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王禁殺
百濟第二十九主法王諱宣 或云孝順. 開皇十九年己未卽位. 是年冬 下詔禁殺生. 放民家所養鷹鸇之類 焚漁獵之具 一切禁止.
백제제이십구주법왕휘선 혹운효순. 개황십구년기미즉위. 시년동 하조금살생. 방민가소양응전지류 금어획지구 일체금지.
백제 제29대 법왕(法王)의 이름은 선(宣)인데 혹은 효순(孝順)이라고도 한다. 개황(開皇) 19년 기미(서기 599)에 왕위에 올랐다. 이 해 겨울에 조서를 내려 살생을 금하도록 하였다. 민가에서 기르던 새매를 놓아주도록 하였고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도구도 불태워서 일체 금지하도록 하였다.
明年庚申 度僧三十人 創王興寺於時都泗沘城[今扶餘] 始立栽而升遐. 武王繼統 父基子構 歷數紀而畢成. 其寺亦名彌勒寺. 附山臨水 花木秀麗 四時之美具焉. 王每命舟 沿河入寺 賞其形勝壯麗[與古記小載小異 武王是貧母與池龍通交而所生 小名薯蕷 卽位後諡號武王 初與王妃草創也].
명년경신 도승삼십인 창왕흥사어시도사비성[금부여] 시립재이승하. 무왕계통 부기자구 역수기이필성. 기사역명미륵사. 부산임수 화목수려 사시지미구언. 왕매명주 연하입사 상기형승장려[여고기소재소이. 무왕시빈모여지용통교이소생. 소명저여 즉위후시호무왕. 초여왕비초창야]
이듬해 경신년(서기 600)에 승려 30명을 두고 그 당시 수도였던 사비성(泗沘城)[지금의 부여(扶餘)이다.]에 왕흥사(王興寺)를 창건하려고 하였는데 겨우 터를 잡았을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무왕(武王)이 왕위를 계승하여 아버지가 잡은 터에 아들이 절을 지었으니 수십 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 절의 이름을 미륵사(彌勒寺)라고 하였다.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꽃과 나무가 빼어나고 고와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왕은 매번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서 절에 들어가며 장엄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였다.[고기(古記)에 실린 것과 조금 다르다. 무왕은 바로 가난한 어머니가 연못의 용과 정을 통하여 태어났다. 어려서의 이름은 서여(薯蕷)였으며, 왕위에 오른 이후 시호가 무왕이었다. 애초에 이 절은 왕비와 함께 지은 것이다.]
讚曰 詔寬䎉狨千丘惠 澤洽豚魚四海仁 莫道聖君輕下世 上方兜率正芳春.
찬왈 조관휼융천구혜 택흡돈어사해인 막도성군경하세 상방도솔정방춘.
기리길
짐승도 보호한 임금의 명령 천산에 은혜가 미치고
은택이 돼지 물고기까지 흡족하여 어짊이 온 세상에 이르렀다네.
거룩하신 임금님 갑자기 돌아가셨다 말하지 마오.
천상의 도솔천(兜率天)은 정녕 꽃다운 봄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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