列傳-酷吏列傳
(酷吏列傳)
<사마천의 서론>
孔子曰:「導之以政, 斉之以刑, 民免而無恥. 導之以徳, 斉之以禮, 有恥且格.」
공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공자(孔子)가 말했다.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형벌로 단속하면 백성들이 처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절로 단속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더욱 바르게 것이다.’
老氏稱:「上徳不徳, 是以有徳;下徳不失徳, 是以無徳. 法令滋章, 盜賊多有.」
노씨칭 ‘상덕부덕 시이유덕 하덕부실덕 시이무덕. 법령자장 도적다유’
노자(老子) 또한 이렇게 말했다. ‘고상한 덕을 지난 자는 스스로 덕이 있다고 과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덕을 지니게 된 것이다. 하찮은 덕을 지닌 자는 그 덕마저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진실한 덕을 지닐 수 없다.’, ‘법령이 세밀해질수록 도적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
太史公曰:信哉是言也! 法令者治之具, 而非制治清濁之源也. 昔天下之網嘗密矣, 然姦偽萌起, 其極也, 上下相遁, 至於不振.
태사공왈 신재시언야! 법령자치지구 이비제치청탁지원야. 석천하지망상밀의 연간위명기 규극야 상하상순 지어부진.
태사공은 말한다. ‘이런 말은 참으로 믿을 만하다. 법령이란 정치적인 도구이지만 정치의 맑음과 탁함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제도는 아니다. 옛날에 천하의 법망은 일찍이 치밀하게 갖추어졌으나 간사함과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싹트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엄중해지자 관리들과 백성들이 서로를 속이고, 나라의 정치는 부진해졌다.
當是之時, 吏治若救火揚沸, 非武健厳酷, 悪能勝其任而愉快乎!
당시지시 리치약구화양불 비무건엄혹 악능승기임이유쾌호!
이러한 때에 관리들은 마치 장작을 안고 불을 끄려 하고, 물이 끓는 것을 막으려고 그 위에 더 뜨거운 물을 부는 것처럼 정치를 했으니, 만약에 강압적인 물리력과 엄혹한 법령을 쓰지 않고 어떻게 그 임무를 감당하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버릴 수 있었겠는가!
言道徳者, 溺其職矣. 故曰「聴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언도덕자 익기직의. 고왈 ‘청송 오유인야 필야사무송호’.
설령 도덕을 제창하는 자들도 반드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고로 공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남과 다를 바가 없으나, 반드시 처음부터 송사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下士聞道大笑之」. 非虛言也. 漢興, 破觚而為圜, 斲雕而為樸, 網漏於呑舟之魚, 而吏治烝烝, 不至於姦, 黎民艾安.
‘하사문도대소지’. 비허언야. 한흥 파고이위환 착조이위박 망루탄주지어 이리치증증 하지어간 려민예안.
노자 또한 이렇게 말했다. ‘하류 선비가 도를 들으면 그저 크게 웃기만 한다.’ 이는 헛된 말이 아니다. 한(漢)나라 일어나자 고조(高祖)는 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법을 간단하게 했고, 번다한 것을 버리고 소박한 것을 취했는데, 법망을 배를 삼킬 만한 큰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너그럽고 간략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관리의 다스림은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게 되었고, 백성들도 모두 태평무사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由是観之, 在彼不在此.
유시관지 재피부재차.
이를 살피어 보면, 나라의 정치는 임금의 관대함과 후덕함에 달려있는 것이지 엄혹한 법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高后時, 酷吏獨有侯封, 刻轢宗室, 侵辱功臣. 呂氏已敗, 遂(禽)[夷]侯封之家. 孝景時, 晁錯以刻深頗用術輔其資, 而七國之亂, 発怒於錯, 錯卒以被戮. 其後有郅都、寧成之屬.
고후시 혹리독유후봉 각력종실 침욕공신. 여씨이패 수금이후봉지가. 효경시 조조이각심파용술보기자 이칠국지란 발노어착 착졸이피륙. 기후유질도 영성지속.
고후(高后: 고조의 황후인 여치(呂雉)) 시절의 혹리(酷吏: 혹독한 관리)로 알려진 자는 단지 후봉(侯封)이었다. 그는 황족들을 모질게 압박했으며, 공신들에게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여후(呂后)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일족이 정권을 탈취하려다가 실패하자 조정에서 후봉 일가도 함께 죽여 제거했다. 경제(孝景帝) 시절에는 조조(晁錯)가 가혹하게 법술(法術)을 운용하여 자신의 재능을 과시했다. 이 때문에 오(吳), 초(楚)나라 등 7개국이 반란을 일으켜 조조에게 그 책임을 따졌고, 조조는 이로 인해 결국 죽임을 당했다. 그 후에 질도(郅都)와 영성(寧成)과 같은 무리가 있었다.
(郅都)
郅都者, 楊人也. 以郎事孝文帝. 孝景時, 都為中郎將, 敢直諫, 面折大臣於朝. 嘗従入上林, 賈姫如廁, 野彘卒入廁. 上目都, 都不行.
질도자 양인야. 이랑사혀문제. 효경시 도위중랑장 감직간 이절대신어조. 상종입상림 가희여측 야체졸입며. 상목도 도불행.
질도는 양현(楊縣) 출신이다. 그는 낭관(郎官)의 신분으로 문제(文帝)를 섬기었다. 경제(景帝) 시대에 중랑장(中郎將)이 되어 직접 황제에게 간언을 올릴 수 있었고, 조정에서는 대신들을 면전에서 꾸짖어 굴복을 주기도 했다. 그가 일찍이 황제를 수행하여 상림원(上林苑)에 행차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가희(賈姬: 경제가 총애했던 후궁)가 변소에 갔는데, 멧돼지가 돌연히 변소로 뛰어 들어가려 했다. 이에 놀란 황제는 질도에게 멧돼지를 막으라고 눈짓을 보냈으나 질도는 꿈적하지도 않았다.
上欲自持兵救賈姫, 都伏上前曰:「亡一姫複一姫進, 天下所少寧賈姫等乎? 陛下縦自軽, 柰宗廟太後何!」上還, 彘亦去. 太後聞之, 賜都金百斤, 由此重郅都.
상욕자지병구가희 도복상전왈 ‘망일희복일희진 천하소영가희등호? 폐하종자경 내종묘태후하’
이에 다급해진 황제는 친히 무기를 들고 가희를 구해주려하자 질도는 황제 면전에서 엎드려 이렇게 아뢰었다. ‘후궁 하나를 잃으면 다시 다른 후궁 하나를 들이면 됩니다. 천하에 설마 가희만한 여자가 없을까요? 폐하께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면 종묘사직과 황후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에 황제가 몸을 돌리자 멧돼지 역시 떠나갔다. 태후(太后)는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질도에게 상으로 황금 1백 근을 하사했고, 이를 계기로 질도를 더욱 중시했다.
済南瞯氏宗人三百餘家, 豪猾, 二千石莫能制, 於是景帝乃拝都為済南太守. 至則族滅瞯氏首悪, 餘皆股栗.
제남한씨종인삼백여가 호활 이천석막능제 어시경제냐뱌도위제남태수. 지즉족명한씨수악 여개고률.
제남(濟南) 지방에 큰 세력을 지닌 한(瞯)씨 호족 3백여 가(家)가 있었다. 그들은 제멋대로 세도를 부리고 교활한 짓을 하였는데, 봉록 2천석(二千石)을 받는 제남태수도 감히 다스릴 수 없었다. 이에 경제는 질도를 제남의 태수(太守)로 임명했다. 질도는 제남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호족 중에 가장 악독한 한씨(瞯氏)의 우두머리 일가를 모조리 죽여 버리자 그러자 나머지 호족들이 모두 놀라 두 다리를 떨었다.
居歳餘, 郡中不拾遺. 旁十餘郡守畏都如大府.
거세여 군중불흡유. 방십여군수외도여대부.
1년 남짓 지나자 제남군(濟南郡)에서는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주위 10여 군현의 군수들도 모두 질도를 마치 무서운 상관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다.
都為人勇, 有気力, 公廉, 不発私書, 問遺無所受, 請寄無所聴. 常自稱曰:「已倍親而仕, 身固當奉職死節官下, 終不顧妻子矣.」
도위인용 유기력. 공렴 불발사서 문유무소수 청기무소청. 상자칭왈 ‘이배친이사 신고당봉직사절관하 종불원처자의’
질도는 인품은 용감하고 기개가 넘쳤으며, 청렴 공정했다. 그는 사적인 청탁 서신은 아예 뜯어보지도 않았고, 뇌물은 일절 사양하고, 일체 남들의 청탁도 들어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 ‘이미 부모 곁을 떠나 관리가 되었으니, 이 몸은 마땅히 직분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킬 것이다. 끝내 처자식만을 돌보지 않겠다.’
郅都遷為中尉. 丞相條侯至貴倨也, 而都揖丞相. 是時民樸, 畏罪自重, 而都獨先厳酷, 致行法不避貴戚, 列侯宗室見都側目而視, 號曰「蒼鷹」.
질도천위중위. 승상조후지귀거야 이도읍승상. 시시민박 외죄자중 이도독선엄혹 도행법불피귀척 열후종실견도측목이시 호왈 ‘창응’
질도가 중위(中尉)로 승진했는데, 승상이었던 조후(條侯: 주아부(周亞夫))가 최고의 관직에 군림하면서 교만했다. 그러나 질도는 그를 만나면 단지 읍례만 할 뿐 절을 올리지 않았다. 이 때에 백성들은 단순하게 죄를 범할 것이 두려워 모두 법을 준수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했지만 질도는 홀로 앞장서서 엄혹한 형법을 집행할 때에는 권문세가나 여러 제후, 황족들까지 꺼리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질도를 곁눈질하며 그에게 ‘창응(蒼鷹: 참매)’란 별명을 붙였다.
臨江王徴詣中尉府対簿, 臨江王欲得刀筆為書謝上, 而都禁吏不予.
임강왕징지중위부대부 임강왕욕득도필위서사상 이도금리불여.
임강왕(臨江王: 경제의 태자 유영(劉榮). 뒤에 모친 가희가 총애를 잃어서 태자에서 폐위되어 임강왕으로 봉해짐)이 중위부(中尉府)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 임강왕은 필기도구를 빌려 황제에게 사죄하는 편지를 올리려고 했는데, 질도는 부하들에게 필기도구를 빌려주지 못하게 했다.
魏其侯使人以閒與臨江王. 臨江王既為書謝上, 因自殺.
위기후사인이간여임강왕. 임강왕기위서사상 인자살.
그런데 위기후(魏其侯: 두영(竇嬰))가 사람을 보내어 몰래 필기도구를 임강왕에게 전해주었다. 이에 임강왕은 황제에게 사죄의 편지를 쓴 뒤 곧바로 자살했다.
竇太後聞之, 怒, 以危法中都, 都免帰家. 孝景帝乃使使持節拝都為鴈門太守, 而便道之官, 得以便宜従事.
두태후문지 노 이위법중도 도면귀가. 효경제내사사지절배도위안문태수 이경도지관 득이편의종사.
두태후(竇太后)는 이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엄중한 법으로 질도를 다스려야 한다고 중상모략하자, 질도는 파직을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경제는 사자에게 부절(符節)을 지니고 질도에게 찾아가서 안문(雁門)의 태수로 임명한다는 명을 내렸다. 더불어 질도로 하여금 명령을 받은 즉시 안문으로 부임하도록 하고, 안문의 실제적 상황에 근거해 독단적으로 정사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匈奴素聞郅都節, 居邊, 為引兵去, 竟郅都死不近鴈門. 匈奴至為偶人象郅都, 令騎馳射莫能中, 見憚如此. 匈奴患之.
흉노소문질도절 거변 위인병거 경질도사불근안문. 흉노지위우인상질도 영기치사막능중 견탄여차. 흉노환지,
흉노(匈奴) 사람들은 평소 질도의 꼿꼿한 행적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질도가 안문으로 부임하자, 안문 일대에 주둔했던 흉노 병력을 철수했다. 그리고 질도가 죽을 때까지 감히 안문에 넘보지 않았다. 흉노 사람들은 심지어 질도를 본뜬 나무 인형을 만들고, 기병들로 하여금 말 위에서 달리면서 그 나무 인형을 향해 화살을 쏘게 했으나, 아무도 적중시키지 못했다. 질도를 꺼려했던 것이 이와 같았다. 흉노 사람들은 질도를 우환거리로 여겼다.
竇太後乃竟中都以漢法. 景帝曰:「都忠臣.」欲釈之. 竇太後曰:「臨江王獨非忠臣邪?」於是遂斬郅都.
두태후내경중도이한법. 경제왈 ‘도충신’ 욕석지. 두태후왈 ‘임강왕독비충신야?’ 어시수참질도.
두태후는 끝까지 질도를 한나라의 법률에 적용하여 중상 모략했다. 이에 경제가 이렇게 변호했다. ‘질도는 충신입니다.’ 그리고 석방시키려 하자 두태후가 ‘임강왕은 충신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라고 질책하고 마침내 질도를 참수했다.
(寧成)
寧成者, 穣人也. 以郎謁者事景帝. 好気, 為人小吏, 必陵其長吏;為人上, 操下如束溼薪.
영성자 양인야. 이랑알자사경제. 호기 위인소사 필릉기장리 위인상 조하여속습신.
영성(寧成)은 양현(穰縣) 사람이다. 그는 낭관(郎官)과 알자(謁者)의 신분으로 경제를 섬겼다. 그는 이기기를 좋아하고 남의 부하 관리로 있을 때에도 반드시 상관을 속이고 깔보았으며, 자신이 상관으로 있을 때에는 부하 관리들을 다루기를 마치 젖은 장작을 묶듯 마음대로 했다.
