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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雜志 第二- ⾊服

 

 

1. 신라

 

新羅之初 衣服之制 不可考色. 至第二十三葉法興王 始定六部人服色尊卑之制 猶是夷俗. 至眞德在位二年 金春秋入唐 請襲唐儀 太宗皇帝詔可之 兼賜衣帶. 遂還來施行 以夷易華.

신라지초 의복지제 불가고색 지제이십삼엽법흥왕 시정육부인복색존비지제 유시이속. 지진덕재위이년 김춘추입당 청습당의 태종황제조가지 겸사의대 수환래시행 이이역화.

신라 초기의 의복제도는 복색에 대한 고찰이 불가능하다. 23대 법흥왕(法興王) 때 처음으로 6(六部)의 복색의 존비(尊卑)제도를 정하였는데, 그때까지는 오히려 우리의 풍속을 유지하였다. 진덕왕(眞德王) 2(서기 648)에 김춘추(金春秋)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당의 의식을 따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니, 당 태종이 이를 허락하고 동시에 의대(衣帶)를 주었다. 그가 돌아와서 이를 시행하여, 이의 복식이 중국식으로 바뀌었다.

 

文武王在位四年 又革婦人之服 自此已後 衣冠同於中國.

문무왕재위사년 우혁부인지복 자차이후 의관동어중국.

 

문무왕(文武王) 4(서기 664)에는 부인의 의복제도를 고치니, 이후로 우리의 의관(衣冠)이 중국과 동일하게 되었다.

 

我太祖受命 凡國家法度 多因羅舊 則至今朝廷士女之衣裳 蓋亦春秋請來之遺制歟 臣三奉使上國 一行衣冠 與宋人無異 嘗入朝尙早 立紫宸殿門 一閤門員來問 何者是高麗人使.” 應曰 我是 則笑而去 又宋使臣劉逵吳拭來聘在館 宴次見鄕粧倡女 召來上階 指闊袖衣色絲帶大裙 嘆曰 此皆三代之服 不擬尙行.

아태조수명 범국가법도 다인라구 즉지금조정사여지의상 개역춘추청래지유제여. 신삼봉사상국일행의관 야송인무이 상입조상조 입자신전문 일합문원래문 하자시고려인사.” 응왈 아시즉소이거 우송사신유규오식래빙재관 연차견향장창녀 소래상계 지활수의색사대대군. 탄왈 차개삼대지복 불의상행.”

 

우리 태조께서 천명을 받은 후에도 모든 국가 제도는 신라의 옛 것을 많이 따랐으므로, 지금 조정과 상류 남녀들의 의복도 대개 김춘추가 당나라에서 들여왔던 제도인 것 같다. 내가 세 번 중국에 사신으로 갔었는데, 우리 일행의 의관이 송나라 사람과 다른 것이 없었다. 조회에 너무 일찍 도착하여 자신전(紫宸殿)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떤 합문원(閤門員: 편전 문지기)이 와서 묻기를 누가 고려의 사신입니까?”라 하기에, “내가 고려의 사신이오.”라 대답하니 그가 웃으면서 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송나라 사신 유규(劉逵), 오식(吳拭) 등이 와서 사관에 묵고 있을 때, 연회석상에서 우리 옷차림을 한 가수를 보고 섬돌 위로 불러 올려 소매 넓은 옷과 색실 띠와 긴 치마를 가리키면서 감탄하여 말하였다. “이것이 모두 하은주시대 의복인데 아직까지 쓰이고 있다.”

 

於此 知今之婦人禮服 蓋亦唐之舊歟. 新羅年代綿遠 文史缺落 其制不可僂數. 但粗記其可見云爾.

어차 지금지부인예복 개역당지구여. 신라연대면원 문사결락 기제불가누수. 단조기기가견운이.

 

지금 부녀자들의 예복도 당나라의 옛 제도임을 알 수 있겠다. 신라는 연대가 오래 되었으며 문헌과 사서들이 사라져서 그 제도를 자세히 말할 수 없다. 다만 그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만 대략 기록하기로 한다.

