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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雜志 第七-職官 上


職官 上

 

新羅官號 因時沿革 不同其名言. 唐夷相雜. 其曰侍中郞中等者 皆唐官名 其義若可考 曰伊伐飡伊飡等者 皆夷言 不知所以言之之意. 當初之施設 必也職有常守 位有定員 所以辨其尊卑 待其人才之大小. 世久 文記缺落 不可得覈考而周詳 觀其第二南解王 以國事委任大臣 謂之大輔 第三儒理王 設位十七等. 自是之後 其名目繁多 今採其可考者 以著于篇.

신라관호 인시연혁 부동기명언. 당이상잡. 기왈시중랑중등자 개당관명 기의약가고 왈이벌찬이찬등자 개이언 부지소이언지지의 당초지시설 필야직유상수 위유정원 소이변기존비 대기인제지대소 세구. 문기결락 불가득핵고이주상 관기제이남해왕 이국사위임대신 위지대보 제삼유리왕 설위십칠등. 자시지후 기명목번다 금채기가고자 이저우편.

 

신라 관직의 호칭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그 명칭이 같지 않다. 이에는 당나라의 명칭과 의 명칭이 섞여 있다. 예컨대 시중(侍中)이나 낭중(郞中)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당의 관직명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나, 이벌찬(伊伐飡) 혹은 이찬(伊飡)과 같은 것들은 모두 우리나라 말로써 그 명칭을 붙이게 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처음 이러한 관직을 두었을 때는 틀림없이 관직마다 일정한 임무가 있고 직위마다 일정한 인원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으로써 직책의 상하를 구분하고 능력의 대소에 따라 임무를 맡겼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문헌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고증하거나 상세하게 밝힐 수 있는 방도가 없어져 버렸다. 신라의 2대 임금 남해왕(南解王)이 나라의 일을 대신에게 위임하고 그를 대보(大輔)라 하였으며, 3대 임금 유리왕(儒理王)17등급의 관위를 두었다는 것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관직명이 복잡하게 많아졌다. 이제 고증할 수 있는 부분을 모아 이 책에 기록한다.

 

신라 중앙관부 1

 

大輔 南解王七年 以脫解爲之. 儒理王九年 置十七等. 一曰伊伐飡[或云伊罰干 或云于伐飡 或云角干 或云角粲 或云舒發翰 或云舒弗邯]. 二曰伊尺飡[或云伊飡]. 三曰迊飡[或云迊判 或云蘇判]. 四曰波珍飡[或云海干 或云破彌干]. 五曰大阿飡. 從此至伊伐飡 唯眞骨受之 他宗則否.

대보 남해왕칠년 이탈해위지 유리왕구면 치십칠등 일왈이벌찬[혹운이벌간 혹운우벌찬, 각간, 각찬, 서발한, 서불한]. 이왈이척찬[혹운이찬]. 삼왈잡찬[혹운잡판 혹운소판]. 사왈파진찬[혹운해간 혹운파미간]. 오왈대아찬. 종차지이벌찬 유진골수지 타종즉부.

 

대보(大輔)는 남해왕 7(서기 10)에 탈해(脫解)를 그 자리에 임명하였다. 유리왕 9(서기 32)에 다음과 같은 17등급을 두었다. 첫째는 이벌찬(伊伐飡)[혹은 이벌간(伊罰干), 우벌찬(于伐飡), 각간(角干), 각찬(角粲), 서발한(舒發翰), 서불한(舒弗邯)이라고도 한다.]이다. 둘째는 이척찬(伊尺飡)[혹은 이찬(伊飡)이라고도 한다.]이다. 셋째는 잡찬(迊飡)[혹은 잡판(迊判) 혹은 소판(蘇判)이라고도 한다.]이다. 넷째는 파진찬(波珍飡)[혹은 해간(海干) 혹은 파미간(破彌干)이라고도 한다.]이다. 다섯째는 대아찬(大阿飡)이다. 이로부터 위로 이벌찬까지는 오직 진골만이 받는 관명이다.

