았으니, 이는 聖人께서 편수하신 要旨가 아니기 때문이다.
身爲國史 躬覽載籍 必廣記而備言之 其文緩 其旨遠.
신위국사 궁람제적 필광기이비언지 기문완 기지원.
左丘明은 자신이 魯나라의 史官이 되어 몸소 많은 서적을 보고서 經에 기록되지 않은 일까지 반드시 널리 기록하고 자세히 설명하려 하였기에 문장이 다소 산만하지만, 그 뜻은 深遠하다.
將令學者 原始要終 尋其枝葉 究其所窮 優而柔之 使自求之 饜而飫之 使自趨之.
장령학자 원시요종 심기지엽 구기소궁 우이유지 사자구지 염이어지 사자추지.
左氏는 학자들로 하여금 그 사건의 始原을 推究하여 그 사건의 결과을 推斷하고 枝葉을 찾아 그 本原의 窮極을 探究하게 하기 위하여, 뛰어나되 부드럽게(이해하기 쉽게) 썼으니 스스로가 구하되 대충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게 한 것이다.
若江海之浸 膏澤之潤渙然冰釋 怡然理順然後 爲得也
약강해지침 고택지윤환연빙석 이연이순연후 위득야.
그러기 위해 江海가 들어차고 젖은 膏澤이 만물을 윤기나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도리에 순종한 후 깨우침을 얻게 하였다.
其發凡以言例 皆經國之常制 周公之垂法 史書之舊章 仲尼從而脩之 以成一經之通體.
기발범이언례 개경국지상제 주공지수법 사서지구장 중니종이수지 이성일경지통체.
《左傳》에 ‘凡’字를 써서 例를 말한 것들은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不變의 制度와 周公이 전한 법과 史書의 옛 典章을 仲尼께서 그대로 따라 編修하여 《춘추》 一經의 通體(전체의 體制)로 삼은 것이다.
其微顯闡幽 裁成義類者 皆據舊例而發義 指行事以正褒貶.
기미현천유 재성의류자 개거구예이발의 지행사이정포폄.
그 세밀함은 闡幽(닫힌 것을 엶)함이요 올바름을 분류를 실은 것은 모두 옛 예에 따라 나온 것이니 행함의 褒貶 옳고 그름이나 착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하려 함이다.
諸稱書 不書 先書 故書 不言 不稱 書曰之類 皆所以起新舊發大義 謂之變例.
제칭서 불서 선서 고서 불언 불칭 서왈지유 개소이기신구발대의 위지변례.
傳에 ‘書’‧‘不書’‧‘先書’‧‘故書’‧‘不言’‧‘不稱’‧‘書曰’이라고 칭한 분류는 모두 新舊의 例를 일으켜 大義를 드러낸 것이니,이를 ‘變例’라 한다.
然亦有史所不書 卽以爲義者 此蓋春秋新意. 故傳不言凡 曲而暢之也.
연역유사소불서 즉이위의자 차게춘추신의. 고전불언범 곡이창지야.
그리고 또 舊史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孔子가 곧 의리에 맞는다고 여긴 것이 있으니, 이는 대체로 《춘추》의 新意이다. 그러므로 傳에 ‘凡’을 말하지 않고 자세히 말하여 그 뜻을 통하게 하였다.
其經無義例 由行事而言 則傳直言其歸趣而已 非例也.
기경무의례 유행사이언 즉전직언기귀취이이 비례야.
經文에 義例가 없이 行事(이미 이뤄진 일)에 따라 말한 것은 전하길 직언(사실 자체)만을 말하는 개인적인 취향이니 예문에 들지 못한다.
故發傳之體有三 而爲例之情有五.
고발전지체유삼 이위예지정유오.
그러므로 傳하길 體制는 세 가지가 있고, 例의 類型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一曰 微而顯 文見於此而起義在彼: 稱族尊君命 舍族尊夫人 梁亡 城緣陵之類 是也.
일왈 미이현 문현어차이기의재피: 칭족존군명 사족존부인 양망 성연능지류 시야.
첫째는 세밀하게 보이는 문장은 여기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저편에서 올바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예를 들면 “族을 칭한 것은 君命:임금의 소임을 중시하는 것이다.”와 “族을 칭하지 않은 것은 夫人을 높인 것이다.”와, “梁나라가 망하였다.”와, “緣陵에 성을 쌓았다=기나라의 수도가 되었다.”는 類가 이에 해당한다.