 

法興王制 自太大角干至大阿飡 紫衣 阿飡至級飡 緋衣並牙笏 大奈麻奈麻 靑衣 大舍至先沮知 黃衣.

법흥왕제 자태대각간지대아찬 자의 아찬지급찬 비의병아홀 대나마나마 청의 대사지선저지 황의.

 

법흥왕 때의 제도에 태대각간(太大角干)으로 부터 대아찬(大阿飡)까지는 자색 옷을 입었고, 아찬(阿飡)으로부터 급찬(級飡)까지는 붉은 비색 옷을 입고 상아홀을 들었으며, 대나마(大奈麻)와 나마(奈麻)는 푸른 옷을, 대사(大舍)로 부터 선저지(先沮知)까지는 황색 옷을 입었다.

 

伊飡迊飡 錦冠 波珍飡大阿飡衿荷 緋冠 上堂大奈麻赤位大舍 組纓.

이찬잡찬 백관 파진찬대아찬금하 비관 상당대나마적위대사 조영.

 

이찬(伊飡)과 잡찬(迊飡)은 비단 관을 쓰고, 파진찬(波珍飡)과 대아찬(大阿飡)과 금하(衿荷)는 진홍빛의 비색 관을 쓰며, 상당(上堂)의 대나마(大奈麻)와 적위(赤位:판관)의 대사(大舍)는 실로 짠 갓끈을 매었다.

 

興德王卽位九年 太和八年 下敎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寄 却嫌土産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固有常刑.

흥덕왕즉위구년 태화팔년 하교왈 인유상하 위유존비 명렬부동 의복역이 속점요박 민경사화 지상이물지진기 겁혐사산지비야 예수실어핍참 풍속지어릉이 감솔구장 이신명영 구혹고범 소유상형.”

 

흥덕왕(興德王) 9, 즉 태화(太和) 8(서기 834)에 교지를 내려 말하였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손위와 손아래의 구분이 있고, 지위에도 높고 낮음이 있어서, 법의 규정이 같지 않으며 의복도 다른 법이다. 풍속이 점점 각박해지고,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진기한 외래품만을 좋아한 나머지 도리어 순박한 우리의 것을 싫어하니, 예절은 곧잘 분수에 넘치는 폐단에 빠지고 풍속이 쇠퇴하는 지경(陵夷)에 이르렀다. 이에 삼가 옛 법전에 따라 명확하게 법령을 선포하노니, 만일 일부러 이를 어기면 진실로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릴 것이다.”

 

眞骨大等 幞頭 任意 表衣半臂袴 並禁罽繡錦羅. 腰帶禁硏文白玉. 靴禁紫皮 靴帶禁隱文白玉. 襪任用綾已下 履任用皮絲麻 布 用二十六升已下.

진골대등 복두 임의 표의반비고 병금계수금라. 요대금연문백옥. 화금자피 화대금은문백옥. 말임용능이하 리임용피사마 포 용이십육승이하.

 

진골(眞骨) 대등(大等)은 복두(幞頭, 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관모)는 임의로 하되 겉옷과 반소매옷과 바지에는 모직이나 수놓은 비단 나직의 사용을 모두 금한다. 허리띠에는 연문(硏文)이 들어간 백옥(白玉) 장식의 사용을 금한다. 장화에는 자색 가죽의 사용을 금하며, 장화끈에는 은문(隱文)이 들어간 백옥 장식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은 능(: 비단) 이하를 임의로 사용하며, 신은 가죽이나 실이나 삼을 마음대로 사용하되, 베는 26(: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 1새가 우리 나라는 40, 중국은 80. ) 이하를 사용한다.

 

眞骨女 表衣 禁罽繡錦羅 內衣半臂袴襪履 並禁罽繡羅, 裱 禁罽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梳 禁瑟瑟鈿玳瑁. 釵 禁刻鏤及綴珠 冠 禁瑟瑟鈿 布 用二十八升已下 九色禁赭黃.