 

六曰阿飡[或云阿尺干 或云阿粲]. 自重阿飡至四重阿飡. 七曰一吉飡[或云乙吉干]. 八曰沙飡[或云薩飡 或云沙咄干]. 九曰級伐飡[或云級飡 或云及伏干]. 十曰大奈麻[或云大奈末]. 自重奈麻至九重奈麻. 十一曰奈麻[或云奈末] 自重奈麻至七重奈麻. 十二曰大舍[或云韓舍]. 十三曰舍知[或云小舍]. 十四曰吉士[或云稽知 或云吉次]. 十五曰大烏[或云大烏知]. 十六曰小烏[或云小烏知]. 十七曰造位[或云先沮知].

여섯째는 아찬[혹운아척간 혹운아찬]. 자중아찬지사중아찬. 칠왈일길찬[혹운을길간]. 팔왈사찬[혹운살찬 혹운사돌간]. 구왈급벌찬[혹운급찬 혹운급복간]. 십왈대나마[혹운대나말] 자중나마지구중나마. 십일왈나마[혹운나말]. 자중나마지칠중나마. 십이왈대사[혹운한사]. 십삼왈사지[혹운소사]. 십사왈길사[혹운계지 혹운길차]. 십오왈대오[혹운대오지]. 십육왈소오[혹운소오지]. 십칠왈조위[혹운선저지].

 

여섯째는 아찬(阿飡)[혹은 아척간(阿尺干) 혹은 아찬(阿粲)이라고도 한다.]이다. 이에는 중아찬(重阿飡)으로부터 사중아찬(四重阿飡)까지 있다. 일곱째는 일길찬(一吉飡)[혹은 을길간(乙吉干)이라고도 한다.]이다. 여덟째는 사찬(沙飡)[혹은 살찬(薩飡) 혹은 사돌간(沙咄干)이라고도 한다.]이다. 아홉째는 급벌찬(級伐飡)[혹은 급찬(級飡)이나 급복간(及伏干)이라고도 한다.]이다. 열째는 대나마(大奈麻)[혹은 대나말(大奈末)이라고도 한다.]이다. 이에는 중나마(重奈麻)로부터 구중나마(九重奈麻)까지의 구분이 있다. 열한째는 나마(奈麻)[혹은 나말(奈末)이라고도 한다.]이다. 이에는 중나마(重奈麻)로부터 칠중나마(七重奈麻)까지의 구분이 있다. 열두째는 대사(大舍)[혹은 한사(韓舍)라고도 한다.]이다. 열셋째는 사지(舍知)[혹은 소사(小舍)라고도 한다.]이다. 열넷째는 길사(吉士)[혹은 계지(稽知) 길차(吉次)라고도 한다.]이다. 열다섯째는 대오(大烏)[혹은 대오지(大烏知)라고도 한다.]이다. 열여섯째는 소오(小烏)[혹은 소오지(小烏知)라고도 한다.]이다. 열일곱째는 조위(造位)[혹은 선저지(先沮知)라고도 한다.]이다.

 

上大等[或云上臣] 法興王十八年 始置

상대등[혹운상신] 법흥왕십팔년 시치.

 

상대등(上大等)[혹은 상신(上臣)이라고 한다.]는 법흥왕(法興王) 18(서기 531)에 처음으로 두었다.

 

大角干[或云大舒發翰] 太宗王七年 滅百濟論功 授大將軍金庾信大角干 於前十七位之上加之 非常位也.

대각간[혹운대서발한] 태종왕칠년 멸백제논공 수대장군김유신대각간 어전십칠위지상가지 비상위야.

 

대각간(大角干)[혹은 대서발한(大舒發翰)이라고 한다.]는 태종왕 7(서기 660) 백제를 멸망시키고 공로를 평가할 때 대장군 김유신(金庾信)을 대각간으로 임명하여 이전 17등급의 관위의 윗 등급에 이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대각간은 상시적인 관위는 아니었다.

