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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

書-平準書

漢興, 接秦之獘, 丈夫從軍旅, 老弱轉糧饟, 作業劇而財匱, 自天子不能具鈞駟, 而將相或乘牛車, 齊民無藏蓋. 於是爲秦錢重難用, 更令民鑄錢, 一黃金一斤, 約法省禁. 而不軌逐利之民, 蓄積餘業以稽市物, 物踊騰糶, 米至石萬錢, 馬一匹則百金.

한흥 접진지폐 장부종군여 노약전양향 작업극이재궤 자천자불능구균사 이장상혹승우거 제민무장개. 어시위진전중난용 경영만주전 이황금일근 약법성금. 이불궤축리지민 축적여업이계시물 물용등조 마자석만전 마일필즉백금.


()나라가 일어날 때 ()나라의 모습은 장년의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갔고, 노약자들은 군량을 운송하며 일은 많고 물자는 모자랐다. 천자 조차도 같은 색깔의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갖추지 못했고, 장군과 재상들 중에 일부는 소가 끄는 수레 밖에는 탈 수가 없었으며, 백성들은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쌓아둘 여력이 없었다. 이때에 기존의 진나라의 돈이 크고 무거워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서 백성들에게 유협전(楡莢錢)을 만들도록 영을 내렸고, 황금 덩어리 한 근()으로 정하고 금지령을 대폭 줄였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질 않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자들이 시장 물건을 매점매석하여 시장의 물가가 크게 올라 쌀 한 섬은 만 전(), 말 한 마리는 100금에 거래되었다.


天下已平, 高祖乃令賈人不得衣絲乘車, 重租稅以困辱之. 孝惠高后時, 爲天下初定, 復弛商賈之律, 然市井之子孫亦不得仕宦爲吏. 量吏祿, 度官用, 以賦於民. 而山川園池市井租稅之入, 自天子以至于封君湯沐邑, 皆各爲私奉養焉, 不領於天下之經費. 漕轉山東粟, 以給中都官, 歲不過數十萬石.

천하이평 고조내영매인부득의사승거 중조세이곤욕지. 효혜 고후시 위천하초정 복이상매지율 연시정지자손역부득사환위리. 양리록 도관용 아부어만. 이산천원지시정조세지입 자천자이지우봉군탕목읍 개각위사봉양언 불령어천하지경비. 조전산동속 이급중도관 세불과수십만석


천하가 평정된 후에 유방(高祖)은 영을 내려 비단옷을 입는 것과 수레를 타지 못하게 하고,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여 그들로 하여금 곤욕스럽게 했다. 효혜제(孝惠帝)와 고후(高后) 때에 천하가 안정되기 시작하여 기존 부자를 억압했던 법을 느슨하게 했으나 부자들의 자손이 관리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 관리의 봉록과 관용의 경비에 산출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산림, 하천, 동산, 연못, 시정(市井)에 부과하는 조세 수입이 되고, 천자로부터 귀족들은 소유한 탕목읍(湯沐邑, 천자가 제후에게 비용에 쓰라는 명목으로 내리는 봉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살도록 하고, 나라의 경비(조세)로 지불하지 않았다. 수로로 산동(山東)에서 운송한 곡식은 수도의 각 관공서에 공급했는데, 매년 수십만 섬 정도였다.


至孝文時, 莢錢益多, , 乃更鑄四銖錢, 其文爲半兩, 令民縱得自鑄錢. 故吳諸侯也, 以卽山鑄錢, 富埒天子, 其後卒以叛逆. 鄧通, 大夫也, 以鑄錢財過王者. 故吳鄧氏錢布天下, 而鑄錢之禁生焉.

지효문시 협전익다 경 내경주사주전 기문위 '반냥' 영민종득자주전. 고오제후야 아즛산주전 부랄천자 기후졸이반역. 등통 대부야 이주전제과왕자. 고오 등씨전포천하 이주전지금생언.