滑賊任威. 稍遷至済南都尉, 而郅都為守.
활적임위. 초천지제남도위 이질도위수.
그는 교활하고 잔인했으며, 제멋대로 위세를 부렸다. 그는 차츰 승진하여 제남도위(濟南都尉)가 되었는데, 때마침 질도가 제남태수(濟南太守)로 있었다.
始前數都尉皆歩入府, 因吏謁守如県令, 其畏郅都如此.
시전수도위개보입부 인사알수여현령 기외질도여차.
이전에 부임했던 몇몇 도위들은 모두 태수의 관저에 걸어 들어가 하급 관리를 통해서 태수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는 마치 관내의 부하 현령(縣令)들이 상관인 태수를 배알하는 것 같았는데, 모두가 이처럼 질도를 두려워했다.
及成往, 直陵都出其上. 都素聞其聲, 於是善遇, 與結驩. 久之, 郅都死, 後長安左右宗室多暴犯法, 於是上召寧成為中尉. 其治效郅都, 其廉弗如, 然宗室豪桀皆人人惴恐.
급성왕 직릉도출기상. 도소문기성 어시선우 여결환. 구지 질도사 후장안좌우종실다폭범법 어시상고영성위중위. 기치교질도 기렴불여 연종실소걸개인인췌공.
그러나 영성은 부임하고 나서 곧바로 질도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질도는 평소 영성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잘 대우했고, 더불어 환담을 나눌 정도 친한 사이가 되었다. 오랜 뒤에 질도가 죽었다. 그 후에 장안(長安) 인근에 황족들 중에 흉악하고 난폭하게 법을 어기는 자들이 많아지자, 경제는 영성을 불러 중위(中尉)로 삼았다. 그의 통치하는 방법은 질도에게 많이 배웠으나, 청렴한 면에서 질도만 못했다. 그러나 황족들과 호걸들은 모두 영성을 두려워했다.
武帝即位, 徙為內史. 外戚多毀成之短, 抵罪髡鉗. 是時九卿罪死即死, 少被刑, 而成極刑, 自以為不複収, 於是解脫, 詐刻傳出関帰家.
무제즉위 사위내사. 외척다훼성지단 저죄곤경. 시시구경죄사즉사 소피형 이성극형 자이위불복수 어시해탈 사각전출관귀가.
무제(武帝)가 즉위하자 영성은 내사(內史)로 전임되었다. 이 때에 황제의 외척(外戚)들이 영성의 단점을 들추어서 헐뜯자, 영성은 법에 따라 스스로 머리를 깎고 목에 칼을 씌우는 처벌받게 되었다. 이 때에 구경(九卿)의 신분으로서 법을 어겨 사형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죽임을 당했는데, 일반적인 형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영성은 극히 엄중한 형벌을 받았다. 이에 그는 스스로 다시는 조정에 중용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형틀을 풀고 석방문서를 위조하여 몰래 함곡관(函谷關)을 빠져나와서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稱曰:「仕不至二千石, 賈不至千萬, 安可比人乎!」
칭왈 ‘사부지이천석 가부지천만 안가차인호’
그는 이렇게 큰소리쳤다. ‘벼슬하여 봉록 2천석을 받는 고관이 되지 못하고, 장사를 해서 천만금의 부를 쌓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들과 견줄 수 있겠는가!’
乃貰貸買陂田千餘頃, 仮貧民, 役使數千家.
내세대가피전천여경 가빈민 역사수천가.
이에 그는 돈을 빌려서 1천여 경(頃)의 농경지를 사들여 가난한 농민들을 고용하여 경작하게 하였는데, 수천의 가노(家奴)를 부렸다.
數年, 會赦. 致産數千金, 為任俠, 持吏長短, 出従數十騎. 其使民威重於郡守.
수년 회사. 치산수천금 위임협 지리장단 출종수십기. 기사민위중어군수,
몇 년이 지나자 조정에서 사면령이 내려 그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다. 이 때에 영성의 가산은 이미 수천 근의 황금을 축적한 상태였고, 영성은 스스로 협객을 자처하여 관리들의 비리를 파헤쳐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그가 외출할 때에는 수십 기마(騎馬)를 탄 하인들이 수행했고, 그가 백성을 부릴 때의 권위는 군수(郡守)보다 더 대단했다.
(周陽由)
周陽由者, 其父趙兼以淮南王舅父侯周陽, 故因姓周陽氏. 由以宗家任為郎, 事孝文及景帝. 景帝時, 由為郡守. 武帝即位, 吏治尚循謹甚, 然由居二千石中, 最為暴酷驕恣.
주양유자 기부조겸이회남왕구부후주양 고인성주양씨. 유이종가임위랑 사효문제급경제. 경제시 유위군수. 무제즉위 리치상순근심 연유거이천석중 최위폭혹교자.
주양유(周陽由)의 부친은 조겸(趙兼)인데, 회남왕(淮南王) 유장(劉長)의 외숙의 신분으로 주양후(周陽侯)로 봉해졌다. 이 때문에 주양씨(周陽氏)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 주양유는 외척이란 이유로 낭관(郎官)으로 임명되어 문제와 경제를 섬겼다. 경제 때에 주양유는 군수(郡守)가 되었다. 무제가 즉위하자 관리들이 정사를 처리함에 법도를 준수하고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분부했으나 주양유는 봉록 2천석을 받는 관리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혹했으며 교만방자하기가 그지없었다.
所愛者, 撓法活之;所憎者, 曲法誅滅之. 所居郡, 必夷其豪.
소애자 요법활지 소증자 곡법주멸지. 소거군 필이기호.
그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은 법을 멋대로 해석하여 살려주고, 그가 증오하는 사람은 법령을 왜곡시켜서라도 사형판결을 내렸다. 그가 재직 중에 있던 군(郡)의 호족들은 반드시 그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為守, 視都尉如令. 為都尉, 必陵太守, 奪之治. 與汲黯倶為忮, 司馬安之文悪, 倶在二千石列, 同車未嘗敢均茵伏.
위수 시도위야령. 위도위 필릉태수 탈지치. 여급암구위기 사마안지문오 구재이천석열 공거미상감균인복.
태수가 되어서는 도위(都尉)를 자신 수하의 현령처럼 대했고, 도위가 되어서는 반드시 태수를 업신여기고 그의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와 급암(汲黯)은 모두 모질은 사람들이었고, 또한 법령조문으로 남에게 모함을 씌우기로 유명한 사마안(司馬安)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봉록 2천석을 받는 고관의 대열에 올랐는데, 이들이 함께 수레를 타면 급암과 사마안은 주양유이 두려워 감히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고, 수레 난간에도 함께 기대지도 않았다.
由後為河東都尉, 時與其守勝屠公爭権, 相告言罪. 勝屠公當抵罪, 義不受刑, 自殺, 而由棄市.
유후위하동도위 시여기수승도공쟁권 상고언죄. 승도공당저죄 의불수형 자살 이유기시.
주양유가 뒤에 하동군(河東郡)의 도위로 부임했는데, 그곳의 태수 승도공(勝屠公: 신도(申屠))과 더불어 권력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상대방의 죄행을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승도공은 죄가 있다고 판결 받으니, 자신은 도의상 형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살해버렸고, 주양유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목을 베이고 그 시체를 길거리에 버려두는 처참한 형벌을 받았다.
自寧成、周陽由之後, 事益多, 民巧法, 大抵吏之治類多成、由等矣.
자영성 주양유지후 사익다 민교법 대저리지치유다성 유등의.
영성과 주양유 이후, 정사(政事)는 더욱 번잡해졌고, 백성은 교활한 수단으로 법률에 대처했으며, 숱한 관리들은 정사를 영성이나 주양유과 마찬가지로 처리했다.
(趙禹)
趙禹者, 斄人. 以佐史補中都官, 用廉為令史, 事太尉亜夫. 亜夫為丞相, 禹為丞相史, 府中皆稱其廉平.
조우자 태인. 이좌사보중도관 용렴위영사 사태위아부. 아부위승상 우위승상사 부중개칭기렴평.
조우(趙禹)는 태현(斄縣: 지금의 섬서성 무공(武功) 서남부) 출신이다. 좌사(佐史)의 신분으로 있다가 중도관(中都官)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청렴했기에 영사(令史)로 승진하여 태위(太尉) 주아부(周亞夫)를 섬겼다. 주아부가 승상이 되자 조우는 승상의 사(史)가 되었다. 승상부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송했다.
然亜夫弗任, 曰:「極知禹無害, 然文深, 不可以居大府.」
연아부불임 왈 ‘극지우무해 연문심 불가이거대부’
그러나 주아부는 그를 중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우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걸출한 재간을 지닌 인물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지 그는 법을 집행함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하여 상급 관청의 관리로 적합하지 않다.’
今上時, 禹以刀筆吏積勞, 稍遷為禦史. 上以為能, 至太中大夫. 與張湯論定諸律令, 作見知, 吏傳得相監司. 用法益刻, 蓋自此始.
금상시 우이도필리적노 초천위어사. 상이위능 지태중대부. 여장탕론정제율령 작견지 리전득상감사. 용법익각 개자차시.
무제 때에 조우는 도필리(刀筆吏: 문서를 관리하는 관리)로써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차츰 승진해 어사(御史)가 되었다. 무제는 그가 유능하다고 여기고 또다시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승진시켰다. 그는 장탕(張湯)과 더불어 각종 율령(律令)을 제정했으며 견지법(見知法: 관리가 범죄를 보고도 묵살하면 그 관리도 똑같이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관리들은 이후로 반드시 서로 감시하고 고발했다. 한나라의 법률 체계가 더욱 각박해진 것은 대개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張湯)
張湯者, 杜人也. 其父為長安丞, 出, 湯為児守舎. 還而鼠盜肉, 其父怒, 笞湯. 湯掘窟得盜鼠及餘肉, 劾鼠掠治, 傳爰書, 訊鞫論報, 並取鼠與肉, 具獄磔堂下.
장탕자 두인야. 기부위장안승 출 탕위아수사. 환이서도육 기부노 태탕. 탕굴굴득고서급여육 핵서약치 전원서 심국논보 병취서여육 구옥책당하.
장탕(張湯)은 두현(杜縣: 지금의 섬서성 서안시 동남부) 출신이다. 그의 부친은 장안의 현승(縣丞: 부현령 급)이었다. 한번은 부친이 외출했는데, 어린 장탕으로 하여금 집을 지키도록 하였다. 부친이 집에 돌아온 뒤에 쥐새끼가 고기를 훔쳐간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장탕에게 회초리를 때렸다. 이에 분개한 장탕은 쥐구멍을 파헤쳐서 고기를 훔친 쥐새끼와 먹다 남은 고기를 찾아냈다. 그 후에 쥐새끼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영장을 발부하여 체포하는 형식을 취하고 고문하고 나서 심문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했다. 더불어 그 문서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도둑질을 한 쥐새끼를 감금시키고, 남은 고기를 증거로 압수했다. 최후에는 심판절차를 거쳐 대청 아래에서 쥐새끼의 사지를 찢어 죽였다.
其父見之, 視其文辭如老獄吏, 大驚, 遂使書獄. 父死後, 湯為長安吏, 久之.
기부견지 시기문사여노옥리 대경 수사서옥 부사후 탕위장안리 구지.
그의 부친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 아들이 작성한 판결문을 읽어보니 마치 노련한 법관이 쓴 것과 비슷했다. 이에 크게 놀란 부친은 아들로 하여금 범죄사건을 판결하는 문서를 익히도록 하였다. 부친이 죽은 뒤에 장탕은 장안의 관원이 되어서 장기간 근무했다.
周陽侯始為諸卿時, 嘗繋長安, 湯傾身為之. 及出為侯, 大與湯交, 遍見湯貴人.
주양후시위제경시 상계장안 탕경신위지. 급출위후 대여탕교 편견탕귀인.
주양후(周陽侯) 전승(田勝: 경제 왕황후와 전분의 아우)이 구경(九卿)의 반열에 오르기 직전에 일찍이 장안의 감옥에 구금된 적이 있었다. 그때 장탕은 전심전력으로 그를 보호했다. 그리고 전승이 출옥하여 후(候)로 봉해지자 장탕과 친밀하게 왕래했고, 장생을 조정의 권세가들에게 두루 소개했다.
湯給事內史, 為寧成掾, 以湯為無害, 言大府, 調為茂陵尉, 治方中.
탕급사내사 위영성연 이탕위무래 언대부 조위무릉위 치방중.
장탕은 내사(內史)로 재직할 때에 영성 수하의 관리로 그를 섬겼는데, 영성은 장탕의 뛰어난 재능을 지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승상부에 그를 추천했다. 그래서 장탕은 무릉(茂陵)의 위(尉)에 승진되었고, 무제의 능묘(陵墓)를 건축하는 것을 관장했다.
武安侯為丞相, 徴湯為史, 時薦言之天子, 補禦史, 使案事. 治陳皇後蠱獄, 深竟黨與. 於是上以為能, 稍遷至太中大夫. 與趙禹共定諸律令, 務在深文, 拘守職之吏.
무안후위승상 징탕위사 시천언지천자 보어사 사안사. 치진황후고옥 심경당여. 어시상이위능 초천지태중대부. 여조우공정제율령 무재심문 구수직지리.
무안후(武安侯) 전분(田蚡)이 승상이 되자 장탕을 불러 내사로 삼았다. 그리고 수시로 장탕을 황제에게 추천해서 어사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중요한 사건을 맡겨 처리하게 했다. 그가 진황후(陳皇后)의 무고(巫蠱: 무술로 황제를 저주)사건을 처리할 때, 이 사건과 연련된 일당을 철저히 규명했다. 이에 무제는 그를 유능하다고 여겨 점차 승진시켜 태중대부로 임명했다. 그는 조우와 더불어 각종 법조문을 제정했는데, 법조문을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중하게 만들어 재직하는 관리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단속하는 데에 힘썼다.