 

 

太大角干[或云太大舒發翰] 文武王八年 滅高句麗 授留守金庾信以太大角干 賞其元謀也. 於前十七位及大角干之上 加此位 以示殊尤之禮

태대각간[혹운태대서발한] 문무왕팔년 멸고구려 수유수김유신이태대각간 상기원모야. 어전십칠위급대각간지상 가차위 이시수우지례.

 

태대각간(太大角干)[혹은 태대서발한(太大舒發翰)이라고 한다.]는 문무왕 8(서기 668)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유수 김유신(金庾信)을 태대각간에 임명하여 그의 원훈을 표창하였다. 이는 이전 17등급의 관위 및 대각간보다 상위에 이 관위를 두어 특별한 우대의 예를 표시한 것이다.

 

執事省 本名稟主[或云祖主] 眞德王五年 改爲執事部 興德王四年 又改爲省 中侍一人 眞德王五年置 景德王六年 改爲侍中 位自大阿飡至伊飡爲之 典大等二人 眞興王二十六年置 景德王六年 改爲侍郞 位自奈麻至阿飡爲之.

 

집사성(執事省)은 본래는 품주(稟主)[혹은 조주(祖主)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진덕왕(眞德王) 5(서기 651)에 집사부(執事部)로 고쳤고, 흥덕왕(興德王) 4(서기 829)에 다시 집사성으로 개칭하였다. 여기에는 1명의 중시(中侍)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진덕왕 5년에 시작되었다. 경덕왕(景德王) 6(서기 747)에 다시 이를 시중(侍中)이라 하였으며, 관등은 대아찬으로부터 이찬까지이다. 2명의 전대등(典大等)은 진흥왕(眞興王) 26(서기 565)에 두었는데 경덕왕 6년에 시랑(侍郞)으로 고쳤다. 관등은 나마로부터 아찬까지이다.

 

大舍二人 眞平王十一年置 景德王十八年 改爲郞中[一云眞德王五年改] 位自舍知至奈麻爲之 舍知二人 神文王五年置 景德王十八年 改爲員外郞 惠恭王十二年 復稱舍知 位自舍知至大舍爲之 史十四人 文武王十一年 加六人 景德王改爲郞 惠恭王復稱史 位自先沮知至大舍爲之.

2명의 대사를 진평왕(眞平王) 11(서기 589)에 두었는데 경덕왕 18년에 낭중(郞中)으로 고쳤다.[진덕왕 5년에 고쳤다고도 한다.] 관등은 사지로부터 나마까지이다. 2명의 사지를 신문왕(神文王) 5(서기 685)에 두었는데 경덕왕 18년에 원외랑(員外郞)으로 고쳤다가 혜공왕(惠恭王) 12(서기 776)에 다시 사지로 개칭하였다. 관등은 사지로부터 대사까지이다. 14명의 사()는 문무왕 1[원문 1자 빠져있음.]년에 6명을 증원하였고 경덕왕 때 낭()으로 개칭하였다가 혜공왕 때 다시 사로 바꾸었다. 관등은 선저지로부터 대사까지이다.

 

兵部 令一人 法興王三年始置. 眞興王五年 加一人 太宗王六年 又加一人. 位自大阿飡至太大角干爲之. 又得兼宰相私臣. 大監二人 眞平王四十五年初置 文武王十五年 加一人 景德王改爲侍郞 惠恭王復稱大監. 位自級飡至阿飡爲之.

병부 영일인 법흥왕삼년시치. 진흥왕오년 가일인 태종왕육년 우가일인. 위자대아찬지태대각간위지. 우득겸재상사신. 대감이인 진평왕사십오년초치 문무왕십오년 가일인 경덕왕개위시랑 혜공왕복칭대감. 위자급찬지아찬위지.

 

병부(兵部)1명의 영()을 법흥왕 3(서기 516)에 처음으로 두었다. 진흥왕 5(서기 544)1명을 증원하였으며 태종왕(太宗王) 6(서기 659)에 다시 1명을 증원하였다. 관등은 대아찬으로부터 태대각간까지이다. ()은 또한 재상과 사신(私臣)을 겸할 수 있었다. 2명의 대감(大監)을 진평왕 45(서기 623)에 처음으로 두었는데, 문무왕 15(서기 675)1명을 증원하였고 경덕왕 때 시랑(侍郞)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대감으로 개칭하였다. 관등은 급찬으로부터 아찬까지이다.