본디 협전(莢錢)의 무게는 3()이고 한흥(漢興)이란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효문제(孝文帝) 때에 이르러 흔해져서 별도로 사수전(四銖錢)을 주조했는데, ‘반량(半兩)’이란 글자가 새겨넣었고 백성들도 스스로 동전을 주조할 수 있게 하였다. 때문에 오왕(吳王, 유비(劉濞))은 제후였지만 마음대로 돈을 주조하여 그 부가 천자에 버금갈 정도가 되었고, 결국은 반역까지 일으켰다. 오의 제후가 만든 돈과 등통(鄧通)이 만든 돈이 널리 퍼져 사적으로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다.


匈奴數侵盜北邊, 屯戍者多, 邊粟不足給食當食者. 於是募民能輸及轉粟於邊者拜爵, 爵得至大庶長. 孝景時, 上郡以西旱, 亦復脩賣爵令, 而賤其價以招民及徒復作, 得輸粟縣官以除罪. 益造苑馬以廣用, 而宮室列觀輿馬益增脩矣.

흉노수침도북변 둔수자다 변속부족급식상식자. 어시모민능수급전속어변자배작 작득지대서장. 효경시 상군이서조 역복수매작령 이천기가이초민 급도복작 득수속현관이제. 익조원마이광용 이궁실열관여마익증수


흉노(匈奴)가 자주 북쪽의 변경을 침략하여 노략질하니 그곳에 주둔하는 병사가 대단히 많아 변경의 양식만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국가에 헌납할 수 있는 양식을 가진 백성들과 양식을 변경까지 운반할 수 백성들에게 그 대가로 작위를 주었는데, 최고작위로 대서장(大庶長)까지 이를수 있었다. 효경제(孝景帝) , 상군(上郡) 서쪽에 가뭄이 들자 또 다시 관직을 매매할 수 있는 법을 수정해 작위의 가격을 낮추어 백성들을 끌어 모으고 곡식을 운송하는 지방관리들의 죄를 감해주고 정원과 말을 허용하여 궁과 누대를 증축하고 수레와 말을 잘 갖추도록 제재를 풀어 줬.


至今上卽位數歲, 漢興七十餘年之閒, 國家無事, 非遇水旱之災, 民則人給家足, 都鄙廩庾皆滿, 而府庫餘貨財. 京師之錢累巨萬, 貫朽而不可校. 太倉之粟陳陳相因, 充溢露積於外, 至腐敗不可食. 衆庶街巷有馬, 阡陌之閒成群, 而乘字牝者儐而不得聚會. 守閭閻者食粱肉, 爲吏者長子孫, 居官者以爲姓號. 故人人自愛而重犯法, 先行義而後絀恥辱焉. 當此之時, 網疏而民富, 役財驕溢, 或至兼幷之徒, 以武斷於鄕曲. 宗室有土公卿大夫以下, 爭于奢侈, 室廬輿服僭于上, 無限度. 物盛而衰, 固其變也.

지금상즉위수세 한흥칠십여년지간 국가무사 비우수조지재 민즉인급가족 도비능유개만 이부고여화재. 경사자전누거만 관교이불가교. 태창지속진진상이 충일노적어외 자부패불가식. 중서가항유마 천맥지간성군 이승자빈자빈이부득취회. 수여염자식량육 위리자장자손 거관자이위성호. 고인인자애이중범법 선행의이후졸치욕언. 당차지시 망소이민분 역재교일 혹지겸병호당지도 이무단어향곡. 종실유토공경대부아하 쟁우탈치 실려여복참우상 무한도. 물성이쇠 고기변야.


