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史記

列傳-循吏列傳


(
循吏列傳)

 

 

<사마천의 서론>

 

太史公曰法令所以導民也, 刑罰所以禁姦也. 文武不備, 良民懼然身修者, 官未曾亂也. 奉職循理, 亦可以為治, 何必威厳哉

태사공왈 법령소도민야 형벌소이금간야. 문무불비 양민구연신수자 관미증한야. 봉식순리 역가이위치 하필위엄재?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법령이란 백성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형벌이란 사악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정법(政法)과 형벌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량한 백성들은 두려워서 스스로 몸조심을 하면서 단속한다. 그러나 관리된 자의 행위가 단정하면 기강이 결코 문란한 적이 없었다. 단지 관리가 직분을 다하고 원칙을 따르는 것 또한 천하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어찌 반드시 엄한 형벌과 법만 내세워서야 되겠는가?’


(孫叔敖)

 

孫叔敖者, 楚之処士也. 虞丘相進之於楚荘王, 以自代也. 三月為楚相, 施教導民, 上下和合, 世俗盛美, 政緩禁止, 吏無姦邪, 盜賊不起. 秋冬則勧民山採, 春夏以水, 各得其所便, 民皆樂其生.

손숙오자 초지처사야. 우구상진지어초장왕 이자대야. 삼월위초상 시교도민 상하화합 세속성미 정원금지 리무간사 도적불기. 추동즉권민산채 푼하이수 각득기소편 민개락기생.

 

손숙오(孫叔敖)는 초()나라에서 은둔해 있던 처사(處士:벼슬 않고 사는)였다. 당시 재상(宰相)이었던 우구(虞丘)가 초 장왕(楚莊王)에게 그를 추천하고, 자신의 직무를 대신하게 했다. 손숙오는 석 달 만에 초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정교(政敎)를 베풀어 백성을 다스렸다. 관리와 백성 사이가 화목하고, 풍속은 매우 순박하며 좋았다. 그가 집정을 느슨하고 가혹하게 하지 않아도 금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졌고, 관리들은 사악하게 속이지 않았으며, 민간에는 도적떼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백성들에게 산의 벌목을 권장했고, 봄과 여름에는 불어난 강물을 이용해 벌목한 목재를 산 밖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백성들은 각기 편한 일을 하면서 모두 살기 편했다.

 

荘王以為幣軽, 更以小為大, 百姓不便, 皆去其業. 市令言之相曰:「市亂, 民莫安其処, 次行不定.

장왕이위폐경 경이소위대 백성불편 개거기업. 시형언지상왈 시란 민초안기처 차행부정

 

초나라 장왕은 기존의 화폐가 너무 가볍다고 여겨 작은 동전을 큰 동전으로 바꾸었다. 백성들이 사용하기 불편하여 모두 자신들의 생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시장을 관리하는 시령(市令)이 이 상황을 재상 손숙오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시장이 혼란해져서 백성들이 갈피를 못잡고 어찌할지 모른다 합니다.

 

相曰:「如此幾何頃乎?」市令曰:「三月頃.相曰:「, 吾今令之複矣.

상왈 여차기하경호 시령왈 삼월경 상왈 파 오금령지복의

 

손숙오가 그에게 물었다. ‘이런게 얼마나 되었는가?’ 시령이 회답했다. ‘이미 석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손숙오가 말했다. ‘돌아가라! 내가 곧바로 이를 회복시켜놓겠다.’

 

後五日, , 相言之王曰:「前日更幣, 以為軽. 今市令來言曰市亂, 民莫安其処, 次行之不定. 臣請遂令複如故.王許之, 下令三日而市複如故.

후오일 조 상언지왕왈 전일경폐 이위경. 금시령내언왈 시란 민막안기처 차행지부정 신청수령복여고 왕허지 하령삼일이시복여고.

 

5일후 그는 조회에서 장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전 날에 화폐를 바꾸려고 했던 것은 너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령이 와서 고하기를 시장이 혼란해져서 백성들이 갈피를 못잡고 어찌할지 모른다 합니다. 신은 청컨대 즉시 원상회복시켜준다는 명령을 하달하여 주십시오.‘ 장왕은 이를 허락하니, 명령이 하달된 지 사흘 만에 시장은 바로 원상회복되었다.