 

弟監二人 眞平王十一年置 太宗王五年 改爲大舍 景德王改爲郞中 惠恭王復稱大舍. 位自舍知至奈麻爲之. 弩舍知一人 文武王十二年 始置 景德王改爲司兵 惠恭王復稱弩舍知. 位自舍知至大舍爲之 史十二人 文武王十一年 加二人 十二年 加三人. 位自先沮知至大舍爲之. 弩幢一人 文武王十一年置 景德王改爲小司兵 惠恭王復故. 位與史同.

제감이인 진평왕십일년치 태종왕오년 개위대사 경덕왕개위낭중 혜공왕복칭대사. 위자사지지나마위지. 노사지일인 문무왕십이년시치 경덕왕개위사병 혜공왕복칭노사지. 위자사지지대사위지. 사십이인 문무왕십일년 가이인 십이년 가삼인 위자선저지지대사위지 노동일인 문무왕십일년치 경덕왕개위소사병 혜공왕복고 위여사동.

 

2명의 제감(弟監)을 진평왕 11(서기 589)에 두었는데 태종왕 5(서기 660)에 이를 대사로 고쳤고 경덕왕 때 낭중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대사로 개칭하였다. 관등은 사지로부터 나마까지이다. 1명의 노사지(弩舍知)를 문무왕 12년에 처음으로 두었는데 경덕왕 때 사병(司兵)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노사지로 개칭하였다. 관등은 사지로부터 대사까지이다. ()12명으로 문무왕 11(서기 671)2명을 증원하였고 12년에 다시 3명을 증원하였다. 관등은 선저지로부터 대사까지이다. 1명의 노동(弩幢)을 문무왕 11년에 두었는데 경덕왕 때 소사병(小司兵)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이전의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관등은 사와 동일하다.

 

調府 眞平王六年置 景德王改爲大府 惠恭王復故. 令二人 眞德王五年置 位自衿荷至太大角干爲之. 卿二人 文武王十五年 加一人. 位與兵部大監同. 大舍二人 眞德王置 景德王改爲主簿 惠恭王復稱大舍. 位自舍知至奈麻爲之. 舍知一人 神文王五年置 景德王改爲司庫 惠恭王復稱舍知 位自舍知至大舍爲之. 史八人 孝昭王四年 加二人 位與兵部史同.

조부 진평왕육년치 경덕왕개위대부 혜공왕복고 영이인 진덕왕오년치 위자금하지태대각간위지 경이인 문무왕십오년 가일인. 위여병수대감동 대사이인 진덕왕치 경덕왕개위주부 혜공왕복칭대사 위자사지지. 사지일인 신문왕오년치 경덕왕개위사소 혜공왕복칭사지. 위자사지지대사위지. 사팔인 효소왕사년 가이인 위여병부사동.

 

조부(調府)는 진평왕 6(서기 584)에 설치하였는데 경덕왕 때 대부(大府)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이전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진덕왕 5(서기 651)에 조부에 2명의 영()을 두었다. 관등은 금하(衿荷)로부터 태대각간까지이다. 2명의 경()을 두었는데 문무왕 15(서기 675)1명을 증원하였다. 관등은 병부의 대감과 동일하다. 진덕왕 때 2명의 대사(大舍)를 두었는데 경덕왕 때 주부(主簿)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대사로 개칭하였다. 관등은 사지로부터 나마까지이다. 신문왕 5(서기 685)1명의 사지(舍知)를 두었는데 경덕왕 때 사고(司庫)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사지라고 하였다. 관등은 사지로부터 대사까지이다. 8명의 사()를 두었는데 효소왕(孝昭王) 4(서기 695)2명을 증원하였고 관등은 병부의 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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