已而趙禹遷為中尉, 徙為少府, 而張湯為廷尉, 両人交驩, 而兄事禹. 禹為人廉倨. 為吏以來, 舎毋食客.
이이조우천위중위 사위소부 이장탕위정위 양인겨환 이형사우. 우위인염거. 위리이래 사무식객.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우는 중위로 승진했고, 다시 소부(少府)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장탕은 정위(廷尉)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우호적으로 왕래했고, 장탕은 조우를 마치 형과 같은 예절로써 대우했다. 조우는 사람됨이 청렴결백했으나 오만해서 관리가 된 이래 그의 관사에 놀고먹는 식객(食客)이 없었다.
公卿相造請禹, 禹終不報謝, 務在絶知友賓客之請, 孤立行一意而已. 見文法輒取, 亦不覆案, 求官屬陰罪.
공경상조청우 우종불보사 무재절지우빈객지청 고립행일의이이. 견문법첩취 역불복안 구관속음죄.
삼공구경(三公九卿) 등과 같은 고관들이 찾아와서 청탁을 해도 조우는 시종일관 사절했다. 그는 친구와 빈객들의 왕래와 청탁을 끊고 독자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공무를 처리했다. 그는 법조문을 보면 바로 실행에 옮겼고, 사건을 재심사하는 법이 없었으며, 부하관리들의 은밀한 범죄까지 남김없이 규명했다.
湯為人多詐, 舞智以禦人. 始為小吏, 乾沒, 與長安富賈田甲、魚翁叔之屬交私. 及列九卿, 収接天下名士大夫, 己心內雖不合, 然陽浮慕之.
탕위인다사 무지이어인. 시위소리 건물 여장안부고전갑 어옹숙지속교사. 급열구경 수접천하명사대부 기심내수불합 연양부모지.
장탕의 사람됨이 속임수를 많이 쓰고, 잔꾀를 부려서 남들을 잘 제어했다. 그가 처음에 지위가 낮은 관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상인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취했다. 이 때에 장안의 갑부 상인이었던 전갑(田甲), 어옹숙(魚翁叔) 등의 무리들과 몰래 불법거래를 했다. 그리고 자신이 구경의 반열에 오르자 천하의 유명한 사대부들을 사귀면서 자기 속마음으로 비록 그들과 의기투합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그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是時上方郷文學, 湯決大獄, 欲傅古義, 乃請博士弟子治尚書、春秋補廷尉史, 亭疑法.
시시상방향문학 탕결대옥 욕부고의 내청박사제자치상서 춘추보정위사 정의법.
이 때에 무제는 유가 학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장탕은 큰 사건의 판결을 할 때에 유가 경전의 옛뜻에 부합시키려고, 박사(博士)의 제자들 가운데 『상서(尙書)』와 『춘추(春秋)』에 연구한 자들을 청해 정위의 사(史)로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률 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심사하여 판결하게 했다. 그리고 반드시 먼저 무제에게 보고하며 의심스런 사건의 본말을 분석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奏讞疑事, 必予先為上分別其原, 上所是, 受而著讞決法廷尉, 絜令揚主之明.
주언의사 필여선위상분별기원 상소시 수이저언결법정위 결령양주지명.
그리고 황제가 사건을 잘 처리했다고 재가해주면 바로 이를 기록으로 남겨서 판례로 삼고 ,정위의 명의로 공포하여 황제의 어질고 밝은 지혜를 널리 선양토록 했다.
奏事即譴, 湯應謝, 郷上意所便, 必引正、監、掾史賢者, 曰:「固為臣議, 如上責臣, 臣弗用, 愚抵於此.」罪常釈. (聞)[閒]即奏事, 上善之, 曰:「臣非知為此奏, 乃正、監、掾史某為之.」
주사즉견 탕응사 향상의소편 필인정 감 연사현자 왈 ‘고위신의 여상책신 신불용 우저어차’ 죄상역. 문즉주사 상선지 왈 ‘신비지위차주 내정 감 연사모위지’
만약 황제에게 상주한 일이 문책을 받았을 때에는 장탕은 즉각 자기 잘못임을 시인해 사죄하며 황제의 의향대로 적절하게 처리했는데, 반드시 정(正), 감(監), 연사(掾史)들 중 현명한 부하 관리들을 들먹이며 이렇게 선처를 부탁했다. ‘그들이 본래 저에게 건의한 것이 폐하께서 저에게 문책하신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신의 어리석음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처신 때문에 장탕의 죄는 항상 황제가 너그럽게 용서해주었고, 추궁하지 않았다. 어떤 때 장탕이 황제에게 올린 상주문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이러한 상주문을 잘 쓸 줄 모릅니다. 이는 정, 감, 연사들 중 아무개가 작성한 것입니다.’
其欲薦吏, 揚人之善蔽人之過如此. 所治即上意所欲罪, 予監史深禍者;即上意所欲釈, 與監史軽平者.
기욕천리 영인지선폐인지과여차. 소치즉상의소욕죄 여감사심화자 즉상의소욕석 여감사뎡평자.
그는 부하 관리를 추천하고 남들의 좋은 점을 표창하고, 과실을 감싸주는 것이 이와 같았다. 그가 처리한 안건 중에서 만일 황제가 죄를 엄히 다스리고자 하는 뜻을 보이면 장탕은 그 안건을 냉혹한 감사(監史)에게 맡겨 엄중하게 집행하게 했고, 만일 황제가 죄인을 석방시키자는 뜻을 보이면 장탕은 법을 가볍게 적용하고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는 감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했다.
所治即豪, 必舞文巧詆;即下戸羸弱, 時口言, 雖文致法, 上財察. 於是往往釈湯所言.
소치즉호 필무문교 저 즉하호영약 시구언 수문치법 상재찰. 어시왕왕석탕소언.
장탕은 권세를 믿고 횡포한 호족을 다스릴 때에는 반드시 법률조문을 엄히 적용하여 가차 없이 징벌을 가했고, 만일 나약한 하층 백성일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를 엿보아서 구두로 이렇게 아뢰었다. 비록 법조문에 의거하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하지만 폐하께서 아량을 베풀어 판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황제는 가끔 장탕의 간청을 받아들여 사면을 베풀기도 했다.
湯至於大吏, 內行脩也. 通賓客飲食. 於故人子弟為吏及貧昆弟, 調護之尤厚. 其造請諸公, 不避寒暑. 是以湯雖文深意忌不専平, 然得此聲譽. 而刻深吏多為爪牙用者, 依於文學之士.
탕지어대리 내행수야. 통빈객음식. 어도인자제위리급빈곤제 조호지우후. 기조청제공 불피한서.
장탕은 비록 고관이 되었지만 행실이 훌륭했다. 빈객들과 교제할 때에 그들과 더불어 흔쾌히 술과 식사를 했으며, 옛 친구의 자제가 관리가 되는 것을 돕거나 빈궁한 형제들을 더욱 관대하게 보살펴주었다. 또한 여러 공경(公卿)들에게 문안을 드릴 때에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았다. 장탕이 비록 법을 가혹하게 집행하고, 시기심으로 인해 불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으나, 그래도 이 같은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혹하게 법 집행을 했던 관리들 대부분은 그의 수하가 되었다. 또 모두 유학을 하는 선비들이 추종했다.
丞相弘數稱其美. 及治淮南、衡山、江都反獄, 皆窮根本. 厳助及伍被, 上欲釈之. 湯爭曰:「伍被本畫反謀, 而助親幸出入禁闥爪牙臣, 乃交私諸侯如此, 弗誅, 後不可治.」
승상홍수칭기미. 급치회남 형산 강도반옥 개궁근본. 엄조급오피 상욕석지. 탕쟁왈 ‘어피본획반모 이조친행출입금달과아신 내교사제후여차 불주 후불가치’
승상 공손홍(公孫弘)은 자주 장탕의 공로를 칭찬했다. 장탕은 회남왕(淮南王), 형산왕(衡山王), 강도왕(江都王) 등의 모반 사건을 처리할 때, 모두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파헤쳤다. 이 때 무제는 엄조(嚴助)와 오피(伍被)를 석방시키려고 했다. 이에 장탕은 이렇게 간언을 올렸다. ‘오피는 본래 모반을 획책한 장본인이고, 엄조는 폐하에게 총애를 받으며 궁중을 제 마음대로 출입했던 측근(爪牙臣)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제후들과 몰래 내통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범죄자도 징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於是上可論之. 其治獄所排大臣自為功, 多此類. 於是湯益尊任, 遷為禦史大夫.
어시상가혼지. 기치옥소배대신자위공 다차류. 어시탕익존임 천위어사대부.
이에 황제는 엄조와 오피의 사형판결에 동의했다. 장탕은 소송사건을 처리함에 대신들을 배격하고, 스스로의 공적으로 삼았던 사건들이 이와 같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장탕은 더욱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얻었고,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승진했다.
會渾邪等降, 漢大興兵伐匈奴, 山東水旱, 貧民流徙, 皆仰給県官, 県官空虛.
회혼야등항 한 대흥병벌흉노 산동수한 빈민유사 개앙급현관 현관공허,
때마침 흉노의 혼야왕(渾邪王)이 한나라로 투항하자, 한나라 조정에서는 대군을 동원하여 흉노를 토벌했다. 이 무렵에 산동 지방에 홍수와 가뭄으로 겹쳐 빈궁했던 백성들은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녔다. 이들은 모두 나라에서 지급하는 옷과 식량에 의지했기 때문에 국고는 점차 텅 비게 되었다.
於是丞上指, 請造白金及五銖銭, 籠天下塩鉄, 排富商大賈, 出告緡令, 鉏豪彊並兼之家, 舞文巧詆以輔法.
어시승상지 청조뱍급급오수전 롱천하염철 배부상대고 출고민령 서호강병겸지가 무문교저이보법.
이에 장탕은 황제의 뜻을 받들어 백금(白金)과 오수전(五銖錢)을 주조하길 청했고, 천하의 소금과 철의 경영권을 나라의 전매사업으로 독점하고 부유한 장사꾼들의 개입을 배제시켰다. 더불어 고민령(告緡令: 일종의 재산세)을 포고하여 호족들과 토지를 병탄했던 지주들의 세력을 제거했다. 또 법률조문을 교묘히 왜곡하여 적용해 그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법의 시행에 도움이 되게 했다.
湯毎朝奏事, 語國家用, 日晏, 天子忘食. 丞相取充位, 天下事皆決於湯.
탕매조주사 어국가용 일안 천자망식. 승상취충위 천하사개결어탕.
장탕이 매번 입조하여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가 재정의 정황을 담론할 때에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는데, 황제는 저녁 식사 시간도 잊을 정도였다. 이 때에 승상이었던 이채(李蔡)와 장청적(莊靑翟)은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을 뿐 천하의 일은 모두 장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百姓不安其生, 騒動, 県官所興, 未獲其利, 姦吏並侵漁, 於是痛縄以罪. 則自公卿以下, 至於庶人, 鹹指湯. 湯嘗病, 天子至自視病, 其隆貴如此.
백성불안기생 소동 현관소흥 미획기리 간리병침어 어시통승이죄. 즉가공경이하 지어서인 함지탕. 탕상병 천자지자시병 기융귀여차.
이 무렵 백성들은 생활의 안정되지 못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조정에서 시작한 일들은 큰 소득을 보지 못했으며, 더불어 탐관오리들은 관청의 위세를 빌려 백성들을 교묘하게 침탈하는 행패를 자행했다. 이에 장탕은 법에 의거하여 그들을 철저하게 징벌했다. 이에 삼공구경 이하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탕을 질책했다. 장탕이 한 번은 병에 걸렸는데, 황제가 친히 문병을 갈 정도였다. 이를 보면 장탕의 고귀함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다.
匈奴來請和親, 群臣議上前. 博士狄山曰:「和親便.」上問其便, 山曰:「兵者凶器, 未易數動. 高帝欲伐匈奴, 大困平城, 乃遂結和親. 孝恵、高后時, 天下安樂. 及孝文帝欲事匈奴, 北邊蕭然苦兵矣. 孝景時, 呉楚七國反, 景帝往來両宮閒, 寒心者數月. 呉楚已破, 竟景帝不言兵, 天下富実. 今自陛下挙兵撃匈奴, 中國以空虛, 邊民大困貧. 由此観之, 不如和親.」
흉노래청화친 군신의상전, 박사적산왈 ‘화친편’ 상문기편 산왈 ‘병자흉기 미역수동. 고제욕벌흉노 대곤평성 내수결화친. 효혜 고후시 천하안락. 급효문제욕사흉노 불변숙연고병의. 효경시 오초칠국반 경제왕래양궁간 한심자수월. 오초이파 경경제불언병 천하부실. 금자폐하거병격흉노 중국이공허 변민대곤빈. 유차관지 불여화친’
흉노가 한나라에 와서 화친하기를 청하자, 여러 대신들은 황제의 면전에서 이 일에 관해 의론하도록 했다. 이 때에 박사 적산(狄山)이 이렇게 주장했다. ‘화친함이 유리합니다.’ 황제가 그에게 유리한 이유를 묻자, 적산이 대답했다. ‘전쟁은 상서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주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고조 황제께서 흉노를 토벌하시려다가 평성(平城)에서 포위되는 곤경을 치르고 마침내 흉노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때문에 효혜제(孝惠帝)와 여태후(呂太后) 시절에는 천하가 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文帝) 때에는 흉노를 정벌하려다가 결과적으로 변방 변경 일대가 적막해지고 백성들은 전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제(景帝) 시기에는 오, 초나라 등 7국의 반란이 일어나, 경제께서 미앙궁과 장락궁 사이를 오가면서 수개월 동안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오, 초 7국의 반란이 평정된 후에, 경제께서는 두 번 다시는 전쟁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도리어 천하는 부유해져 재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군사를 동원해 흉노를 공격하고부터 나라의 재원은 소진되고, 변경의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살피어 본다면 전쟁은 화친만 못합니다.’