 

楚民俗好庳車, 王以為庳車不便馬, 欲下令使高之.

초민속호비거 왕이위비거불편마 욕하령사고지.

 

초나라의 민속에는 낮은 수레인 비거(庳車)를 좋아했다. 그러난 초나라 왕은 비거가 말에게 불편하다고 여겨 정령(政令)을 내려 낮은 수레를 높이도록 하려고 했다.

 

相曰:「令數下, 民不知所従, 不可. 王必欲高車, 臣請教閭里使高其梱. 乗車者皆君子, 君子不能數下車.

상왈 령수하 민부지소종 불가. 왕필욕고거 신청교여리사고기곤. 승거자개군자 군자불능수하거

 

이에 재상인 손숙오가 이렇게 말렸다. ‘명령이 자주 하달되면 백성들은 갈피 잡지 못하니 안됩니다. 만약에 왕께서 반드시 수레의 높이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신은 청컨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문지방을 올리게 하십시오. 수레를 타는 사람의 신분은 모두 군자들입니다. 그들은 군자들이라 여러 번 오르내리지 않을 겁니다.’

 

王許之. 居半歳, 民悉自高其車.

왕허지. 반거세 민실자고기거.

 

왕은 손숙오의 청을 허락했다. 반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모두 자신이 앉아서 타던 수레를 높이게 되었다.

 

此不教而民従其化, 近者視而效之, 遠者四面望而法之.

차불교이민종기화 근자시이효지 원자사면망이법지.

 

이것이 바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화되어 따른 것이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직접 보며 본받고, 멀리 사는 자들은 주변에 있는 것의 변화를 관망하며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故三得相而不喜, 知其材自得之也三去相而不悔, 知非己之罪也.

고삼득상이불희 지기재자득지야 삼거상이불회 지비기죄야.

 

손숙오는 세 차례나 재상 직위에 올랐어도 스스로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 재능으로 얻은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또한 세 차례 파면되어도 후회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鄭子産)

 

子産者, 鄭之列大夫也. 鄭昭君之時, 以所愛徐摯為相, 國亂, 上下不親, 父子不和.

자산자 정지열대부야. 정소군지시 이소애서지위상 국란 상하불친 부자불화.

 

자산(子産)은 정()나라 대부(大夫)의 반열에 있었던 자이다. 정소군(鄭昭君) 시기에 일찍이 총애했던 서지(徐摯)를 재상으로 삼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나라가 혼란하게 되어 관리와 백성들이 친밀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화목하지 못했다.

 

大宮子期言之君, 以子産為相. 為相一年, 豎子不戯狎, 斑白不提挈, 僮子不犂畔. 二年, 市不予賈.

대궁자기언지군 이자산위상. 위상일년 수자불희압 반백불제설 동자불려반. 이년 시불여가.

 

대궁자기(大宮子期)가 이러한 정황을 군주에게 보고하니, 군주는 자산을 재상으로 교체하였다. 자산이 집정한 지 일 년 만에 방탕한 소인배들은 경박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였고, 반백의 노인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아도 되었으며, 아동들은 밭에 나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년째부터는 시장에서 공평하게 매매가 이뤄지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지 못하게 되었다.

 

三年, 門不夜関, 道不拾遺.

삼년 문불야관 도불습유,

3년째부터는 사람들은 밤에 문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함부로 주워가는 사람이 없었다.

 

四年, 田器不帰. 五年, 士無尺籍, 喪期不令而治.

사년 전기불귀. 오년 사무척적 상기불령이치.

 

4년째부터는 농민들은 밭에서 썼던 농기구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5년째부터는 남자들은 병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되었고, 경우에 따라 국상(國喪)을 만나더라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상례(喪禮)를 잘 지켰다.

 

治鄭二十六年而死, 丁壯號哭, 老人児啼, :「子産去我死乎! 民將安帰?」

치정이십육년이사 정장호곡 노인아체 왈 자산거아사오 민장안귀

 

자산이 정나라를 26년 동안 잘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자, 청장년들은 실성하여 통곡하고, 노인들은 어린애처럼 흐느끼면서 이렇게 탄식했다. ‘자산이 우리를 저버리고 먼저 죽었다네! 백성들은 장차 누구에게 의지 하리오?’