二曰 志而晦 約言示制 推以知例 “參會不地與謀曰及”之類 是也.
이왈 지이회 액언시제 추이지예 “참회부지여모왈급”지류 시야.
둘째는 본디 의도를 반성하면서 새 법을 보여주는 말로 그 例를 정한 것이니, “부지불식간에 참여한 회합은 及; 그저 만남으로 칭한다.”는 類가 이에 해당한다.
三曰 婉而成章 曲從義訓 以示大順. 諸所諱辟 璧假許田之類 是也.
삼왈 완이성장 곡종의훈 이시대순. 제소휘벽 벽가허전지류 시야.
셋째는 婉曲하게 기술하지만 법으로 인정된 것은 굽힘조차 올바름을 따르니 大順의 경지를 이룬 것이다. 여기서 휘벽은 모든 제후들이 왕 이름을 피하고 옥벽을 죽ㅎ 허전을 얻었다는 類가 이에 해당한다.
* 주나라의 제후들에게는 저마다 왕실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데 특히 유력 제후인 정은 왕실을 대신하여 태산(泰山)에 제사를 올려야 했다. 그런데 태산은 노나라의 영역이었다. 이에 태산 가까운 곳의 팽전(祊田:산동성 비현(費縣) 내)을 정나라에 주어 제사 비용을 마련토록 했다. 또 노에게는 왕실에 입조할 때 머물도록 정의 영역 안에 있는 허전(許田:하남성 허창許昌 내)을 읍전(邑田)으로 주었는데, 서주 2대 성왕 때 시행되어 수백 년을 지켜온 일이다.
환왕 5년, 정과 노는 팽전과 허전을 서로 맞교환해 버렸다. 정은 더이상 태산에 제사를 올리지 않겠다는, 노는 입조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 없었다. 아무리 냉대가 원망스럽고 왕실이 변변치 않았더라도 너무 노골적인 무시였다. 환왕으로서는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려면 특단의 조처를 해야 했다.
四曰 盡而不汙 直書其事 具文見意 丹楹刻桷 天王求車 齊侯獻捷之類 是也.
사왈 진이불한 직서기사 구문견의 단영각각 천왕구거 제후헌첩지류 시야.
넷째는 사실을 다 기록하여 歪曲하지 않은(不汙) 것으로 문장으로 뜻을 보이는 것으로 “붉은 기둥을 서까래로 다듬었다.”와 “天王이 수레를 요구하였다.”와 “齊나라 諸侯가 戰利品을 바쳤다(천왕에게만 보고할 일).”는 類가 이에 해당한다.
五曰 懲惡而勸善 求名而亡 欲蓋而章 書齊豹盜 三叛人名之類 是也.
오왈 징악이권선 구명이망 욕개이장 서제표도 삼반인명지류 시야.
다섯째는 惡을 징계함으로 善을 권장하며 이름나기 바라는 사람은 실패하고, 惡名을 은폐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위나라 대부인 ‘齊豹’를 ‘盜’라고 기록한 것과, 세명의 반란자의 이름을 기록한 類가 이에 해당한다.
推此五體 以尋經傳 觸類而長之 附于二百四十二年行事 王道之正 人倫之紀 備矣.
추차오체 이심경전 촉류이장지 부우이백사십이년행사 왕도지정 인륜지기 비의.
이 다섯 가지 體制의 관점으로 經傳을 연구하되 觸類而長: 달팽이가 가듯 철저히 242년 간의 行事에 견주어보면 王道가 바르게 되고 인륜의 기들이 마련될 것이다.
或曰 春秋 以錯文見義 若如所論 則經當有事同 文異而無其義也.
혹왈 춘추 이착문견의 약여소론 즉경당유사동 문이이무기의야.
或者가 말하기를 “춘추는 글의 의도를 헷갈리며 올바름을 보여주듯 마치 논의만 무성하게 하니 법조문에 합당한 사건이 아니라면 법조문은 그 정당성이 없다고들 한다.
先儒所傳 皆不其然 答曰
선유소전 개불기연 답왈
그러나 옛 선비들이 전하길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春秋雖以一字爲褒貶 然皆須數句以成言 非如八卦之爻 可錯綜爲六十四也. 固當依傳以爲斷
춘추수이일자위포폄 연개수수구이성언 비여팔괘지효 가착종위육십사야. 고당의전이위단.