한나라가 건국한지 이미 7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천자(한무제)가 즉위하고 몇 년이 지난 동안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지 않아 나라가 평안하여 백성들은 집집마다 자급자족하였고, 도시나 농촌이나 곡식창고들도 꽉 차게 되었다. 관청의 창고도 재화가 넘쳐흘렀고, 경사(京師, 중앙관리)의 돈도 넘쳐나 돈을 꿰는 줄이 썩어나갈 정도였다. 태창(太倉, 수도의 곡식창고)의 양식은 차고 넘쳐나, 결국에는 노천까지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보통 민가의 거리에서 백성도 말을 타고, 시골길에도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니 암말을 탄 사람들은 배척을 받아 모임에 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일반 가정에서도 육식을 즐기고, 자식들이 관직에 오르고 관직명으로써 자신들의 성씨를 삼았다. 사람들이 저 만 생각하여 법을 심히 어기니 , 먼저 의를 행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를 치욕으로 생각하는 지경이 되었다. 당시의 법망은 느슨하고 백성들은 부유했으나, 재물로 인해 교만이 넘쳐 호당(豪黨: 패거리)을 지어 백성들을 억압하는 지경에 이르러 봉지(封地)가 있는 종실(宗室)과 공경대부(公卿大夫) 이하들도 다투어 사치를 부렸고, 저택과 거마, 의복 등이 모두 과분한 것이 한도가 없었다. 세상 이치가 차면 기우는 법이라고 뭐든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다.


自是之後, 嚴助朱買臣等招來東甌, 事兩越, 江淮之閒蕭然煩費矣. 唐蒙司馬相如開路西南夷, 鑿山通道千餘里, 以廣巴蜀, 巴蜀之民罷焉. 彭吳賈滅朝鮮, 置滄海之郡, 則燕齊之閒靡然發動. 及王恢設謀馬邑, 匈奴絶和親, 侵擾北邊, 兵連而不解, 天下苦其勞, 而干戈日滋. 行者齎, 居者送, 中外騷擾而相奉, 百姓抏獘以巧法, 財賂衰秏而不贍. 入物者補官, 出貨者除罪, 選擧陵遲, 廉恥相冒, 武力進用, 法嚴令具. 興利之臣自此始也.

자시지후 엄조 주매신등초래동구 사양월 강화자간소연번비의. 당몽 사마상여개로서남이 착산통도천여라 아관파촉 파촉자만태언. 팽오가멸조선 치창해지군 즉연재자간미연발동. 급왕회설마읍 흉노절화찬 침요북변 병연이불해 천하고기노 아간과일자. 행자재 거자송 중외소요이상봉 백성완폐이교법 재뢰쇠모이불섬. 입물자보관 출화자제죄 선거능지 염치상모 무력진용 법엄령구. 흥리지신자차시야


이후부터 엄조(嚴助)와 주매신(朱買臣) 등은 동구(東甌 동쪽의 구족)를 불러들여 양월(兩越)을 평정하는 전쟁이 발생하자, 강수(江水)와 회수(淮水) 지역은 엄청난 군비가 부과되었다. 당몽(唐蒙)과 사마상여(司馬相如)는 서남이(西南夷)의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산을 깎고 천여 리에 길을 놓고, ()와 촉() 지방까지 연결시키니, 현지의 백성들은 기진맥진이 되어버렸다. 팽오(彭吳)가 조선(朝鮮)을 멸망시키고 창해군(滄海郡)을 설치하니, ()나라와 제()나라는 세가 불리해졌고, 왕회(王恢)가 흉노를 격퇴시키기 위해 마읍(馬邑)에 병사를 매복시키자는 계략을 펼치자, 이를 사전에 알아챈 흉노는 한나라와 화친을 끊고 북쪽 변경지방을 침략하니 전쟁은 끊이지 않고,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천하의 백성들은 수고를 무릅쓰고 노역에 시달리고 창들만 그득했. 전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전쟁터로 가는 사람들은 군수품을 휴대해야 했고, 남은 사람들은 배웅하기 바빴다. 중국외 지역에 소요가 서로 일어나니 백성들은 교묘한 법집행으로 피폐해지고, 검은 돈이 밝혀지지 않았다. 재물을 바치면 관리가 되고, 뇌물을 주면 죄도 면할 수도 있게 되고, 관리 선발은 바로돠자 못하고 염치없이 권력이 있으면 중용되고 법은 더욱 까다로워졌. 자기 이속 만을 챙기는 신하들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衛靑