上問湯, 湯曰:「此愚儒, 無知.」 狄山曰:「臣固愚忠, 若禦史大夫湯乃詐忠. 若湯之治淮南、江都, 以深文痛詆諸侯, 別疏骨肉, 使蕃臣不自安. 臣固知湯之為詐忠.」
상문탕 탕왈 ‘차우유 무지’ 적산왈 ‘신고우환 약어사대부탕내사충 약탕지치회남 강도 이심문통저제후 별소골율 사번신불자안. 신고지탕지위사충’
이에 무제가 다시 장탕에게 의견을 묻자, 장탕이 이렇게 아뢰었다. ‘저 자는 어리석은 유생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적산이 말했다. ‘신은 본디 우직하게 충성을 다하지만, 어사대부 장탕은 거짓으로 충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탕이 회남왕, 강도왕 모반 사건을 처리할 때에 법률조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제멋대로 제후들을 탄핵하여 황족 골육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간시켜 소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각 제후국의 신하들이 지금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은 본래 장탕이 거짓된 충성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於是上作色曰:「吾使生居一郡, 能無使虜入盜乎?」
어시상작색왈 ‘오리생거일군 능무사로입도호’
이에 무제는 안색이 변하며 이렇게 말했다. ‘짐이 당신으로 하여금 일개 군의 태수로 임명하여 지키게 하면 능히 흉노로 하여금 침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曰:「不能.」 曰:「居一県?」 対曰:「不能.」 複曰:「居一障閒?」山自度辯窮且下吏, 曰:「能.」
왈 ‘불능’ 왈 ‘거일현’ 대왈 ‘불능’ 복왈 ‘거일장간’ 산자도변궁차하리 왈 ‘능’
이에 적산이 대답했다. ‘자신 없습니다.’ 황제가 물었다. ‘한 현(縣)을 맡으면 지킬 수 있겠소?’ 적산이 회답했다. ‘자신 없습니다.’ 황제가 또 물었다. ‘변경의 작은 성곽을 맡기면 지킬 수 있겠소?’ 적산은 스스로 생각하길 만일 승낙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법관에 넘겨 죄를 물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할 수 없이 승낙했다.
於是上遣山乗鄣. 至月餘, 匈奴斬山頭而去. 自是以後, 群臣震慴.
어시상견산승장. 지월여 흉노참산두이거. 자시이후 군신진습.
이에 황제는 적산을 변경에 있는 작은 성곽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일 개월 남짓 지나자 흉노가 보란 듯이 적산의 머리를 베어 가버렸다. 이후부터 군신들이 깜짝 놀라 장탕을 더욱 두려워했다.
湯之客田甲, 雖賈人, 有賢操. 始湯為小吏時, 與銭通, 及湯為大吏, 甲所以責湯行義過失, 亦有烈士風.
탕지객전갑 수고인 유현조. 시탕위소리사 여전통 급탕위대리 감소이책탕행의과실 역유열사풍.
장탕의 빈객 중에 전갑(田甲)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비록 상인이었지만 현명하고 지조가 있었다. 처음에 장탕이 말단 관리로 있을 때 그와 장탕은 금전거래를 하면서 교제했다. 장탕이 고관이 되었어도 전갑은 장탕의 품행에 과실이 있으면 기탄없이 질책하였는데, 그 역시 열사(烈士)의 풍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湯為禦史大夫七歳, 敗.
탕위어사대부칠세 패.
장탕은 어사대부가 된 지 7년 만에 실각했다.
河東人李文嘗與湯有卻, 已而為禦史中丞, 恚, 數従中文書事有可以傷湯者, 不能為地.
하동인이문상여탕유각 이이위어사중승 게 수종중문서사유가이상탕자 불능위지.
하동(河東) 출신의 이문(李文)은 일찍이 장탕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뒤에 이문은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자 마음속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수차례 궁중 문서 속에서 장탕에게 상해를 끼칠 만한 물증을 찾았는데, 조금도 빈틈을 찾을 수가 없었다.
湯有所愛史魯謁居, 知湯不平, 使人上蜚変告文姦事, 事下湯, 湯治論殺文, 而湯心知謁居為之.
탕유소애사노알거 지탕불평 사인상비변고문간사 사하탕 탕치논살문 이텅심지알거위지.
장탕이 아끼던 수하 중에 노알거(魯謁居)란 인물이 있었다. 그는 장탕이 이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을 알고 사람을 시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황제에게 이문의 변고 사실을 익명으로 밀고하게 했다. 이 사건을 마침 장탕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했는데, 장탕은 이문을 심문하고 사형판결을 내렸다. 장탕은 내심으로 이 사건이 노알거가 꾸민 것을 알고 있었다.
上問曰:「言変事縦跡安起?」 湯詳驚曰:「此殆文故人怨之.」 謁居病臥閭里主人, 湯自往視疾, 為謁居摩足.
상문왈 ‘언변사종적안기’ 탕상경왈 ‘차시문고인원지’ 알거병와여리주인 탕자왕시질 위알거마족.
황제가 장탕에게 물었다. ‘익명을 고발한 이문의 변고사건은 어떻게 그 단서를 찾은 것이오?’ 이에 장탕은 짐짓 놀라는 척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아마도 이문의 옛 친구 중에서 그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제보한 것일 겁니다.’ 뒤에 노알거가 병에 걸려 동향 친구의 집에 누워 있었다. 이에 장탕은 몸소 그에게 문병 가서 노알거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趙國以冶鋳為業, 王數訟鉄官事, 湯常排趙王. 趙王求湯陰事.
조국이치주위업 왕수송철관사 탕상배조왕. 조왕구탕음사.
조(趙)나라 사람들은 철을 주조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조나라 왕인 유팽조(劉彭祖: 무제의 형)은 수차례 조정에서 파견되어 주철을 관리하는 관리를 소송하였는데, 장탕은 항상 조나라 왕을 배격했다. 이로 인해 조나라 왕은 장탕의 숨겨진 부정행위를 파헤치고 있었다.
謁居嘗案趙王, 趙王怨之, 並上書告:「湯, 大臣也, 史謁居有病, 湯至為摩足, 疑與為大姦.」
알거상안조왕 조왕원지 병상서고 ‘탕 대신야 사알거유병 탕지위마족 의위여대간’
노알거도 일찍이 조나라 왕을 탄핵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조나라 왕은 이 두 사람을 함께 고발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장탕은 대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 관리인 노알거가 병에 걸리자 친히 방문해 그의 다리를 주물러주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반드시 큰 부정을 저질렀는지 의심 갑니다.’
事下廷尉. 謁居病死, 事連其弟, 弟繋導官.
사하정위. 알거병사 사련기제 제계도관.
이 사건은 정위(廷尉)가 맡아서 처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노알거가 병으로 죽자 이 사건은 노알거의 아우에게까지 연루되어서 그의 아우는 범죄자를 잠시 구류하고 심문하는 관서에 구금되었다.
湯亦治他囚導官, 見謁居弟, 欲陰為之, 而詳不省.
탕역치타수도관 견알거제 욕음위지 이상불성.
장탕은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을 심문하다가 노알거의 아우를 발견하고 암중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짐짓 모르는 척했다.
謁居弟弗知, 怨湯, 使人上書告湯與謁居謀, 共変告李文. 事下減宣. 宣嘗與湯有卻, 及得此事, 窮竟其事, 未奏也. 會人有盜発孝文園瘞銭, 丞相青翟朝, 與湯約倶謝,
알거제부지 원탕 사인상서고탕여알거모 공변고이문. 사하감선. 선상여탕유각 급득차사 궁경기사 미주야. 회인유도발효문원예전 승상청적조 여탕약구사.
노알거의 아우는 이런 정황을 모른 채 장탕을 원망하고 사람을 보내어 상서를 올려 장탕과 노알거가 음모하여 공동으로 이문의 변고 사건을 획책했다고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감선(減宣)에게 맡겨졌다. 감선도 일찍이 장탕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은 후에 사건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려고 다짐했지만 아직 보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마침 공교롭게 어떤 자가 문제의 능원(陵園)의 부장품과 돈을 도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승상 장청적(莊靑翟)은 입조하여 장탕과 더불어 황제에게 사죄하기로 약속했다.
至前, 湯念獨丞相以四時行園, 當謝, 湯無與也, 不謝. 丞相謝, 上使禦史案其事. 湯欲致其文丞相見知, 丞相患之. 三長史皆害湯, 欲陥之.
지전 탕념독승상이사시행원 당사 탕무여야 불사. 승상사 상사어사안기사. 탕욕치기문승상견지 승상환지. 삼장사개해탕 욕함지.
이들이 황제 면전에 이르자, 장탕은 오로지 승상만이 사계절마다 반드시 능원을 순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에 마땅히 사죄해야 하고, 자신은 무관하다고 여기며 사죄하지 않았다. 승상이 사죄한 뒤에 황제는 어사에게 이 일을 조사하게 하였다. 장탕은 법조문을 교묘하게 꾸며 승상이 능원을 순시하는 직무를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그에게 견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려 했다. 승상은 이 일에 대해 심히 걱정했다. 승상의 수하 중에는 세 명의 장사(長史)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장탕을 증오한 나머지 그에게 누명을 씌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始長史朱買臣, 會稽人也. 読春秋. 荘助使人言買臣, 買臣以楚辭與助倶幸, 侍中, 為太中大夫, 用事;而湯乃為小吏, 跪伏使買臣等前.
시장사주매신 회계인야. 독춘추. 장조사인언매신 매신이초사여조구행 시중 위태중대부 용사 이탕내위소히 위복리매신등전.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인 장사 주매신(朱買臣)은 회계(會稽) 출신으로 『춘추』를 정통했다. 장조(莊助)가 사람을 시켜 황제에게 주매신을 추천했는데, 그는 『초사(楚辭)』에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장조와 더불어 황제의 총애를 얻고 시중이 되었다가 태중대부로 승진하여 막강한 권세를 잡게 되었다.
已而湯為廷尉, 治淮南獄, 排擠荘助, 買臣固心望. 及湯為禦史大夫, 買臣以會稽守為主爵都尉, 列於九卿.
이이탕위정위 치뢰남옥 배제장조 매신고심망. 급탕위어사대부 먀신이회계수위주작도위 열어구경.
이 때에 장탕은 단지 말단 관리로 주매신 등의 대신들 면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명령을 받는 처지였다. 얼마 뒤에 장탕이 정위가 되어 회남왕의 모반사건을 처리하면서 장조를 내쫓자 주매신은 마음속으로 장탕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되었 다. 장탕이 어사대부가 되었을 때에 주매신은 회계군 태수에서 승진하여 구경의 반열에 드는 주작도위(主爵都尉)가 되었다.
數年, 坐法廃, 守長史, 見湯, 湯坐床上, 丞史遇買臣弗為禮. 買臣楚士, 深怨, 常欲死之.
수년 좌법폐 수장사 견탕 탕좌상상 승사우매신불위례. 매신초사 심원 상욕사지.
몇 년 뒤에 주매신은 범법행위로 인하여 주작도위에서 밀려나 대리장사(代理長史)로 좌천되는 신세가 되어 장탕을 만나게 되었다. 이 때에 장탕은 평상 위에 앉아서 주매신을 마치 자신의 부하 관리를 대하듯 접견하고 과거처럼 예우해 주지 않았다. 주매신은 자존심이 강한 초(楚)나라의 인사로서 이 일을 계기로 장탕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되었고, 항상 장탕을 사지로 내몰자고 했다.
王朝, 斉人也. 以術至右內史. 邊通, 學長短, 剛暴彊人也, 官再至済南相. 故皆居湯右, 已而失官, 守長史, 詘體於湯.
왕조 제인야. 이술지우내사. 변통 학장단 강폭강인야 관재지제남상. 고개거탕우 이이실관 수장사 졸체어탕.
왕조(王朝)는 제(齊)나라 출신으로 유가 학문에 정통하여 우내사(右內史)가 되었다. 변통(邊通)은 종횡가의 학설을 익힌 인물로 성품이 강직하고 사나우며 포악했다. 그는 벼슬길에 올라 두 차례 제남(濟南)의 재상을 역임했다. 예전에 왕조와 변통의 지위는 모두 장탕보다 높았지만, 얼마 후에 고관직을 잃고 대리장사로 밀려나 장탕에게 꿇고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湯數行丞相事, 知此三長史素貴, 常淩折之. 以故三長史合謀曰:「始湯約與君謝, 已而売君;今欲劾君以宗廟事, 此欲代君耳. 吾知湯陰事.」
탕수행상사 지차삼장사소귀 상릉석지. 이고삼장사합모왈 ‘시탕약여군사 이이매군 금욕각군이종묘사 차욕대군이. 오지탕음사’
장탕은 여러 차례 승상의 직무를 대행했는데, 이 세 사람의 장사들이 원래 자신보다 지위가 높았던 인물들인 것을 알면서도 항상 그들을 무시하고 굴복시키려고 했다. 이 때문에 세 사람의 장사들은 더불어 모의하여 장청적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장탕은 승상과 더불어 황제에게 사죄하기로 약속했다가 마침내는 승상을 속이고 배반했습니다. 지금은 종묘의 일을 가지고 승상을 탄핵하려 하니, 이는 승상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심보입니다. 저희들이 장탕이 감추고 있는 부정을 알고 있습니다.’