춘추가 비록 글자로써 褒貶하지만, 모두 몇 개의 句節들로 이뤄진 것이나 八卦의 爻를 뒤섞어 64괘를 만든 것과는 같지 않으니, 傳承도 참고해 經의 뜻을 判斷하여야 한다.
古今言左氏春秋者 多矣, 今其遺文可見者 十數家.
고금언좌씨춘추자 다의, 금기유문가견자 십수가.
古今에 左氏春秋를 注說한 사람이 많아서 오늘날 그 遺文을 연구하는 무리가 10여 무리가 있다.
大體轉相祖述 進不得爲錯綜經文 以盡其變 退不守丘明之傳.
대체전상조술 진부득위착종경문 이진기변 퇴불수구명지전.
대체로 상황에 따라 선인들의 주장이나 학설을 본받아 서술하므로 부득이 뒤섞인 경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변화를 멈추어 좌구명의 전승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於丘明之傳 有所不通 皆沒而不說 而更膚引 公羊穀梁 適足自亂.
어구명지전 유소불통 개몰이불설 이경부인 공양곡량 적족자란.
그리고 좌구명의 傳에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모두 덮어두고 설명하지 않은 채, 다시 《公羊傳》과 《穀梁傳》의 說을 膚引하여 《左傳》을 해석하였으니,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이다.
* 公羊傳: 노나라의 공양고가 공자의 춘추를 해석한 책, 穀梁傳: 제자 적량적이 쓴 주석서
預今所以爲異 專修丘明之傳以釋經.
예금소이위이 전수구명지전이석경.
지금 나 杜預가 說을 달리하는 이유는 오로지 左丘明의 傳에 따라 經을 解釋하였기 때문이다.
經之條貫 必出於傳 傳之義例 總歸諸凡 推變例以正褒貶 簡二傳而去異端 蓋丘明之志也.
경지조관 필출어전 전지의례 총귀제범 추변례이정포폄 잔이전이거이단 개구명지지야.
經의 條貫(순서)은 반드시 傳에서 나오고 傳의 義例는 모두 전체로 歸結하니, 變例를 미루어 褒貶을 바로잡고, 《公羊》‧《穀梁》 두 傳에서 異端적인 것들은 제하여 모두 좌구명의 의도대로 하였다.
其有疑錯 則備論而闕之 以俟後賢.
기유의착 즉비론이궐지 이사후현
傳에 의심스럽거나 錯誤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論辯할 수있도록 그대로 남겨 두고 훗날 현명한 분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然劉子駿 創通大義 賈景伯父子 許惠卿 皆先儒之美者也.
연유자준 창통대의 고경백부자 허혜경 개선유지미자야.
그러나 劉子駿은 처음으로 《左傳》의 大義를 밝게 꿰뜷어보았고, 賈景伯父子와 許惠卿도 모두 선비들 중에 뛰어난 분들이었다.
末有潁子嚴者 雖淺近 亦復名家. 故特擧劉賈許潁之違 以見同異.
미유영자암자 수천근 역복명가. 고특거유고허영지원 이견동이.
後漢 말엽에 또 潁子嚴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의 학식이 비록 평이하기는 하였으나 그 또한 名家였다. 그러므로 특별히 劉, 賈, 許, 潁 등의 說이 서로 다른 곳만을 들어 異同을 나타내었다.
分經之年與傳之年相附 比其義類 各隨而解之 名曰 “經傳集解.”
분경지년여전지연상부 비기의류 각수이해지 명왈 “경전집해.”
그리고 經의 연대와 傳의 연대를 연대별로 分離해 같은 연대끼리 붙이고, 經의 뜻과 傳의 뜻을 種類別로 모아 각각 事項에 따라 해석하고서 《經傳集解》라 이름 하였다.
又別集諸例及地名譜第歷數 相與爲部 凡四十部十五卷.
우별집제례급지명보제역수 상여위부 범사십부십오권.
그리고 또 따로 諸例, 地名, 譜第(계보), 歷數를 모아 分類해 部門으로 만든 것이 모두 40部에 15권이다.
皆顯其異同 從而釋之 名曰 “釋例”
개현기이동 종이석지 명왈 “석례”
그리고 또 모든 義例의 같고 다름을 드러내어 그 원인을 해석하여 《釋例》라고 이름하였다.
將令學者 觀其所聚異同之說 釋例詳之也.
장령학자 관기소취이동지설 석례상지야.