其後漢將歲以數萬騎出擊胡, 及車騎將軍衛靑取匈奴河南地, 築朔方. 當是時, 漢通西南夷道, 作者數萬人, 千里負擔饋糧, 率十餘鍾致一石, 散幣於邛僰以集之. 數歲道不通, 蠻夷因以數攻, 吏發兵誅之. 悉巴蜀租賦不足以更之, 乃募豪民田南夷, 入粟縣官, 而內受錢於都內. 東至滄海之郡, 人徒之費擬於南夷. 又興十萬餘人築衛朔方, 轉漕甚遼遠, 自山東咸被其勞, 費數十百巨萬, 府庫益虛. 乃募民能入奴婢得以終身復, 爲郎增秩, 及入羊爲郎, 始於此.

기후한장세이수만기출격호 급거기장군위청취흉노하남지. 축삭방. 당시시한통서남이도. 작자수만인 천이부담궤량 솔십여종치일석 산폐어공북이집지. 수세도불통 만이인이수공 리발병주지. 실파촉조부부족이경지. 내모호민전남이 입속현관 이내수전어도내. 동지창해지군 인도지비의어남이. 우흥십만여안축위삭방 전조심요원 자산동함피기로 비수십백거만 부고익허. 내모민능입노비득이종신복 위랑증질 급입양위랑 시어차.


그리고 한나라의 장군들은 해마다 수만의 기병을 이끌고 오랑캐를 공격했는데 마침내 거기장군(車騎將軍=아마도 오늘날 전차부대) 위청(衛靑)은 하남(河南) 지방의 흉노를 내몰고 삭방군(朔方郡)을 설치했다. 이 당시에 한나라는 서남쪽의 夷와 연결 도로를 건설중이었는데 인부만 수만 명에 달했다. 그들을 위한 식량을 산동에서부터 보내면 1000리길이라 십여 종(鍾 =용량단위로 6석() 4두)을 보내도 겨우 한 石 정도만 도착했다. 그래서 가까운()과 북() 일대의 곡식을 돈으로 사모아 보냈다. 그 공사가 몇 년을 끌자 그곳의 오랑캐들이 기회를 편승하여 여러 차례 공격했다. 이에 관리들은 군사를 파견해 본때를 보여주었는데, 그간 풍족했던 파촉 지역의 조세를 다 쓰고도 부족했다. 이에 南夷 중 호족들에게 군현에 세를 납부토록하고 돈을 내주었다. 한편 동쪽으로 창해군까지 도로 개설에도 그비용이 남이 연결도로만치나 들어갔다. 또 십여 만 명을 동원해 삭방성을 쌓고 지키는데도 수륙운송의 길이 너무나 멀었다. 이를 위해 산동 지방에서 모두 노역에 나서고, 쓴 비용만도 엄청나 관청의 창고는 더욱 비어만 갔다.

이에 백성들을 모으는데 노비들을 면해주고 아 조정에 노비를 바치는 자에게

其後四年, 而漢遣大將將六將軍, 軍十餘萬, 擊右賢王, 獲首虜萬五千級. 明年, 大將軍將六將軍仍再出擊胡, 得首虜萬九千級. 捕斬首虜之士受賜黃金二十餘萬斤, 虜數萬人皆得厚賞, 衣食仰給縣官而漢軍之士馬死者十餘萬, 兵甲之財轉漕之費不與焉. 於是大農陳藏錢經秏, 賦稅旣竭, 猶不足以奉戰士. 有司言:「天子曰朕聞五帝之敎不相復而治, 禹湯之法不同道而王, 所由殊路, 而建德一也. 北邊未安, 朕甚悼之. 日者, 大將軍攻匈奴, 斬首虜萬九千級, 留蹛無所食. 議令民得買爵及贖禁錮免減罪. 請置賞官, 命曰武功爵. 級十七萬, 凡直三十餘萬金. 諸買武功爵官首者試補吏, 先除千夫如五大夫其有罪又減二等爵得至樂卿以顯軍功.軍功多用越等, 大者封侯卿大夫, 小者郎吏. 吏道雜而多端, 則官職秏廢.