使吏捕案湯左田信等, 曰湯且欲奏請, 信輒先知之, 居物致富, 與湯分之, 及他姦事. 事辭頗聞. 上問湯曰:「吾所為, 賈人輒先知之, 益居其物, 是類有以吾謀告之者.」湯不謝. 湯又詳驚曰:「固宜有.」
사리포안탕좌전신등 왈탕차욕주청 신첩선지지 거물치부 여탕분지 급타간사 사사파문. 상문탕왈 ‘오소위 고인첩선지지 익거기물 시류유이오모고지자’ 탕불사. 탕우상경왈 ‘고의유’
이에 부하관리를 파견하여 장탕 사건의 공범인 전신(田信) 등을 체포하여 심문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 ‘장탕이 장차 황제에게 정사를 주청하면, 전신이 먼저 그 내용을 안 후에 미리 물자를 매점매석하여 큰 부를 축적했고, 더불어 그 부정한 이익금도 장탕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자백했습니다. 또한 전신은 장탕의 다른 부정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황제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황제가 장탕에게 물었다. ‘짐이 추진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 상인들이 먼저 알아채고 물자를 매점했으니,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짐의 계획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준 같소.’ 이에 장탕은 먼저 사죄는 청하지 않고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그런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減宣亦奏謁居等事. 天子果以湯懐詐面欺, 使使八輩簿責湯. 湯具自道無此, 不服. 於是上使趙禹責湯. 禹至, 譲湯曰:
감선역주알거등사. 천자과이탕회사면기 사사팔배부책탕. 탕구자도무차 불복. 어시상사조우책탕, 우지 양탕왈:
이때 감선도 장탕과 노알거의 범법행위에 관한 일을 무제에게 보고했다. 무제는 결과적으로 장탕이 간교한 마음을 품고서 자신을 기롱한 자로 여기고, 여덟 명의 사자를 파견하여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심문내용을 기록하여 장탕을 취조하게 했다. 장탕은 자신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승복하지 않았다. 이에 무제는 조우를 파견하여 장탕을 취조하게 했다. 조우가 장탕에게 이렇게 질책했다.
「君何不知分也. 君所治夷滅者幾何人矣? 今人言君皆有狀, 天子重致君獄, 欲令君自為計, 何多以対簿為?」
‘군하부지분야. 군소치리멸자기하인의? 금인언군개유상 천자중치군옥 욕령군자계 하다이대부위’
‘그대는 어찌 돌아가는 정황을 모르겠소? 그대가 사건을 판결하여 멸문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소? 지금 사람들은 그대의 죄상을 고발한 증거도 모두 확보했소. 천자께서는 그대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난감하게 여기시니, 그대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자결하길 바랍니다. 어찌 허다한 증거 앞에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湯乃為書謝曰:「湯無尺寸功, 起刀筆吏, 陛下幸致為三公, 無以塞責. 然謀陥湯罪者, 三長史也.」 遂自殺.
탕내위서사왈 ‘탕무척혼공 초도필리 폐하행치위삼공 무이새책. 연모함탕죄자 삼장사야’ 수자살.
이에 장탕은 곧 사죄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장탕은 작은 공도 없는 문서를 베끼는 말단 관리에 불과했는데, 폐하께서 총애하시어 저를 삼공의 지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탕을 죄인으로 모함한 자들은 저 세 명의 장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탕은 자살하고 말았다.
湯死, 家産直不過五百金, 皆所得奉賜, 無他業. 昆弟諸子欲厚葬湯, 湯母曰:「湯為天子大臣, 被汚悪言而死, 何厚葬乎!」載以牛車, 有棺無槨.
탕사 가산치불과오백금 개소득봉사 무타업. 곤재재자욕후장탕 탕모왈 ‘탕위천자대신 피오악언이사 하후장호’ 재이우거 유관무곽.
장탕이 죽은 뒤에 그의 집안의 재산 값어치를 헤아려보니 황금 오백 근에 불과했다. 이것은 모두 봉록과 황제로부터 받은 상금이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다. 장탕의 형제들과 아들들은 장탕의 후하게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으나 장탕의 모친이 이렇게 반대했다. “장탕은 천자의 대신으로서 추악한 모함을 받고 죽었는데, 어떻게 후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느냐!” 이에 소달구지에 장탕의 관을 실었는데, 내관만 있었을 뿐 외곽(外槨: 관을 담는 곽. 즉 관의 겉널)은 없었다.
天子聞之, 曰:「非此母不能生此子.」乃盡案誅三長史. 丞相青翟自殺. 出田信. 上惜湯. 稍遷其子安世.
천자문지 왈 ‘비차모불능생차자’ 내진안주삼장사. 승상청적자살. 출전신. 상석탕. 초천기자안세.
천자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모친이 아니고서야 이런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추궁하여 세 명의 장사들의 음모를 밝혀내고 모두 사형에 처해버렸다. 승상 장청책도 자살했고, 전신은 석방되었다. 황제는 장탕을 애석하고 가련하게 여기어 마침내 그의 아들인 장안세(張安世)를 발탁하여 등용시켰다.
趙禹中廃, 已而為廷尉. 始條侯以為禹賊深, 弗任. 及禹為少府, 比九卿. 禹酷急, 至晩節, 事益多, 吏務為厳峻, 而禹治加緩, 而名為平.
조우중폐 이이위정위. 시조후이위우적심 불임. 급우위소부 차구경. 우혹급 지만절 사익다 사무위엄준 이우치가원 이명위평.
조우는 중도에서 파직 당했으나, 오래지 않아서 정위(廷尉)가 되었다. 처음에 조후(條侯) 주아부(周亞夫)는 조우가 잔혹하고 음흉한 인물이라 여기고 그를 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우가 소부(少府)로 승진하여 구경의 반열에 올랐다. 조우는 평소 일처리가 엄혹하고 조급했다. 그의 만년 때에는 사건이 갈수록 많아졌는데, 보통 관리들은 더욱 준엄하게 형을 집행했으나, 조우는 도리어 법을 집행함이 느슨해졌다. 이 때문에 조우는 온화하고 공평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王溫舒等後起, 治酷於禹. 禹以老, 徙為燕相. 數歳, 亂悖有罪, 免帰. 後湯十餘年, 以壽卒於家.
왕온서등후기 치혹어우. 우이노 사위연상. 수세 난패유죄 면귀. 후탕십여년 이수졸어가.
왕온서(王溫舒) 등은 뒤에 활동한 관리로서 법을 집행함이 조우보다 엄하고 가혹했다. 조우는 연로해지자 연(燕)나라 재상으로 전임되었다. 몇 년 후, 그는 정신이 혼미해 반항하는 죄를 범하게 되자 해임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장탕이 죽은 지 10년 후에 그는 천수를 다하고 집에서 죽었다.
(義縱)
義縦者, 河東人也. 為少年時, 嘗與張次公倶攻剽為群盜. 縦有姊姁, 以醫幸王太後.
의종자 하동인야. 위소년시 상여장차공구공표위군도. 종유자후 의의행왕태후.
의종(義縱)은 하동(河東) 사람이다. 소년 시절에 일찍이 장차공(張次公)과 더불어 강도짓을 하며 도적떼에 들어갔다. 의종에게는 의후(義姁)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의술이 좋아 왕태후(王太后)의 총애를 받았다.
王太後問:「有子兄弟為官者乎?」姊曰:「有弟無行, 不可.」
왕태후문 ‘유자형제위관자호’ 자왈 ‘유제무행 불가’
왕태후가 의후에게 물었다. ‘너의 아들이나 형제 중 관리가 되려는 자가 있는가?’ 그녀가 대답했다. ‘아우가 있는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관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太後乃告上, 拝義姁弟縦為中郎, 補上黨郡中令.
태후내고상 배의후제종위중랑 보상당군중령.
그러나 왕태후는 황제에게 말해서 의후의 동생인 의종을 중랑(中郎)으로 임명했다가 상당군(上黨郡)에 있는 한 현(縣)의 현령으로 전임시켰다.
治敢行, 少蘊藉, 県無逋事, 挙為第一. 遷為長陵及長安令, 直法行治, 不避貴戚. 以捕案太後外孫脩成君子仲,
치감행 소온자 현무포사 거위제일. 천위장릉급장안령 직법행치 줄피귀척. 이포안태후외손수성군자중.
의종은 엄하고 가혹하게 다스렸고, 온정과 관용을 베푸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현 내에서 체납한 조세가 없었다. 이로 인해 그의 군내에서 제일가는 관리로 추천되었다. 뒤에 그는 장릉(長陵)과 장안(長安)의 현령으로 전임하였는데, 매사 법대로 처리하였으며 귀족과 황제의 인척이지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심지어 태후의 외손인 수성군(修成君)의 아들 중(仲)까지도 체포해서 심문할 정도였다.
上以為能, 遷為河內都尉. 至則族滅其豪穣氏之屬, 河內道不拾遺. 而張次公亦為郎, 以勇悍従軍, 敢深入, 有功, 為岸頭侯.
상이위능 천위하내도위. 지즉족멸기호양씨지속 하내도불흡유. 이장차공역위랑 이용한종군 감심입 유공 위안투후.
황제는 의종을 유능하다고 여기고 하내도위(河內都尉)로 승진시켰다. 의종은 하내로 부임한 직후에 현지의 호족 중에서 가장 위세를 떨치던 양씨(穰氏) 일가를 멸족시켰다. 이 때문에 하내의 백성들은 의종이 두려워서 길에 떨어진 물건도 함부로 줍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장차공도 낭관(郎官)이 되었는데, 용감하고 날래서 입대하였다. 그는 적과 전투 중에 용감하게 적진 깊숙이 들어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안두후(岸頭侯)로 봉해졌다.
寧成家居, 上欲以為郡守. 禦史大夫弘曰:「臣居山東為小吏時, 寧成為済南都尉, 其治如狼牧羊. 成不可使治民.」
영성가거 상욕이위군수. 어사대부홍왈 ‘신거산동위소리시 영성위제난도위 디치여랑목양. 성불가사치민’
영성(寧成)이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황제가 그를 군의 태수로 삼으려고 했다. 이에 어사대부 공손홍(公孫弘)이 이렇게 만류했다. ‘신이 산동에서 말단 관리로 있을 때 영성은 제남도위(濟南都尉)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 그가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회고해보면 마치 이리가 양떼를 모는 것과 같이 흉악했습니다. 영성으로 하여금 직접 백성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上乃拝成為関都尉. 歳餘, 関東吏隷郡國出入関者, 號曰「寧見乳虎, 無値寧成之怒」.
상내배성위관도위. 세여 관동리체군국출입관자 호왈 ‘영견유호 무치영성지노’
그래서 황제는 영성을 관도위(關都尉)로 임명했다. 1년 남짓 뒤에 관동(關東) 지방의 관리들은 함곡관을 출입하는 군국(郡國)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차라리 새끼를 가져 성질이 사나운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영성의 노여움은 사지 말았으면 좋겠다.’
義縦自河內遷為南陽太守, 聞寧成家居南陽, 及縦至関, 寧成側行送迎, 然縦気盛, 弗為禮. 至郡, 遂案寧氏, 盡破砕其家 成坐有罪.
의종자하내천위남양태수 문영성가거남양 급종지관 영성측행송영 연종기성 불위례. 지군 수안영씨 진파염기가 성좌유죄.
의종은 하내에서 남양태수(南陽太守)로 전출되어 갈 때 영성이 남양 집에서 거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의종이 남양의 관(關)에 이르자, 영성은 의종을 마중 나와 길옆에서 공손하게 몸을 숙이고 맞이했다. 그러나 의종은 오만한 기세로 깔보고 답례도 하지 않았다. 의종은 남양군 관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영씨 일가의 죄행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가문을 산산조각을 내버리자 영성도 연루되어 죄를 얻게 되었다.
及孔、暴之屬皆奔亡, 南陽吏民重足一跡. 而平氏朱彊、杜衍、杜周為縦牙爪之吏, 任用, 遷為廷史.
급공 포속개분망 남양리민중족일적. 이평씨주강 두연 두주위종아조지리 임용 천위정사.
그러자 공씨(孔氏), 포씨(暴氏) 등의 호족 무리는 모두 줄행랑을 쳤으며, 남양군의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서 삼가 신중하게 행동했다. 평지현(平氏縣)의 주강(朱强)과 두연현(杜衍縣)의 두주(杜周)는 의종의 발톱과 어금니 역할을 했던 수하들이었는데, 중용되어 정위(廷尉)의 속관으로 승진되었다.
軍數出定襄, 定襄吏民亂敗, 於是徙縦為定襄太守.
군수출정양 정양리민난패 어시사종위정양태수.
이 때에 한나라 군대가 여러 차례 정양(定襄)으로 출병하여 흉노를 공격했는데, 정양의 관리와 백성들은 혼란해졌고 망가졌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의종을 정양군의 태수로 파견하였다.
縦至, 掩定襄獄中重罪軽繋二百餘人, 及賓客昆弟私入相視亦二百餘人. 縦一捕鞠, 曰「為死罪解脫」. 是日皆報殺四百餘人.
종지 엄정양옥중중죄경계이백여인 급빈갹곤제사입상시역이백인. 종일포국 왈 ‘위사죄해탈’. 시일개보살사백인.
의종은 부임한 후에 정양군의 감옥에서 목에 씌우는 형구(刑具)를 씌우지 않은 2백여 명의 죄수들과 그들을 면회한 빈객과 형제들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죄수들을 돌보았던 2백여 명 등을 모두 체포하여 심문했다. 그리고 의종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사형에 처할 자들을 위해 제멋대로 형구를 풀어준 중범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 날 바로 그 4백여 명을 사형에 처했다.
其後郡中不寒而栗, 猾民佐吏為治.