진골녀 표의 금계수금라, 내의반비고말리 병금계수라, 표 금계급수용금은사공작미비취모자, 소 금슬슬전대모. 차 금각루급철주, 관 금슬슬전, 포 용이십팔승이하 구색금자황.

 

진골 여자: 겉옷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의 사용을 금하며, 내의(內衣), 반소매옷, 바지, 버선, 신은 모두 모직과 수놓은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목도리는 모직과 금은 실로 수놓은 것과 공작(孔雀) 꼬리와 비취(翡翠) 털의 사용을 금하며, 빗에는 슬슬(瑟瑟)을 박은 것과 대모(玳瑁)의 사용을 금한다. 비녀에는 금실을 새겨 넣거나 구슬 다는 것을 금하며, 모자에는 슬슬을 박은 것을 금하며, 베는 28새 이하를 사용하며, 아홉 색깔 중에서 자황(赭黃)색의 사용을 금한다.

 

六頭品 幞頭 用繐羅絁絹布 表衣 只用綿紬紬布 內衣 只用小文綾絁絹布 袴 只用絁絹綿紬布 帶 只用烏犀鍮鐵銅 襪 只用絁綿紬布 靴 禁烏麋皺文紫皮 靴帶 用烏犀鍮鐵銅 履 只用皮麻 布 用十八升已下.

육두품 복두 용세라시견포, 표의 지용면주주포, 내의 이용소릉시견포, 고 지용시견금수포, 대 지용오서유철동, 말 지용시금수포, 화 금오미추문자피, 화대 용오서유철동, 리 지용피마 포, 용십팔승이하.

 

6두품: 복두에는 가늘고 성긴 나직과 거친 견포(絹布)를 사용하며, 겉옷에는 다만 면주(綿紬)와 주()와 포()를 사용한다. 내의에는 잔 무늬 능직과 거친 견포만을 사용하며, 바지에는 거친 견직과 면주포만을 사용한다. 띠는 검은 무소뿔과 놋쇠와 철과 구리만으로 장식하며, 버선은 거친 면주포만을 사용한다. 장화에는 검은 사슴 가죽으로 주름진 무늬를 입히는 것을 금하며 자색 가죽의 사용도 금한다. 장화끈은 검은 무소뿔과 놋쇠와 철과 구리를 사용한다. 신은 가죽과 삼만을 사용하며, 베는 18새 이하를 사용한다.

 

六頭品女 表衣 只用中小文綾絁絹, 內衣 禁罽繡錦野草羅, 半臂 禁罽繡羅繐羅, 袴 禁罽繡錦羅繐羅金泥, 裱 禁罽繡錦羅金銀泥, 褙襠短衣 並禁罽繡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表裳 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金銀泥?纈, 䙅襻 禁罽繡, 內裳 禁罽繡錦羅野草羅, 帶 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襪袎 禁罽羅繐羅, 襪 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 履 禁罽繡錦羅繐羅, 梳 禁瑟瑟鈿, 釵 禁純金以銀刻鏤及綴珠, 冠 用繐羅紗絹, 布 用二十五升已下, 色 禁赭黃紫紫粉金屑紅

육두품녀 표의 지용중소문릉시견, 내의 금계수금야초라 반비 금계수라세라, 고 금계수금라세라금니, 표 금계수금라금은니, 배당단의 병금계수금라포방라야초라금은니, 표상 금계수금라세라야초라금은니협힐, 요반 금계수, 내상 금계수금라야초라, 대 금이금은사공작미비취모위조, 말요 금계라세라, 말 금계수금라세라야초라, 리 금계수금라세라, 소 금슬슬전, 차 금순금이은각루급철주, 관 용세라사견, 포 용이십오승이하, 색금자황자자분금설홍.