기후사년 이한견대장장육장균 군십여만 격우현왕 획수로만오천급. 명년 대장군장육장군잉재출격호 득수로만구천급. 포참수로지사수사황금이십여만근 로수만인개득후상 의식앙급현관 이한군지사마사자십여만 병갑지재전조지비불여언 어시대농진장전경모 부세기갈 유부족이봉전사 . 유사언 '천자왈 "짐문오제지교불상복이피 우탕지법부동도이왕 소유수로 이건덕알야 북변미안 짐심도지 일자 대장군공퓽노 참수로맘구천급 유대무소식. 의영민득매작급속금고면감죄" 청치상관 명왈무공작. 급십칠만 범직삼십여만금. 제매무공작관수자시보리 선제 천부여오대부 지유죄우감이등 작득지악경 이현군공' 군공다용월등 대자봉후경대부 소자랑리 리도잡이다단 즉관지모폐


4년뒤 한나라 조정은 대장(大將, 위청)6장군과 함께 10여만의 군사를 인솔하여 흉노의 우현왕(右賢王)을 공격하여 수급을 벤 자가 15000이나 되었다. 다음해에도 대장군은 여섯 장군을 통솔해 재차 흉노에 공격하여 가져온 수급이 19000이었다. 전공자에게 황금 2십여만 근을 내렸다. 투항한 포로 수만 명에게도 후한 상을 내렸고, 이들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은 모두 현()의 관청에서 지급했다. 한나라의 군사와 말이 죽은 수는 십여 만에 달했고, 병기와 갑옷 등의 군수품의 비용과 수륙운송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에 대사농(大司農)은 그동안 저축했던 돈과 조세수입도 다 써버려 전사들에게 지급할 비용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담당관리가 말하길 천자께서 말씀하시길 짐이 듣기론 5(五帝)의 교화가 서로 달라도 천하를 잘 다스렸고, 우왕(禹王)과 탕왕(湯王)의 법도가 달라도 수립한 공덕은 완전히 일치했다고 들었다. 북방 변경이 안정되지 않아 짐이 마음이 슬프다. 근래에 대장군이 흉노를 공격해, 참수하고 포로로 잡은 자가 19천 명이나 되었는데, (흉노의 제터;지명)에 주둔한 군사들이 작은 먹거라도 없다니 백성들에게 작위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속죄금을 내면 금고형(禁錮刑) 등의 죄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의론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賞官=보훈처)을 설치하여 무공에 따라 작위를 관할하게 하였고 17만금을 내렸으나 실지 30만금이 들었고 수급을 베어온 사람들을 관리로 임용하고 천부장(千夫長: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자)5대부(五大夫)과 같은 대우를 하고, 죄인이 작위를 사면 두 등급을 올려주고 무공을 세운 이가 오를수 있는 최고 작위는 악경(樂卿)까지 이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방법으로 돈을 모아 군사들의 공로를 널리 드러냈습니다.’하니 군공을 세운 자들에게 준 작위는 대부분 등급을 뛰어넘어 공이 큰 자는 제후나 경(), 대부(大夫)로 봉해지고, 공이 작은 자는 낭()이나 리()가 되었다. 관리 제도는 매우 복잡다단해서 관명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직무에 혼란이 생기고 재정이 축났다.


自公孫弘以春秋之義繩臣下取漢相, 張湯用唆文決理爲廷尉, 於是見知之法生, 而廢格沮誹窮治之獄用矣. 其明年, 淮南衡山江都王謀反跡見, 而公卿尋端治之, 竟其黨與, 而坐死者數萬人, 長吏益慘急而法令明察.