學者들로 하여금 취합한 걸 보고 異同의 說을 알 수 있게 《釋例》에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言及하였다.
或曰 春秋之作 左傳及穀梁無明文. 說者以爲仲尼自衛反魯 脩春秋 立素王 丘明爲素臣.
혹왈 춘추지작 좌전급곡양무명문. 설자이위중니자위반노 수춘추 입소왕 구명위소신.
그러자 或者는 “孔子가 《춘추》를 지은 것에 대해 《左傳》과 《穀梁傳》에는 明文이 없는데,《左傳》을 해설한 자는 ‘仲尼가 衛나라로부터 魯나라로 돌아와서 《춘추》를 編修하여 素王이 되고 左丘明이 傳을 지어 素臣이 되었다.’고 하고,
言公羊者 亦云黜周而王魯 危行言孫 以辟當時之害.
언공양자 역운졸주이왕노 위행언손 이벽당시지해.
《公羊傳》을 解說한 자도 ‘孔子가 《춘추》에서 周나라를 내치고 魯나라를 王으로 여겼기 때문에 행동은 峻嚴히 하였으나 말은 겸손히 하여 당시의 害를 피하려 하였다.
故微其文 隱其義 公羊 經止獲麟 而左氏 經終孔丘卒 敢問所安 答曰 異乎余所聞.
고미기문 은기의 공양 경지획린 이좌씨 경종공구졸 감문소안 답왈 이호여소문.
그러므로 그 文辭를 간략하게 만들어 그 뜻을 숨긴 것이다.’고 하였으며, 《公羊傳》에는 經이 ‘獲麟(절필,죽음)’에서 끝났는데, 《左傳》에는 經이 ‘孔丘卒’에서 끝났다. 감히 묻건대 그대는 어느 說을 옳다고 여기는가?”라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은 내가 들은 바와는 다르다.
仲尼曰 文王旣沒 文不在茲乎 此制作之本意也.
중니왈 문왕기몰 문부재자호 차제작지본의야.
仲尼께서 ‘文王이 이미 죽었으니 文王이 여기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춘추》를 지으신 本意이다.
歎曰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朱曰 太皥時鳳鳥至 故以鳥名官
탄왈 봉조부지 하불출도 오이의부. 주왈 태호시봉조지 고이조명관
仲尼께서는 또 ‘鳳鳥가 이르지 않고 河水를 치수할 계획이 나오지 않으니, 나도 끝났구나!’라고 탄식하셨으니,
- 孔子言今世亂 鳳鳥不復至矣 伏羲時龍馬負圖而出於河 今世亂河不復出圖矣 言世亂無明王 吾道其不行已乎 蓋傷時王之政也.
공자언금세란 봉조불복지의 복희시용마부도이출어하 금세난하불복출도의 언세란무명왕 오도기불행이호 개상시왕지정야.
麟鳳五靈 王者之嘉瑞也 今麟出非其時 虛其應而失其歸 此聖人所以爲感也.
린봉오령 왕자지가서야 금린출비기시 허기응이실기귀 차성인소이위감야.
麒麟, 鳳凰 등 5靈은 王의 아름다운 吉兆인데, 지금 麒麟이 때가 아닌 衰亂한 세상에 나와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했으니 聖人께서 느낌이 일어 《춘추》를 짓게 되신 까닭이다. ‘
絶筆於獲麟之一句者 所感而起 固所以爲終也.
절필어획린지일구자 소감이기 고소이위종야.
獲麟이란 붓을 놓는 것을 한 단어로 표한 것이고 끝낼 때라는 느낌을 적은 것이다.
曰 “然則春秋 何始於魯隱公?” 答曰 “周平王 東周之始王也 隱公 讓國之賢君也.”
왈 “연즉춘추 하시어노은공?” 답왈 “주평왕 동주지시왕야 은공 양국지현군야.”
또 或者가 “그렇다면 《춘추》의 기록을 어째서 魯隱公에서 시작하였는가?”라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周平王은 東周의 첫 王이고, 隱公은 나라를 사양한 어진 임금이라서라 했다.
考乎其時則相接 言乎其位則列國 本乎其始則周公之祚胤也
고호기시즉상접 언호기위즉열국 본호기시즉구종지조윤야.
그 시기를 따져보면 平王과 隱公에 서로 近接하고, 그 地位로 말하면 列國(제후국)이며, 그 始祖를 따져보면 周公의 후손이다.