기후군중불한이률 황민좌리위치.
이후부터 정양군의 사람들은 모두 춥지도 않은데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교활한 백성들도 관리에게 빌붙어 다스리는 것을 도왔다.
是時趙禹、張湯以深刻為九卿矣, 然其治尚寛, 輔法而行.
시시조우 장탕이심각위구경의 연기시상관 보법이행.
이 시기에 조우와 장탕은 모두 법을 엄하고 가혹하게 집행하여 구경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 방법은 오히려 관대한 편에 속했는데, 모두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했기 때문이었다.
而縦以鷹撃毛摯為治, 後會五銖銭白金起, 民為姦, 京師尤甚, 乃以縦為右內史, 王溫舒為中尉.
이종이응격모지위치 후회오수전백금기 민위간 경사우심 내이종위우내사 왕온서위중위.
그러나 의종은 사나운 매가 날개를 펴고 먹이를 덮치듯이 매섭고 잔혹하게 다스렸다. 후에 오수전과 백금을 새로 주조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위조했는데, 도성에서 더욱 심각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의종을 우내사(右內史), 왕온서를 중위(中尉)로 삼았다.
溫舒至悪, 其所為不先言縦, 縦必以気淩之, 敗壊其功. 其治, 所誅殺甚多.
온서지악 기소위불선언종 종필이기능지 패괴기공. 기치 소주살심다.
왕온서는 극히 흉악했다. 그는 의종의 말과 기를 따르는데 공을 망치는 것이었다. 그들이 다스릴 때에 죽인 사람들은 매우 많았다.
然取為小治, 姦益不勝, 直指始出矣. 吏之治以斬殺縛束為務, 閻奉以悪用矣, 縦廉, 其治放郅都.
연취위소치 간익불승 직지시출의. 리지치이참살박속위무 염봉이악용의 종렴 기치방질도.
그러나 이는 먼 안목이 아니어서 도리어 간악한 무리들은 갈수록 많아졌다. 이 때문에 직지(直指)라는 관직이 처음으로 생겼으며, 관리들의 업무는 주로 사람을 죽이고 가두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았는데, 염봉(閻奉)의 경우에는 흉악했기 때문에 등용될 정도였다 그러나 의종은 청렴함이 질도를 본받았다.
上幸鼎湖, 病久, 已而卒起幸甘泉, 道多不治.
상행정호 병구 이이졸기행감천 도다불치.
무제가 정호궁(鼎湖宮)으로 행차했다가 병이 걸려 오랫동안 앓았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병석에서 일어나 감천궁(甘泉宮)으로 행차했는데, 가는 길이 대부분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
上怒曰:「縦以我為不複行此道乎?」嗛之. 至冬, 楊可方受告緡, 縦以為此亂民, 部吏捕其為可使者.
상노왈 ‘종이아위불복행차도호?’ 함지. 지동 양가방수고민 종이위차난민 부리보지위기사자.
황제는 격노하여 이렇게 말했다. ‘의종은 짐이 이 길을 다시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단 말인가?’ 그리하여 내심 의종을 꽤심하게 여겼다. 겨울이 되자 양가(楊可)가 때마침 고민(告緡)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었다. 의종은 이 일에 대해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짓으로 여기고, 자신의 부서 관리들로 하여금 양가의 업무를 돕는 부하들을 체포하였다.
天子聞, 使杜式治, 以為廃格沮事, 棄縦市. 後一歳, 張湯亦死.
천자문 사두식치 이위폐격저사 기종시. 후일세 장탕역사.
무제는 이 소식을 듣고 두식(杜式)을 파견하여 의종의 자격을 폐하고 일을 멈추게하고 의종을 기시(棄市)형으로 처형하고 일 년이 지나자 장탕 역시 죽었다.
(王溫舒)
王溫舒者, 陽陵人也. 少時椎埋為姦. 已而試補県亭長, 數廃. 為吏, 以治獄至廷史. 事張湯, 遷為禦史.
왕온서자 양릉인야. 소시추리위간. 이이시보현정장 수폐. 위리 이치옥지정사. 사장탕 천위어사.
왕온서(王溫舒)는 양릉(陽陵) 사람이다. 젊은 시절에 능묘를 도굴하는 등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 이후에 그는 현(縣)의 정장(亭長)이 되었으나, 자주 면직되었다. 뒤에 다시 말단 관리가 되어 사건의 심리를 잘하여 정사(廷史)로 승진되었다. 장탕을 잘 섬겨서 어사로까지 승진했다.
督盜賊, 殺傷甚多, 稍遷至広平都尉. 択郡中豪敢任吏十餘人, 以為爪牙, 皆把其陰重罪, 而縦使督盜賊, 快其意所欲得. 此人雖有百罪, 弗法;即有避, 因其事夷之, 亦滅宗. 以其故斉趙之郊盜賊不敢近広平, 広平聲為道不拾遺. 上聞, 遷為河內太守.
독도적 살상심다 초천지광평도위. 택군중호감임리십여인 이위과아 개파기음중죄 이종리독도적 결기의소욕득. 차인수유백죄 불법 즉유피 인기사이지 역멸종. 이기고제조지교도적불감근광평 광평성위도불습유. 천위하내태수.
그는 도적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감독했는데, 이때 끔찍하게 죽이고 다친 사람이 많았다. 그 뒤에 점차 승진하여 광평도위(廣平都尉)가 되었다. 그는 군내(郡內)에서 호방하고 용감한 사람 10여 명을 선발해서 부하 관리로 삼고, 자신의 수족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모두 과거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었다. 이런 그들의 전과경험을 바탕으로 도적을 체포하는 일에 투입했는데, 만약 그들 중에 도적을 잘 체포하여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는 비록 과거에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추궁하여 징벌하지 않았으나 만일 자신의 명령을 꺼리거나 도피할 경우에는 과거의 저지른 죄까지 추궁하여 그자를 죽이거나 심지어 그 가족까지 몰살시켰다. 이 때문에 제(齊), 월(越) 일대에서 활동했던 도적들은 광평군 인근에는 감히 들어오지 않았다. 이 덕분에 광평군에서는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줍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좋아졌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다. 무제는 이 소식을 듣고, 왕온서를 하내태수(河內太守)로 승진시켰다.
素居広平時, 皆知河內豪姦之家, 及往, 九月而至. 令郡具私馬五十匹, 為駅自河內至長安, 部吏如居広平時方略, 捕郡中豪猾, 郡中豪猾相連坐千餘家.
소거광평시 개지하내호간지가 급왕 구월이지. 영군구사마오십필 위역자하내지장안 부리여거광평시방략 포군중호활 군중호활상연좌천여가.
왕온서는 광평에 있을 때부터 하내군에서 막강한 권세를 부렸던 호족들 중에서 간사하고 교활한 가문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 그런데 9월에 취임하게 되었다. 그는 군부(郡縣)의 관청에 명령해 50필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말을 하내에서부터 장안에 이르기까지 각 역참에 배치하게 했다. 그리고 부서의 부하들에게도 광평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내군 중에서 막강한 권세를 부리는 사악하고 교활한 호족들과 그와 연관된 범죄자들을 체포했는데 무려 일 천여 집이 되었다.
上書請, 大者至族, 小者乃死, 家盡沒入償臧. 奏行不過二三日, 得可事.
상서청 대자지족 소자내사 가진몰입상장. 주행불과이삼일 득가사.
그리고 황제에게 상서(上書)을 올려 이렇게 청했다. ‘죄가 큰 자는 일가를 멸망시키고, 죄가 작은 자는 본인만 사형시키며, 그들의 가산을 모두 다 몰수하여 이전부터 부당하게 축적한 재물을 보상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상서문은 황제에게 올린 지 불과 이삼 일만에 비준되었다.
論報, 至流血十餘里. 河內皆怪其奏, 以為神速.
논보 지유혈십여리. 하내개괴기주 이위신속.
이 사건은 보고된 그대로 처결되었는데, 사형을 받은 자들의 피가 십여 리를 흘렀다고 한다. 하내의 사람들은 왕온서가 올린 상주문이 신속하게 비준된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盡十二月, 郡中毋聲, 毋敢夜行, 野無犬吠之盜. 其頗不得, 失之旁郡國, 黎來, 會春, 溫舒頓足歎曰:「嗟乎, 令冬月益展一月, 足吾事矣!」其好殺伐行威不愛人如此.
진십이월 군중무성 무감야행 야무견폐지도. 기파부득 실지방군국 여래 회춘 온서돈족탄왈 ‘차호 영동월익전일월 족오사의’ 기호살벌행위불애인여차.
12월이 다 지났는데도 군내에는 이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없었고, 감히 야밤에 돌아다니는 자도 없었고 들에도 도적을 보고 짖는 개소리도 없을 정도 적막했다. 천신만고로 빠져나온 범죄자들은 허겁지겁 인근의 군국(郡國)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 체포해서 돌아왔다. 마침 춘기(春期: 한나라 법에는 춘기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12월까지만 집행함)가 도래하자 왕온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탄식했다. ‘아아! 만약 겨울을 일 개월만 연장한다면 족히 나의 일을 끝마칠 수 있을 것인데!’ 그가 살벌한 것을 좋아하고 위세를 부리며 백성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
天子聞之, 以為能, 遷為中尉. 其治複放河內, 徙諸名禍猾吏與従事, 河內則楊皆、麻戊, 関中楊贛、成信等. 義縦為內史, 憚未敢恣治. 及縦死, 張湯敗後, 徙為廷尉, 而尹斉為中尉.
천자문지 이위능 천위중위. 기치복방하내 사제명화활리여종사 하내즉양개 마무 관중양공 성신등. 의종위내사 탄미감자치. 급종사 장탕패후 사위정위 이윤재위중위.
무제는 이같은 소식을 듣고 그를 매우 유능하다고 여기고 중위(中尉)로 승진시켰다. 그가 다스리는 방법은 역시 하내에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유명한 자들 중에 수법이 잔인하고 교활하기로 유명했던 여러 관리들을 불러 수하로 두고 그들과 더불어 일을 꾸몄다. 그 중에는 하내의 양개(楊皆)와 마무(麻戊)가 있었고, 관중(關中)에는 양공(楊贛)과 성신(成信) 등이 있었다. 의종이 내사가 되었을 때에는 왕온서는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가혹한 형벌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후 의종이 죽고, 장탕이 실각된 후에야 왕온서는 정위로 전임되었고, 윤제(尹齊)는 중위가 되었다.
(尹齊)
尹齊者, 東郡茌平人. 以刀筆稍遷至禦史. 事張湯, 張湯數稱以為廉武, 使督盜賊, 所斬伐不避貴戚. 遷為関內都尉, 聲甚於寧成. 上以為能, 遷為中尉, 吏民益凋敝.
윤제자 동군치평인. 이도필리초천지어사. 사장탕 장탕수칭이위렴무 사독도적 소참벌불피귀척. 천위관내도위 성심어녕성. 상이위능 천위중위 리민익조폐.
윤제(尹齊)는 동군(東郡) 치평(茌平) 사람이다. 그는 문서를 다루는 말단 관리 출신으로 점차 승진하여 어사(御史)가 되었다. 장탕을 섬기었는데, 장탕은 그의 청렴함과 용감함을 자주 칭찬하고 그에게 도적을 체포하는 것들 감독하게 했다. 그는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귀족과 황제의 인척도 가리지 않았다. 그가 승진하여 관내도위(關內都尉)가 되었을 때에는 그의 명성은 영성보다 더 알려졌다. 황제는 그를 유능하다고 여기고 중위로 승진시키자, 관리들과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尹齊木彊少文, 豪悪吏伏匿而善吏不能為治, 以故事多廃, 抵罪. 上複徙溫舒為中尉, 而楊僕以厳酷為主爵都尉.
윤제목강소문 호악리복닉이선리불능위치 이고사다폐 저죄. 상복사온서위중위 이양복이엄혹위주작도위.
윤제는 정무를 볼 때에 융통성이 없고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그래서 횡포를 부리는 흉악한 관리들도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였는데, 선량한 관리들도 독자적으로 정무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정무를 처리하지 못한 일이 많아졌고, 결국은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황제는 왕온서를 또다시 중위로 복직시켰고, 양복(楊僕)은 엄격하고 잔혹한 일처리를 통해서 주작도위가 되었다.
(양복)
楊僕者, 宜陽人也. 以千夫為吏. 河南守案挙以為能, 遷為禦史, 使督盜賊関東. 治放尹齊, 以為敢摯行.
양복자 의양인야. 이천부위리. 하남수안거이위능 천위어사 사독도적관동. 치방윤재 이위감지행.
양복은 의양(宜陽) 사람이다. 그는 천부(千夫: 무관의 한 직함) 출신으로 관리가 되었다. 하남(河南) 태수가 그를 심사하여 유능하다고 여겨 천거했는데, 어사로 승진하여 관동 지방으로 파견되어 도적을 체포하는 것을 감독하게 되었다. 그의 다스리는 방법은 윤제를 본받아서 매사 겁없고 가혹하게 처리했다.
稍遷至主爵都尉, 列九卿. 天子以為能. 南越反, 拝為樓船將軍, 有功, 封將梁侯. 為荀彘所縛. 居久之, 病死.
초천지주작도위 열구경. 천자이위능. 남월반 배위누선장군 유공 봉장양후. 위순제소박 구거지 병사.
그는 점차 승진하여 주작도위가 되었고 9경의 반열에 올랐다. 황제는 그를 유능하다고 여겨서 남월(南越)에서 반란을 생기자 누선장군(樓船將軍)에 임명하였는데, 이 때에 그는 공로를 세워서 장량후(將梁侯)로 봉해졌다. 뒤에 좌장군 순체(荀彘)와 함께 조선(朝鮮)을 정벌을 갔다가 작전이 불리하고 순체와 공로다툼을 하다가 순체에게 포박되어 돌아와서 파면되고 평민으로 강등되었다. 한참 뒤에 그는 병을 얻어 죽었다.