 

6두품 여자: 겉옷은 다만 중소 무늬 능직과 거친 견직만을 사용하며, 내의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野草)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반소매옷은 모직과 수놓은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의 사용을 금하며, 바지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에 금박 올린 것의 사용을 금한다. 목도리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에 금은박 올리는 것을 금하며, 배자와 잠방이와 짧은 옷에는 모두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베실 나직과 야초 나직에 금은박 올리는 것을 금한다. 겉치마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과 금은박 올린 채색 비단의 사용을 금하며, 허리끈과 옷끈에는 모직과 수놓은 것을 금한다. 속치마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야초 나직을 금하며, 허리띠는 금은실과 공작꼬리와 비취털로 끈을 늘여 술 만드는 것을 금한다. 버선목은 털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을 금하며, 버선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을 금한다. 신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을 금하며, 빗에는 슬슬의 장식을 금하며, 비녀에는 순금에 은을 새겨 넣거나 구슬을 매다는 것을 금한다. 모자에는 가늘고 성긴 나직과 엷은 견직을 사용하며, 베는 25새 이하를 사용한다. 색은 자황색과 자색과 자색 분과 금가루 빛과 붉은 빛의 사용을 금한다.

 

五頭品 幞頭 用羅絁絹布, 表衣 只用布, 內衣半臂 只用小文綾絁絹布, 袴 只用綿紬布, 腰帶 只用鐵, 襪 只用綿紬, 靴 禁烏麖皺文紫皮, 靴帶 只用鍮鐵銅, 履 用皮麻, 布 用十五升已下

오두품 복두 용라시견포, 표의 지용포, 내의반비 지용소문릉시견포, 고 지용면주포, 요대 지용철, 말지용면주, 화 금오경추문자피, 화대지용유철동, 리 용피마 포 용십오승이하.

 

5두품: 복두에는 나직과 거친 견포를 사용하며, 겉옷은 다만 베를 사용한다. 내의와 반소매옷은 잔 무늬 능직과 거친 견포만을 사용한다. 바지는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허리띠는 다만 철로 장식한다. 버선에는 다만 면주를 사용하며, 장화는 주름 무늬로 된 검은 사슴 가죽과 자색 가죽을 금한다. 장화끈은 다만 놋쇠와 철과 구리로 장식한다. 신은 가죽과 삼을 사용하며, 베는 15새 이하를 사용한다.

 

五頭品女 表衣 只用無文獨織, 內衣 只用小文綾, 半臂 禁罽繡錦野草羅繐羅 袴 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金泥, 裱 用綾絹已下, 襠 禁罽繡綿野草羅布紡羅金銀泥?纈, 短衣 禁罽繡錦野草羅布紡羅繐羅金銀泥?纈, 表裳 禁罽繡錦野草羅繐羅金銀泥?纈, 䙅襻 禁罽繡錦羅, 內裳 禁罽繡錦野草羅金銀泥?纈, 帶 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襪袎 禁罽繡錦羅繐羅, 襪 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 履 但用皮已下, 梳 用素玳瑁已下, 釵 用白銀已下, 無冠, 布用二十升已下, 色禁赭黃紫紫粉黃屑紅緋.

오두품녀 표의 지용무문독직, 내의 지용소문릉, 반비 금계수금야초라세라, 고 금계수금라세라야초라금니, 표 용릉견이하, 당 금계수면야초라포방라금은니협힐, 단의 금계수금야초라포방라세라금은니협힐, 표상 금계수금야초라세라금은니협힐, 요반 금계수금라, 내상 금계수면야초라금은니협힐, 금이금은사공작미비취모위조, 말요 금계수금라세라, 말 금계수금라세라야초라, 리 단용피이하, 소 용소대모이하, 차 용백은이하, 무관, 포용이십승이하, 색금자황자자분황설홍비.

 

5두품 여자: 겉옷은 무늬없는 홑천을 사용하며, 내의는 잔무늬 능직만을 사용하며, 반소매옷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바지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과 금박을 금한다. 목도리에는 능직과 견직 이하를 사용한다. 배자와 잠방이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베실 나직과 금은박 올린 채색 비단의 사용을 금한다. 짧은 옷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베실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금은박 올린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한다. 겉치마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금은박 올린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하며, 허리끈과 옷끈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속치마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금은박 올린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한다. 허리띠에는 금은실과 공작 꼬리와 비취 털로 만든 수술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목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의 사용을 금하며, 신은 가죽 이하만을 사용하며, 빗은 대모 이하를 사용한다. 비녀는 백은 이하를 사용하며, 모자는 쓰지 않는다. 베는 20새 이하를 사용한다. 색은 자황색과 자색과 자색 분과 누른 가루와 진홍빛의 사용을 금한다.