若平王 能祈天永命 紹開中興, 隱公 能弘宣祖業 光啓王室 則西周之美 可尋 文武之迹 不隊.
약평왕 능기천영명 소개중흥, 은공 능홍선조업 광계왕실 즉서주지미 가심 문무지적 부대.
가령 평왕이 하늘에 國命의 長久를 빌어 善政을 행하여 先王의 뒤를 이어 中興의 功業을 열고, 隱公이 조상의 功業을 크게 宣揚하여 周나라 王室을 光啓(先王의 功烈을 빛내고 후손에게 平安을 물려줌)하였다면 西周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고, 文王, 武王의 業迹에 누가 되지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是故因其歷數 附其行事 采周之舊 以會成王義 垂法將來.
시고인기역수 부기행사 채주지구 이회성왕의 수법장래.
그러므로 孔子께서 그 年月의 歷數에 따라그 行事를 附記하고, 周公의 옛 法을 발굴해 王者의 大義를 만들어 장래에 法을 전한 것이다.
所書之王 卽平王也 所用之歷 卽周正也 所稱之公 卽魯隱也 安在其黜周而王魯乎?
소서지왕 즉평왕야 소용지력 즉주정애 소칭지공 즉노은야 안재지출주이왕노호?
춘추에 기록된 王은 바로 平王이고, 사용한 曆은 바로 周正이며, 지칭한 公은 바로 魯隱公이니, 仲尼께서 周나라를 내치고 魯나라를 王으로 삼았다는 뜻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子曰 如有用我者 吾其爲東周乎 此其義也.
자왈 여유용아자 오기위동주호 차기의야.
孔子께서 ‘만약 우리를 등용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東周라 생각하고 이를 그 동주의 義바름이라 본다.
若夫制作之文 所以章往考來.
약부제작지문 소이장왕고래.
내 지은 문장들은 후인들로 하여금 견주어 볼 章:글이 될 것이다.
情見乎辭 言高則旨遠. 辭約則義微 此理之常 非隱之也 聖人包周身之防.
정견호사 언고즉지원. 사액즉의미 차이지상 비은지야 성인포주신지방.
감정을 내보이는게 辭라면 고아한 말은 뜻이 깊으며 감정적 표현은 의지가 작은 것이니 이이치가 상식이요 감추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성인이 주나라의 옷을 입고 미리 방지 하신 것이다.
旣作之後 方復隱諱以辟患 非所聞也.
기작지후 방복은휘이피환 비소문야.
그런 후 다시 숨어 근심거리를 피하셨으니 다시 들은 바 없다.
子路欲使門人爲臣 孔子以爲欺天 而云仲尼素王丘明素臣 又非通論也.
자로욕사문인위신 공자이위사천 이운중니소왕구명소신 우비통론야.
子路가 門人을 家臣으로 삼으려 하자, 孔子께서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고 하셨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仲尼가 素王이 되고 左丘明이 素臣이 되었다는 說은 사리에 맞는 말이 아니다.
先儒以爲制作三年 文成致麟 旣已妖妄 又引經以至仲尼卒 亦又近誣.
선유이위제작삼년 문성치린 기이요망 우인경이지중니졸 역우근무.
선대 儒=선비들이 ‘저술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춘추》가 완성되자 麒麟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은 妖妄하기 그지없고, 또 經文을 ‘仲尼卒’에까지 늘인 것도 誣罔(거짓)에 가깝다.
據公羊 經止獲麟 而左氏 小邾射 不在三叛之數.
거공양 경지획린 이좌씨 소주야 부재삼반지수.
《公羊傳》에 의하면 經文이 ‘獲麟’에서 끝났고, 《左傳》에도 小邾射을 세 叛人의 數에 넣지 않았다.
故余以爲感麟而作.
고여이위감린이작.
그러므로 나는 ‘獲麟에 느낌이 일어 《춘추》의 저술하였다.’고 생각한다.
作起獲麟 則文止於所起 爲得其實.
작기획린 즉문지어소기 위득기실.
著述을 獲麟에서 시작하였다면 시작한 일로 文辭를 마치는 것이 眞實에 맞는다.
至於反袂拭面 稱吾道窮 亦無取焉.
지어반몌식면 창오도궁 역무취언.
그리고 ‘麒麟이 잡힌 것을 보고 공자가 소매를 뒤집어 얼굴을 닦으며 나의 道가 다했구나.’라고 하였다는 說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