而溫舒複為中尉. 為人少文, 居廷惛惛不辯, 至於中尉則心開. 督盜賊, 素習関中俗, 知豪悪吏, 豪悪吏盡複為用, 為方略.
이온서복위중위. 위인소문 거정혼혼불변 지어중위즉심개. 독도적 소습관중속 지호악히 호악리진복위용 위방략.
그리고 왕온서는 다시 중위로 복직되었다. 그는 학문이 부족하여 조정에 있을 때에는 흐리멍덩하고 시비를 잘 구별하지 못했으나, 중위가 된 후에는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는 도적들을 체포하는 것을 감독했는데, 원래부터 관중의 습속에 익숙했고, 현지에서 막강한 권세를 부리는 간악한 관리들을 잘 알고 지냈다. 그래서 현지의 간악한 관리들은 자진해서 그를 도와 계책을 도모했다.
吏苛察, 盜賊悪少年投缿購告言姦, 置伯格長以牧司姦盜賊.
리가찰 도적악소년투항구고언간 치백격장이목사간도적.
왕온서는 이 관리들로 하여금 도적들과 흉악한 소년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게 하고, 투서함을 두어 범죄를 고발하는 정보를 모아들였다. 그리고 백격장(伯格長: 촌장이나 길거리 감시자로 맥락장陌落長으로 불리기도 함)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범죄자와 도적들을 감시토록 하였다.
溫舒為人讇, 善事有埶者;即無埶者, 視之如奴. 有埶家, 雖有姦如山, 弗犯;無埶者, 貴戚必侵辱. 舞文巧詆下戸之猾, 以焄大豪.
온서위인첨 선사유예자 즉무예자 시지여노. 유예가 수유간여산 불범 무예자 귀척필침욕. 무문교저하호지활 이훈대호.
왕온서의 성격은 아첨을 잘하여 권세가들에게 비위를 잘 맞추었고, 권세가 없는 자는 노비처럼 대했다. 만일 권문가 있는 자들에게는 설령 그 죄가 산처럼 많이 쌓여 있어도 건드리지 않았다. 또 권세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귀족이나 황제의 인척일지라도 반드시 모욕을 주었다. 그는 법률조문을 교묘히 적용해 간교한 하층민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호족들을 들볶았다.
其治中尉如此. 姦猾窮治, 大抵盡靡爛獄中, 行論無出者. 其爪牙吏虎而冠.
기치중위여차. 간활궁치 대저진마란옥중 행론무출자. 기과아리호이관.
그가 중위로 있을 때에 다스리는 방식이 이와 같았다. 아주 간사하고 교활해서 하층민 범죄자들은 반드시 그 죄가 밝혀질 때까지 추궁하였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감옥에서 걸어서 나오지 못했다. 왕온서의 수족같은 역할을 했던 관리들은 모두 마치 사나운 호랑이가 관모를 쓴 것과 같았다.
於是中尉部中中猾以下皆伏, 有勢者為遊聲譽, 稱治. 治數歳, 其吏多以権富.
어시중위부중중활이하개복 유세자위유성예 칭치. 치수세 기리다이권부.
이에 중위(中尉)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간교하나 권세없는 자들은 모두 복종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모두 왕온서의 명예를 높이고 그의 치적을 칭찬했다. 그가 이와 같이 몇 해 동안 다스리자 그의 부하들은 대부분 직권을 남용하여 부유해졌다.
溫舒撃東越還, 議有不中意者, 坐小法抵罪免. 是時天子方欲作通天台而未有人, 溫舒請覆中尉脫卒, 得數萬人作.
온서격동월환 의유불중의자 좌소법저죄면. 시시천자방욕작통천대이미유인 온서청복중위탈졸 득수만인작.
왕온서가 동월(東越)을 공격하고 돌아와서 조정에서 공무를 논의했는데, 황제의 마음에 들지 못했고, 사소한 법을 어겨 죄를 얻어 면직되고 말았다. 이 때에 황제는 때마침 통천대(通天臺)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인력이 부족했다. 이에 왕온서는 중위부(中尉部)에서 병역을 기피한 자들을 조사할 것을 청하고, 그들 중에 수만 명을 차출하여 공사 인부로 투입하도록 제의했다.
上説, 拝為少府. 徙為右內史, 治如其故, 姦邪少禁. 坐法失官. 複為右輔, 行中尉事. 如故操.
상열 배위소부. 사위우내사 치여기고 간사소금. 좌법실관. 복위우보 행중위사. 여고조.
황제는 그의 제의가 마음에 들어서 왕온서를 소부(少府)로 임명했고, 다시 우내사(右內史)로 전임시켰는데, 그의 정사를 처리하는 방식은 예전과 같았고 간사한 일은 조금 자제했다. 뒤에 그는 또 죄를 범해 면직되었다. 그러나 다시 우보(右輔)로 복직되었고, 중위 직무도 대행하게 되었는데, 정사를 처리하는 방법은 예전과 다름없이 엄혹했다.
歳餘, 會宛軍発, 詔徴豪吏, 溫舒匿其吏華成, 及人有変告溫舒受員騎銭, 他姦利事, 罪至族, 自殺. 其時両弟及両婚家亦各自坐他罪而族. 光祿徐自為曰:「悲夫, 夫古有三族, 而王溫舒罪至同時而五族乎!」
세여 회완군발 조징호리 온서닉기사화성 급인유변고온서수원기전 타간리사 죄지족 자살. 기시영제급양혼가역각자좌타죄이족. 광록서자위왈 ; 비부 부고유삼족 이왕온서죄지동시이오족호‘
한 해 남짓 지난 후, 한나라에서는 대완(大宛)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키려고 하였다. 이 때에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권세를 휘둘렀던 관리들을 우선 징발했다. 이때 왕온서는 자신의 부하관리였던 화성(華成)을 숨겨주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온서가 기병으로 징집될 자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뇌물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고발했다. 그의 죄는 엄중한 사안이라 멸족에까지 이르렀고, 마침내 왕온서는 자살했다. 이때 왕온서의 두 아우와 양쪽 사돈 집안도 각기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멸족을 당했다. 이에 광록훈(光祿勳)이였던 서자위(徐自爲)는 말했다. ‘슬프도다. 무릇 고대부터 삼족(三族)을 멸한 일이 있었지만, 왕온서의 범죄로 인해 동시에 오족(五族)을 멸했다네!’
溫舒死, 家直累千金. 後數歳, 尹齊亦以淮陽都尉病死, 家直不満五十金. 所誅滅淮陽甚多, 及死, 仇家欲焼其屍, 屍亡去帰葬.
온서사 가치누천금. 후수세 윤재역이회영도위병사 가치불만오백금. 소주멸회양심다 급사 구가욕소기시 시망거귀장.
왕온서가 죽은 뒤, 그의 집에 축적한 재산이 무려 천금(千金)에 달했다. 몇 년이 지나서 윤제도 회양도위(淮陽都尉)로 재직 중에 병사했는데, 그의 집에 있던 재산은 50금(金)도 못되었다. 하지만 그가 죽인 회양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가 죽자마자 원수지간이던 집안들은 그의 시체를 불에 태워 보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윤제의 가족들은 몰래 시체를 가지고 도망해서 남모르는 곳에 매장했다.
自溫舒等以悪為治, 而郡守、都尉、諸侯二千石欲為治者, 其治大抵盡放溫舒, 而吏民益軽犯法, 盜賊滋起.
자온서등이악위치 이군수 도위 제후이천석욕위치자 기치대저진방온서 이리민익경범법 도적자기.
왕온서 등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가혹한 형벌로 다스린 후부터 군수, 도위, 제후와 2천석(二千石)의 봉록을 받는 고관들은 대부분 왕온서의 통치방식을 본받았다. 그러나 말단 관리와 백성들은 더욱 쉽게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도적은 갈수록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
南陽有梅免、白政, 楚有殷中、杜少, 齊有徐勃, 燕趙之閒有堅盧、範生之屬. 大群至數千人, 擅自號, 攻城邑, 取庫兵,
남양유매면 백정 초유은중 두소 제유서발 연조지간유견로 범생지속. 대군지수천인 천자호 공성읍 취고병.
유명한 도적으로 남양(南陽)에는 매면(梅免), 백정(白政)이 있었고, 초(楚)에는 은중(殷中), 두소(杜少)가 있었으며, 제(齊)에는 서발(徐勃), 그리고 연(燕)과 조(趙) 사이에는 견로(堅盧)와 범생(范生) 등의 무리가 있었다. 그 중에 대규모 도적떼는 수천 명에 달했는데, 그들은 제멋대로 왕이라고 일컫고, 성읍을 공격해 무기고에 있는 병기를 탈취해 갔다.
釈死罪, 縛辱郡太守、都尉, 殺二千石, 為檄告県趣具食;小群(盜)以百數, 掠鹵郷里者, 不可勝數也.
석사죄 박욕군태수 도위 살이천석 위격고현취구식 소군도이백수 약로향리자 불가승수야.
그뿐만 아니라 사형수를 석방하고 태수와 도위를 결박해 욕을 보였으며, 2천석의 봉록을 받는 고관을 죽이고, 격문을 각 현에 보내 식량을 마련해 놓도록 협박했다. 소규모의 도적떼들도 수백 명에 달했는데, 이들이 시골의 마을을 약탈하는 경우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였다.
於是天子始使禦史中丞、丞相長史督之. 猶弗能禁也, 乃使光祿大夫範昆、諸輔都尉及故九卿張徳等衣繍衣, 持節, 虎符発兵以興撃, 斬首大部或至萬餘級, 及以法誅通飲食,
어시천자시리어사중승 승상장사독지. 유불능금야 급사광록대부범곤 재보도위급고구경장덕등의수의 지절 호부발병이흥격 참수대부혹지만여급 급이법주통음식
이에 황제는 처음에 어사중승(御史中丞), 승상장사(丞相長史)를 파견하여 도적을 소탕하는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럼에도 도적들을 불법행위를 제지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광록대부 범곤(范昆)과 여러 보도위(輔都尉) 및 원래 구경의 지위에 있었던 장덕(張德) 등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부절(符節)과 호부(虎符)를 주어 병사를 징발하고 공격하게 했다. 이때 큰 도적떼로서 목이 잘린 자들은 만여 명에 달했으며, 도적과 내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들도 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했다.
坐連諸郡, 甚者數千人. 數歳, 乃頗得其渠率. 散卒失亡, 複聚黨阻山川者, 往往而群居, 無可柰何. 於是作「沈命法」, 曰群盜起不発覚, 発覚而捕弗満品者, 二千石以下至小吏主者皆死.
좌연재군 심자수천인. 수세 내파득기거솔. 산졸실망 복취당저산천자 왕왕이군거 무가내하. 어시작 ‘심명법’ 왈군도기불발각 발각이보불만품자 이천석이하지소리주자개사.
여러 군에서 숱한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많을 경우에는 수천 명에 달했다. 몇 년 뒤에야 겨우 그들의 우두머리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졸개들은 사방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무리를 모아서 험준한 산천에 근거지로 삼아 소란을 일으켰고 왕왕 한 곳에서 무리지어 거주했으나,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조정에서는 ‘심명법(沈命法)’을 제정하여 이렇게 반포했다. ‘도적떼가 일어났을 때, 관리들이 이를 발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발각한 후에 체포한 도적의 수가 규정미달이면 2천석의 봉록을 받는 고관 이하의 말단 관리는 모두 책임을 지고 사형에 처한다.’
其後小吏畏誅, 雖有盜不敢発, 恐不能得, 坐課累府, 府亦使其不言. 故盜賊寖多, 上下相為匿, 以文辭避法焉.
기후소리외주 수유도적불감발 공불능득 과과누부 부역사기불언. 고도적침다 상하상위닉 이문사피법언.
이후부터 말단 관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설령 도적을 적발했더라도 감히 상부 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만일 도적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 상부 관청에까지 그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상부 관청에서도 가급적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도적떼들은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상하 관리들은 서로 속이고 허위문서를 작성해 법망의 제재를 피했다.
(減宣)
減宣者, 楊人也. 以佐史無害給事河東守府. 衛將軍青使買馬河東, 見宣無害, 言上, 徴為大廄丞. 官事辨, 稍遷至禦史及中丞.
감선자 양인야. 이좌사무해급사하동태수. 위장군청사매마하동 견선무해 징위대구승. 관사변 초천지어사급증승.
감선(減宣)은 양현(楊縣) 사람이다. 그는 좌사(佐史)로 재직 중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하동(河東) 태수의 관아로 발탁되어 보직하게 되었다. 위청(衛靑) 장군의 사자가 하동에 말을 사러 왔다가 감선의 재능을 보고 황제에게 추천했다. 황제는 감선을 불러 대구승(大廏丞)으로 임명했는데, 감선은 공평하게 정무를 보아서 점차 승진하여 어사와 중승(中丞)으로 임명되었다.
使治主父偃及治淮南反獄, 所以微文深詆, 殺者甚衆, 稱為敢決疑. 數廃數起, 為禦史及中丞者幾二十歳.
사치주보언급치회남반옥 소이미문심저 살자심중 칭위감결의. 수폐수기 위어사급중승자기이십세.
황제는 그를 파견하여 주보언(主父偃)와 회남왕의 모반사건도 처리하게 했다. 그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그들의 죄상을 빈틈없이 파헤쳤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연루되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심히 많았다. 그리하여 해결하기 곤란한 사건을 과감하게 잘 판결한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자주 파직되었다가 또 자주 복직되어서 어사와 중승으로 재직한 시간이 거의 20여 년이 되었다.