 

四頭品 幞頭 只用紗絁絹布, 表衣袴 只用布, 內衣半臂 只用絁絹綿紬布, 腰帶 只用鐵銅, 靴 禁烏麖皺文紫皮, 靴帶 只用鐵銅, 履 用牛皮麻已下, 布 用十三升已下.

사두품 복두 지용사시견포, 표의고 지용포, 내의반비 지용시견면주포, 요대 지용철동, 화 금오경추문자피, 화대 지용철동, 리 용우피마이하, 포 용십삼승이하.

 

4두품: 복두는 다만 엷은 비단과 거친 견포만을 사용하며, 겉옷과 바지는 다만 베만을 사용한다. 내의와 반소매옷은 다만 거친 견직과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허리띠는 다만 철과 구리만으로 장식한다. 장화에는 주름 무늬의 검은 사슴가죽과 자색 가죽의 사용을 금하며, 장화끈에는 다만 철과 구리만으로 장식하며, 신은 소가죽과 삼 이하를 사용하며, 베는 13새 이하를 사용한다.

 

四頭品女 表衣 只用綿紬已下, 內衣 只用小文綾已下, 半臂袴 只用小文綾絁絹已下, 裱短衣 只用絹已下, 褙襠 只用綾已下, 表裳 只用絁絹已下, 䙅與裳同, 襻 用越羅, 無內裳, 帶 禁繡組及野草羅乘天羅越羅只用綿紬已下, 襪袎 只用小文綾已下, 襪 只用小文綾絁綿紬布, 履 用皮已下, 梳 用素牙角木, 釵 禁刻鏤綴珠及純金, 無冠, 布 用十八升, 色 禁赭黃紫紫粉黃屑緋紅滅紫

사두품녀 표의 지용면주이하, 내의 지용소문릉이하, 반비고 지용소문릉시견이하, 표단의 지용견이하, 배당지용릉이하, 표상 지용시견이하, 요여상동, 반용월라, 무내상, 대 금수조급야초라승천라월라지용면주이하, 말요 지용소문릉이하, 말 지용소문릉시면주포, 리 용피이하, 소 용소아각목, 차 금각루철주급순금, 무관, 포 용십팔승, 색 색금자황자자분황설비홍멸자.

 

4두품 여자: 겉옷은 다만 면주 이하만을 사용하며, 내의는 다만 잔 무늬 능직 이하만을 사용하고, 반소매옷과 바지는 잔 무늬 능직과 거친 견직 이하만을 사용한다. 목도리와 짧은 옷은 다만 견직 이하만을 사용하며, 배자와 잠방이는 다만 능직 이하만을 사용하고, 겉치마는 다만 거친 견직 이하만을 사용한다. 허리끈은 치마와 같으며 옷끈은 월라(越羅, 질이 다소 낮은 비단)를 사용한다. 속치마는 입지 않으며 허리띠는 수놓은 것과 땋은 것과 야초 나직과 승천 나직과 월라의 사용을 금하고 다만 면주 이하만을 사용한다. 버선목은 다만 잔 무늬 능직 이하만을 사용한다. 버선은 다만 잔 무늬 능직과 거친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신은 가죽 이하를 사용한다. 빗은 흰색의 뼈ㆍ뿔ㆍ나무 등을 사용하며, 비녀는 금실을 새겨 넣거나 구슬을 다는 것과 순금의 사용을 금한다. 모자는 쓰지 않는다. 베는 18승을 사용한다. 색은 자황색과 자색과 자색 분과 황색 가루와 진홍색과 홍색과 멸자(滅紫)색을 금한다.