 

 


(公儀休)

 

公儀休者, 魯博士也. 以高弟為魯相. 奉法循理, 無所変更, 百官自正. 使食祿者不得與下民爭利, 受大者不得取小.

공의휴자 노박사야. 이고제위노상. 봉법순리 무소변경 백관자정. 사식록자부득여하민쟁리 수대자부득취소.

 

공의휴(公儀休)는 노()나라의 박사(博士)였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우수한 학문으로 노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법도를 받들어 지키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으며, 추호도 변칙적으로 규제를 바꾸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관리들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졌다. 봉록을 받는 자로 하여금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게 하였고, 큰 벼슬아치는 사소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했다.

 

客有遺相魚者, 相不受. 客曰:「聞君嗜魚, 遺君魚, 何故不受也?」

객유유상어자 상불수. 객왈 신군기어 유군어 하고불수야

 

어떤 빈객이 재상 공의휴에게 생선을 선물했는데, 그는 받지 않았다. 빈객이 말했다. ‘재상께서 생선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보내드린 것인데, 무엇 때문에 받지 않으십니까?’

 

相曰:「以嗜魚, 故不受也. 今為相, 能自給魚今受魚而免, 誰複給我魚者 吾故不受也.

상왈 이기어 고불수야. 금위상 능자급어 슴수어이면 수복급아어자 오고불수야

 

공의휴가 대답했다. “바로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재상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생선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생선을 뇌물로 받다가 파면되면, 앞으로 누가 다시 나에게 생선을 사 주겠습니까? 그 때문에 나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食茹而美, 抜其園葵而棄之. 見其家織布好, 而疾出其家婦, 燔其機, 欲令農士工女安所讎其貨乎」?

식여이미 발기원규이기지. 견기가직포호 이질출기가부 번기기 운 욕령농사공녀안소수기화호

 

어느 날 공의휴가 자기 집안에서 키우는 아욱을 먹었는데, 그 맛이 매우 좋았다. 이에 바로 자기 집안의 밭에서 키우던 채소들을 뽑아 던져버렸다. 또 자기 집에서 짜는 베의 질이 좋은 것을 보고는 서둘러 그 베 짜는 여자를 내쫓고 그리고 베틀을 불태웠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했다. ‘진짜 농부와 전문적으로 베 짜는 아녀자들은 어디에서 그 물건들을 팔아야 한다는 말인가?’

 

 

(石奢)

 

石奢者, 楚昭王相也. 堅直廉正, 無所阿避. 行県, 道有殺人者, 相追之, 乃其父也. 縦其父而還自繋焉.

석사자 초소왕상야. 견직렴정 무소아피. 행현 도유살일자 상추지 내기부야. 종기부이환자계언.

 

석사(石奢)는 초 소왕(楚昭王)의 재상이었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 정직하여 아첨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었다. 한 번은 현()을 시찰하다가 공교롭게 도중에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재상이 그 살인범을 추적하니, 바로 자기의 부친이었다. 이에 놀란 재상은 부친을 도망시키고 돌아와서 자기를 감옥에 수감하게 했다.

 

使人言之王曰:「殺人者, 臣之父也. 夫以父立政, 不孝也廃法縦罪, 非忠也臣罪當死.

사인언지왕오라 살인자 신지부야. 부이부립정 불효야 폐법종죄 비충야 신죄당사

 

그리고 사람을 시켜 소왕에게 이렇게 보고하게 했다. ‘살인범은 신의 부친입니다. 만약에 부친을 잡아서 징벌하여 정치적 치적으로 삼는 것은 불효이고, 또한 법을 폐기하고 범죄자를 멋대로 사면하는 것은 불충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王曰:「追而不及, 不當伏罪, 子其治事矣.

욍왈 추이불급 부당복죄 자기치사의

 

소왕이 말했다. ‘범인을 추적했으나 잡지못한 것이니, 마땅히 그 죄상을 법으로 논할 수 없소. 스스로의 직무에만 힘써라!’

 

石奢曰:「不私其父, 非孝子也不奉主法, 非忠臣也. 王赦其罪, 上恵也伏誅而死, 臣職也.遂不受令, 自刎而死.