王溫舒免中尉, 而宣為左內史. 其治米塩, 事大小皆関其手, 自部署県名曹実物, 官吏令丞不得擅揺, 痛以重法縄之.
왕온서면중위 이선위좌내사. 기치미염 사대소개관기수 자부서현명조실물 관리영승부득천요 통이중법승지.
왕온서가 중위에서 면직되었을 때에 감선은 좌내사(左內史)가 되었다. 그는 쌀과 소금 등을 관리하는 사소한 업무부터 사건이 크고 작던 간에 모두 자신의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렸다. 그리하여 친히 관할하는 현(縣)의 각 부문마다 재산과 기물을 확인했기에 현장(縣長)과 현승(縣丞)을 비롯한 현의 관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심지어 중법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居官數年, 一切郡中為小治辨, 然獨宣以小致大, 能因力行之, 難以為経.
거관수년 일체준중위소치변 연독선이소치대 능인력행지 난이위경.
그는 관리로 임명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각 군 중에 사소한 사건까지 말끔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오로지 감선만이 사소한 사건을 통하여 큰 사건까지 일일이 해결했는데, 이런 추진력은 남들은 쉽게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中廃. 為右扶風, 坐怨成信, 信亡蔵上林中, 宣使郿令格殺信, 吏卒格信時, 射中上林苑門, 宣下吏詆罪, 以為大逆, 當族, 自殺. 而杜周任用.
중폐 위우부풍 좌원성신 신망장상림중 선사미령격살신 사졸격신지 사중상림원문 선하리저죄 이위대역 당족 자살. 이두주임.
감선은 중도에서 파직 당했다가 뒤에 다시 우부풍(右扶風)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였던 성신(成信)을 몹시 미워했다. 그래서 성신이 도망해 상림원(上林苑)에 숨어버렸는데, 감선은 미현(郿縣)의 현령을 파견하여 성신을 죽이게 했다. 관졸들이 성신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았는데, 그 중 한 화살이 상림원의 문에 적중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감선은 법관에게 넘겨져 심문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대역죄(大逆罪)로 판결 받아 그의 일족을 몰살되고 감선은 자살하고 말았다. 그리고 두주(杜周)가 그의 자리로 임용되었다.
(杜周)
杜周者, 南陽杜衍人. 義縦為南陽守, 以為爪牙, 挙為廷尉史. 事張湯, 湯數言其無害, 至禦史. 使案邊失亡, 所論殺甚衆. 奏事中上意, 任用, 與減宣相編, 更為中丞十餘歳.
두주자 남양두연인. 위종위남양수 이위과아 거위정위사. 상장탕 탕수언기무해 지어사. 사안변실망 소논살심중. 주사중상의 임용 여함선상편 경위중승십여세.
두주(杜周)는 남양(南陽) 두연(杜衍) 사람이다. 의종이 남양태수로 있을 때, 두주는 의종의 어금니와 발톱 같은 앞잡이 역할을 하며 도와서 정위사(廷尉史)로 천거되었다. 두주는 장탕을 섬겼는데, 장탕은 자주 두주의 뛰어난 재능에 대해 황제에게 아뢰었다. 그 후 두주는 어사로 승진하였는데, 황제는 그에게 변경의 병졸들이 도망간 사건을 맡겼다. 이 때에 두주의 판결로 인해서 사형을 받은 자가 심히 많았다. 그가 처리한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한 보고들 받은 황제는 자신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중용하였는데, 감선과 더불어 교대로 중승(中丞)의 직무를 10여 년 동안 수행했다.
其治與宣相放, 然重遅, 外寛, 內深次骨. 宣為左內史, 周為廷尉, 其治大放張湯而善候伺. 上所欲擠者, 因而陥之;上所欲釈者, 久繋待問而微見其冤狀.
기치여선상방 연중지 외관 내심차활. 선위좌내사 주위정위 기치대방장탕이선후사. 상소욕제자 인이함지 상욕석자 구계대문이미견이원장.
두주의 통치방법은 감선과 서로 유사했다. 그러나 두주는 매사 신중했고, 결단이 느린 편이었다. 외관상으로는 관대하게 보였으나 내심 냉혹함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었다. 감선이 좌내사가 되었을 때 두주는 정위가 되었다. 두주는 장탕의 통치방식을 본받았고, 황제의 의도를 잘 살피고 예측했다. 그는 황제가 내쫓고 싶은 자가 있으면 기회를 엿보아 모함했고, 황제가 석방시키려는 자는 장기간 구금하면서 주도면밀하게 석방시킬 사유를 찾고, 암중의 그자의 억울함을 드러나게 하였다.
客有譲周曰:「君為天子決平, 不循三尺法, 専以人主意指為獄. 獄者固如是乎?」周曰:「三尺安出哉? 前主所是著為律, 後主所是疏為令, 當時為是, 何古之法乎!」
객유양주왈 '군위천자결평 불순삼척법 전이인주의지위옥. 옥자고여시호?' 주왈 '삼척안출재 전주소시저위률 후주소시소위영 당시위시 하고지법호'
문객 중에 어떤 자가 두주를 이렇게 질책했다. '당신은 황제를 위해 공평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삼척법(三尺法: 옛날에 석자 길이의 대쪽에 법률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엄정하고 공평한 법률을 의미함)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황제의 뜻에 따라 판결하니, 법관이 본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두주가 이렇게 변명했다. '삼척법이란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예전의 군주가 옳다고 여긴 것을 기록한 것이 법률(法律)이 되었고, 후대의 군주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진술해 둔 것이 법령(法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정황에 적합한 것이 가장 정확한 판결이 되니, 무엇 때문에 고대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까?'
至周為廷尉, 詔獄亦益多矣. 二千石繋者新故相因, 不減百餘人. 郡吏大府挙之廷尉, 一歳至千餘章. 章大者連逮証案數百, 小者數十人;
지주위정위 조옥역익다의. 이천석계자신고상인 불감백여인. 군리대부거지정위 일세지천여장 장대자연체증안수백 소자수십인:
두주가 정위가 되자 황제가 맡긴 사건은 더욱 많아졌다. 봉록 2천석을 받는 고관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자들은 옛날에 체포된 자들과 새로 체포된 자들을 합치면 적어도 일백여 명에 달했다. 그리고 군국(郡國) 관리과 상부 관부(官府) 등에서 적발된 부정한 사건들은 모두 정위에게 넘겨졌는데, 이 사건들은 한 해에 1천여 건에 달할 정도였다. 매 사건마다 상주문에 보고된 바로 큰 사건은 연루되어 체포된 증인이 수백 명이고, 작은 사건의 경우에도 수십 명에 달했다.
遠者數千, 近者數百里. 會獄, 吏因責如章告劾, 不服, 以笞掠定之.
원자수천 근자수백리. 회옥 리인책여장고핵 불복 이답략정지.
이런 사람들은 멀리 수천 리 떨어진 곳에서 왔고, 가까운 경우라도 수 백리나 떨어진 곳에서 왔다. 이런 사건의 관련자들을 압송하여 심문을 할 때에 옥리는 기소장에 의거하여 죄를 인정하게 했으며, 만약 불복할 때에는 형틀을 갖추어 고문을 가하여 스스로의 죄상을 토로하게 하였다.
於是聞有逮皆亡匿. 獄久者至更數赦十有餘歳而相告言, 大抵盡詆以不道以上. 廷尉及中都官詔獄逮至六七萬人, 吏所増加十萬餘人.
어시문유체개망닉. 옥구자지경수사십유여세이상고언 대저진저이부도이상. 정위급중도관조옥체지육칠만인 리소증사십만여인.
이에 사람들은 체포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 도망쳐서 숨어버렸다. 사건이 오래 끌어서 심지어 몇 차례의 사면이 내려졌어도 10여 년 뒤에 다시 서로 고발을 당하면 대부분 모두 대역무도 이상의 죄명으로 처결되었다. 정위와 중도관(中都官)이 조서를 받들어 체포한 자들이 육, 칠만 명에 달했고, 부하관리들에 의해서 체포된 자들만 해도 10만 여 명이 되었다.
周中廃, 後為執金吾, 逐盜, 捕治桑弘羊、衛皇後昆弟子刻深, 天子以為盡力無私, 遷為禦史大夫. 家両子, 夾河為守. 其治暴酷皆甚於王溫舒等矣.
주중폐 후위집금오 축도 포치상홍양 위황후곤제자각심 천자이위진력무사 천위어사대부 가양자 협하위수. 기치포혹개어왕온서드의.
두주는 중도에 파면되었다가 뒤에 집금오(執金吾)가 되어 도적을 추적하여 체포했는데, 그 중에는 상홍양(桑弘羊)이나 위황후(衛皇后) 등의 형제 자식들까지도 조사하여 체포했으며 엄하고 냉혹하게 처결하였다. 황제는 두주가 전심전력을 다해 사심 없이 직무를 처리한다고 여겨서 그를 어사대부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두주의 두 아들인 두연수(杜延壽)와 두연고(杜延考)는 황하를 사이에 두고 각기 하내태수(河內太守)와 하남태수(河南太守)가 되었다. 그들의 통치방법도 포악하고 잔혹했는데, 왕온서 등보다 더욱 심했다.
杜周初徴為廷史, 有一馬, 且不全;及身久任事, 至三公列, 子孫尊官, 家訾累數巨萬矣.
두주초징위정사 유일마 차부전 급신구임사 지삼공열 자손존관 가자누수거만의.
두주가 처음에 정위의 사(史)가 되었을 때에 단지 한 필의 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삼공(三公)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자손들도 고관이 되어 집안에는 축적한 재산이 엄청났다.
<사마천의 논평>
太史公曰:自郅都、杜周十人者, 此皆以酷烈為聲. 然郅都伉直, 引是非, 爭天下大體. 張湯以知陰陽, 人主與倶上下, 時數辯當否, 國家頼其便.
태사공왈 자질도 두주십인자 차개이혹렬위성. 연질도항직 인시비 쟁천하대체. 장탕이지음양 인주여구상하 시수변당부 국가뢰기편.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질도(郅都)에서 두주(杜周)에까지 거론된 열 사람들은 모두 혹독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질도는 강직해서 시비를 정확히 가려내어 국가에 보탬이 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었다. 장탕(張湯)은 음양술법을 알았기 때문에 황제의 심사를 잘 관찰하여 그와 의견일치를 하였고, 당시에 자주 국가대사의 득실에 대해 변론함으로써 국가에 유익한 점이 있었다.
趙禹時拠法守正. 杜周従諛, 以少言為重. 自張湯死後, 網密, 多詆厳, 官事寖以秏廃. 九卿碌碌奉其官, 救過不贍, 何暇論縄墨之外乎!
조우시거법수정 두주종유 이소언위중 자장탕사후 망밍 다저엄 관사침이모폐. 구경녹녹봉기관 구과불섬 하가론승묵이지외호!
조우(趙禹)는 항상 법률에 의거해 정도를 수호했다. 두주는 상사의 뜻에 순종하고, 아첨이 심했으나 말수를 적게 함으로써 신중함을 지켰다. 장탕이 죽은 뒤에 법망은 엄밀해졌으나 사건은 더욱 많아졌고 가혹한 형벌을 남발하여 정사는 점차 혼란하고 황폐해졌다. 구경의 지위에 있던 고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봉록을 받는 것에 연연했다. 단지 그들은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것에 급급했는데, 어느 겨를에 법령 이외의 일을 연구하여 논의할 수가 있었겠는가!
然此十人中, 其廉者足以為儀表, 其汚者足以為戒, 方略教導, 禁姦止邪, 一切亦皆彬彬質有其文武焉. 雖慘酷, 斯稱其位矣.
연차십인중 기렴자족이위의표 기오자족이위계 방략교도 금간지사 일체역개빈빈질유기문무언 수참혹 사칭기위의
단지 열거한 열 사람들 중에 청렴결백한 자들은 족히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하고, 탐관오리는 족히 사람들의 경계로 삼을 만하다. 그들의 세운 계획과 책략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간교함과 사악함을 금지시키게 만들고, 일체의 행위가 모두 점잖고 예의가 바르며 교화와 형벌을 더불어 베풀었다. 법을 집행함에 비록 잔혹했어도 그 직무에 걸맞은 것이었다.
至若蜀守馮當暴挫, 広漢李貞擅磔人, 東郡彌僕鋸項, 天水駱璧推鹹, 河東褚広妄殺, 京兆無忌、馮翊殷周蝮鷙, 水衡閻奉樸撃売請, 何足數哉! 何足數哉!
치약촉수풍당폭좌 광한이정천책인 동군미복거항 천수낙벽추함 하동저광망살 경조무기 풍익은은주복지 수형염봉복격매청 하족수재! 하족수재!
이 밖에 촉군(蜀郡)의 태수 풍당(馮當)은 포악하게 사람들을 학대했고, 광한군(廣漢郡)의 이정(李貞)은 제멋대로 사람의 사지를 찢었으며, 동군(東郡)의 미복(彌僕)은 톱으로 사람의 목을 잘랐다. 천수군(天水郡)의 낙벽(駱璧)은 범인을 망치로 쳐서 자백을 강요했고, 하동군(河東郡)의 저광(褚廣)은 제멋대로 백성을 죽였으며, 경조(京兆)의 무기(無忌)와 풍익(馮翊)의 은주(殷周)는 흉악하기가 살모사와 매 같았다. 수형도위(水衡都尉) 염봉(閻奉)은 범인을 방망이로 구타하다가 뇌물을 바치면 죄를 용서해 주었다. 어찌 이런 혹리들의 일을 다 설명할 가치가 있겠는가! 어찌 이런 혹리들의 일 다 설명할 가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