 

平人 幞頭 只用絹布, 表衣袴 只用布, 內衣 只用絹布, 帶 只用銅鐵, 靴 禁烏麖皺文紫皮, 靴帶 只用鐵銅, 履 用麻已下 布 用十二升已下.

평인 복두 지용견포, 표의고 지용포, 내의 지용견표, 대 지용동철, 화 금오경추문자피, 화대 지용철동, 리 용마이하, 포 용십이승이하.

 

평민: 복두는 견포만을 사용하며 겉옷과 바지는 베만을 사용한다. 내의는 견포만을 사용하며 허리띠는 구리와 철로만 장식한다. 장화는 주름 무늬로 된 검은 사슴가죽과 자색 가죽의 사용을 금한다. 장화끈은 철과 구리로만 장식한다. 신발은 삼 이하를 사용하며 베는 12승 이하를 사용한다.

 

平人女 表衣 只用綿紬布, 內衣 只用絁絹綿紬布, 袴 用絁已下, 表裳 用絹已下, 襻 只用綾已下, 帶 只用綾絹已下, 襪袎 用無文, 襪 用絁綿紬已下, 梳 用素牙角已下, 釵 用鍮石已下, 布 用十五升已下, 色 與四頭品女同.

평인여 표의 지용면주포, 내의 지용세견면주포, 고 용시이하, 표상 용견이하, 반 이용을이하, 대 지용능견이하, 말요 용무문, 말 용시면주이하, 소 용소아각이하, 차 용유석이하, 포 용십오승이하, 색 여사두품여동.

 

평민 여자: 겉옷은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내의는 거친 견직과 면주포만을 사용한다. 바지는 거친 면주 이하를 사용하며 겉치마는 견직 이하를 사용한다. 옷끈은 능직 이하를 사용하며 띠는 다만 능직과 견직 이하를 사용한다. 버선목은 무늬 없는 천을 사용하며 버선은 거친 면주 이하를 사용한다. 빗은 흰색의 뼈와 뿔 이하를 사용하며 비녀는 황동 이하를 사용한다. 베는 15승 이하를 사용하며, 색의 사용은 4두품 여자와 같다.



 

2. 고구려

 

高句麗百濟衣服之制 不可得而考 今但記見於中國歷代史書者.

고구려백제의복지제 불가득이고 금단기견어중국역대사서자.

 

고구려와 백제의 의복제도는 고찰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중국의 역대 사서(史書)에 보이는 것만을 기록하기로 한다.

 

北史云 高麗人皆頭着折風 形如弁. 士人加揷二鳥羽. 貴者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服大柚杉大口袴素皮帶黃革履 婦人裙襦加襈.”

북사운 고려인개두착절풍 형여변. 사인가삽이조우. 귀자기관왈소골 다용자라위지 식이금은. 복대유삼대고소피대황혁리 부인군유가선.”

 

북사(北史)고구려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절풍(折風)을 썼는데 모양이 고깔과 같았다. 사인(士人)은 거기에 2개의 새 깃을 더 꽂았다. 귀한 사람의 모자를 소골(蘇骨)이라고 하였는데, 대개 자색 나직으로 만들고 금은으로 장식하였다. 소매가 큰 웃옷과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흰 가죽 띠를 띠고, 황색 가죽 신을 신었으며, 부녀들은 치마 저고리에 끝동을 달았다.”고 써있다.

 

新唐書云 高句麗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釦. 大臣靑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釦. 衫筩褎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幗.”

신당서운 고구려왕복오채 이자라제관 혁대개금구. 대신청라관 차항라 이양조우 금은잡구 삼통수 고대구 백위대 황혁리 서인의갈 재변 여자수건괵.

 

신당서(新唐書)고구려왕은 오색 무늬의 옷을 입고, 흰 나직으로 관을 만들며, 가죽 혁대에는 금단추를 달았다. 대신은 푸른 나직의 모자, 그 다음 신분은 진홍색의 모자를 쓰는데, 2개의 새 깃을 귀 부분에 꽂고 다양한 금은 단추를 달았다. 웃옷은 통소매요, 바지는 통이 넓었으며, 흰 가죽 띠에 황색 가죽 신을 신었다. 평민은 거친 옷을 입고 고깔을 썼으며, 여자는 머리에 장식 삼아 수건을 썼다.”고 써있다.