석사왈 불사기부 비효자야 불봉주법 비충신야. 왕사기죄 상혜야 복주이사 신직야 수불수령 자문이사.

 

이에 석사가 아뢰었다. ‘자기 아비에게 사사로운 정이 없으면 효자가 아니며, 군주의 법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 충신이 아닙니다. 왕께서 신의 죄를 사면한 것은 주상의 은혜이시고,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은 소신의 직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목을 베고 죽었다.


(李離)

 

李離者, 晉文公之理也. 過聴殺人, 自拘當死.

이리자 진문공지리야 과청살인 자구당사.

 

이리(李離)는 진 문공(晉文公)의 법관이었다. 그는 잘못된 죄상을 듣고 무고한 인명을 죽게 하자, 스스로 감옥에 수감하고 나서 사형을 판결했다.

 

文公曰:「官有貴賎, 罰有軽重. 下吏有過, 非子之罪也.

문공왈 괸유귀천 벌유경중. 하리유과 비자지죄야

 

문공이 말했다. ‘관직에는 귀천이 있고, 형벌에는 경중의 구별이 있소. 이 사건은 부하 관리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당신의 죄가 아니다.’

 

李離曰:「臣居官為長, 不與吏譲位受祿為多, 不與下分利. 今過聴殺人, 傅其罪下吏, 非所聞也.辭不受令.

이리왈 신거관위장 불여리양위 수록위다 불여가분리. 금과청살인 전기죄하리 비소문야 사불수령.

 

이에 이리가 이렇게 아뢰었다. ‘신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일찍이 하급 관리에게 직위를 양보하지도 않았고, 받는 녹봉이 많아도 부하들에게 이익을 나누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잘못된 죄상을 듣고 무고한 인명을 죽이고, 그 죄를 부하 관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공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文公曰:「子則自以為有罪, 寡人亦有罪邪?」李離曰:「理有法, 失刑則刑, 失死則死. 公以臣能聴微決疑, 故使為理. 今過聴殺人, 罪當死.遂不受令, 伏剣而死.

문공왈 자즉자이위유죄 과인역유죄야 이리왈 리유법 실형즉형 실사즉사. 공이신능청미결의 고사위리. 금과청살인 죄당사 수불수명 복검이가.

 

이에 문공이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 모든 죄가 상급자에게 있다고 인정한다면, 과인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리가 대답했다. ‘법관에게는 사건을 판결하는 법도가 있습니다. 형벌을 잘못 판결하면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하고, 사형을 잘못 판결하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왕께서는 신이 사소하고 은밀한 속사정까지 그 의혹을 풀어 잘 판결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에 법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죄상을 듣고 인명을 죽였으니, 마땅히 사형에 해당합니다.’ 마침내 이리는 문공의 사면령을 따르지 않고 칼에 엎어져 죽었다.

 

 

<사마천의 논평>

 

 

太史公曰孫叔敖出一言, 郢市複. 子産病死, 鄭民號哭. 公儀子見好布而家婦逐. 石奢縦父而死, 楚昭名立. 李離過殺而伏剣, 晉文以正國法.

태사공왈 손숙오출일언 영시복. 자산병사 정민호곡. 공의자견호초이가부축. 석사종부이사 초소명립. 이리과살이복검 진문이정국법.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손숙오는 한마디의 말로써 영도(郢都)의 시장 질서를 회복시켰다. 자산이 병으로 죽자 정()나라 백성들이 실성하여 통곡했다. 공의휴는 집안에서 좋은 베를 짜는 것을 보고 베 짜는 아낙네를 내쫓았다. 석사는 자기 부친을 도망가게 해주고 자결함으로써 초 소왕의 대의명분을 세워주었다. 이리는 잘못 판결하여 사람을 죽이고 칼로서 자결함으로써 진 문공으로 하여금 국법을 엄정하게 만들었다.’







'史記' 카테고리의 다른 글

列傳- 儒林列傳  (0) 2019.10.15
列傳-汲鄭列傳  (0) 2019.10.15
列傳-淮南衡山列傳  (0) 2019.10.15
列傳- 司馬相如列傳  (0) 2019.10.15
列傳-西南夷列傳  (0)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