 

冊府元龜云 高句麗 其公會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着幘. 如冠幘而無後. 其小加着折風 形如弁.

책부원귀운 고구려 기공회 개면수금은이자식 대가주박착책. 여관책이무후. 기소가착절풍 형여변.”

 

책부원귀(冊府元龜)고구려는 공식 모임에서는 모두 비단 자수한 것과 금은으로 차림을 하였다. 대가(大加)와 주부(主簿)는 모두 머리에 수건을 썼다. 그것은 관책(冠幘) 같으면서 후면이 없었다. 소가(小加)는 절풍을 썼는데 모양이 고깔과 같았다.”고 써있다.

 

 

3. 백제

 

 

北史云 百濟衣服與高麗略同.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不. 奈率已上 冠飾銀花 將德紫帶 施德皂帶 固德赤帶 季德靑帶 對德文督皆黃帶 自武督至剋虞 皆白帶.”

북사운 백제의복여고려약동. 약조배제사 기관양상가시. 수사즉불. 나솔이상 관식은화 장덕자대 시덕조대 고덕적대 계덕청대 대덕문독개황대 자무독지극우 개백대.

 

북사에 백제의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조회의 배례와 제사 때는 그 관의 양쪽에 날개를 붙인다. 그러나 군대의 행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솔(奈率)에 이상은 관에 은꽃을 장식하였고, 장덕(將德)은 자색 띠, 시덕(施德)은 검은 띠, 고덕(固德)은 적색 띠, 계덕(季德)은 푸른 띠, 대덕(對德)과 문독(文督)은 모두 황색 띠, 무독(武督)으로부터 극우(剋虞)까지는 모두 흰 띠를 하였다.”라고 써있다.

 

隋書云 百濟自佐平至將德 服紫帶 施德皂帶 固德赤帶 季德靑帶 對德以下 皆黃帶 自文督至剋虞 皆白帶. 冠制並同 唯奈率以上 飾以銀花.”

수서운 백제자좌평지장덕 보가대 시덕조대 고덕적대 계덕청대 대덕이하 개황대 자문독지극우 개백대. 관제병동 유나솔이상 식이은화.“

 

수서(隋書)백제에서는 좌평(佐平)으로부터 장덕(將德)까지는 자색 띠, 시덕(施德)은 검은 띠, 고덕(固德)은 적색 띠, 계덕(季德)은 푸른 띠, 대덕 이하는 모두 황색 띠, 문독(文督)으로부터 극우(剋虞)까지는 모두 흰 띠를 사용하였다. 모자에 대한 제도는 모두 같은데 다만 나솔(奈率) 이상은 은꽃으로 장식하였다.”라고 써있다.

 

唐書云 百濟 其王服大袖紫袍 靑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 官人盡緋爲衣 銀花飾冠 庶人不得衣緋紫.”

당서운 백제 기왕복대수자포 청금고 오라관 금화위식 소피대 오혁리 관인진비위의 은화식관 서인부득의비자.”

 

당서(唐書)백제에서는, 왕은 소매가 큰 자색 도포와 푸른 비단 바지를 입었으며, 검은 나직 모자에 금화 장식을 하고, 흰 가죽 띠에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관원들은 모두 진홍빛 옷을 입고, 은꽃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 평민들은 진홍빛과 자색 옷을 입지 못하였다.”고 써있다.

 

通典云 百濟其衣服 男子略同於高麗 婦人衣似袍而袖微大.

통전운 백제기의복 남자약동어고려 부인의사포이유미대.

 

통전(通典)백제는 의복제도에 있어서 남자들은 고구려와 대략 유사하고, 부녀자의 옷은 도포와 같으면서 소매가 약간 크다.”라고 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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