자공손홍아 춘추지의승신하취한상 장탕용준문결리위정위 어시견지지법생 이폐격저비궁치지옥용의. 기명년 회남 형산 강도왕머반적현 이공경심단치지 경기당여 이좌사자수만인 장이익참급이법령명찰


공손홍(孔孫弘)춘추(春秋)의 의리로서 신하들을 바로잡고 다스려서 한나라 승상(丞相)이 되었고, 장탕(張湯)은 준엄한 법집행으로 정위(廷尉;내무부 장관)가 되었다. 이에 견지지법(見知之法=현장 조사 법) 생기고 폐격(廢格, 황제의 영을 집행하지 않고 미뤄두는 행위)’이나 저비(沮誹=비방행위)’등 끝까지 쫓아가서 다스렸다, 다음해에 회남왕(淮南王), 형산왕(衡山王), 강도왕(江都王) 등의 모반 음모가 발각되었다. 공경들은 그 단서를 찾아 안건을 심리하다 마침내 그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무리를 찾아냈다. 이 사건에 연좌되어 죽은 자가 수만 명에 달했다. 이때부터 장리(長吏, 지방관)는 더욱 치밀하게 법을 집행하였다.


當是之時, 招尊方正賢良文學之士, 或至公卿大夫. 公孫弘以漢相, 布被, 食不重味, 爲天下先. 然無益於俗, 稍騖於功利矣.

당시지시 초존방정현량문학지사 혹디공경대부. 공손홍이한상 포피 식불중미 위천하선. 옅무익어속 초무아공리의.


당시 조정은 방정(方正), 현량(賢良), 문학(文學)으로써 존경을 받고 있는 선비들을 초치했는데, 어떤 자는 공경대부의 지위에까지 이르렀다. 공손홍은 한나라의 재상으로서 평민처럼 베옷을 입고, 음식도 매우 간소하게 먹으며 천하의 솔선수범을 보였다. 그러나 검소하게 풍속을 바꾸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사람들은 점차 공과 이득 찾기에 급급했.


其明年, 驃騎仍再出擊胡, 獲首四萬. 其秋, 渾邪王率數萬之衆來降, 於是漢發車二萬乘迎之. 旣至, 受賞, 賜及有功之士. 是歲費凡百餘巨萬.

기명년 표기잉재출격호 획수사칸. 기추 혼야왕솔수만지중래항 어시한발거이만승영지. 가지 수상 사급유공지사. 시세비범백여거만


다음해 표기장군(驃騎=강습부대 將軍, 곽거병)은 재차 흉노를 공격하여 적 4만 명을 참수했다. 이해 가을, 흉노의 혼야왕(渾邪王)이 수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투항했다. 이에 한나라는 수레 2만 량()을 동원하여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장안에 도착하자 상을 받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도 상을 내렸다. 이해에 쓴 경비가 어마어마했다.


, 先是往十餘歲河決觀, 梁楚之地固已數困, 而緣河之郡隄塞河, 輒決壞, 費不可勝計. 其後番係欲省底柱之漕, 穿汾河渠以爲漑田, 作者數萬人鄭當時爲渭漕渠回遠, 鑿直渠自長安至華陰, 作者數萬人朔方亦穿渠, 作者數萬人各歷二三期, 功未就, 費亦各巨萬十數.

초 선시왕십여세하결관 양초지지고이수곤 이연하지군제색하 첩결괴 비불가승계. 기후파계욕성저주지조 천분  하거이위개전 작자수만인 각역이삼기 공미취 비역각거만십수.


애당초, 십여 년 전에 황하의 제방이 관현(觀縣)에서 터져 양()과 초() 일대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곤경에 처했다. 그래서 황하를 접하고 있는 군()들은 제방을 쌓아 범람을 막았으나, 매번 쉽게 제방이 터져 무너지니, 이때에 쓰인 경비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후에 파계(番系)가 저주(底柱)를 지나는 조운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 분수(汾水)와 황하의 물길을 내서 농지로 관개하기 위해 동원된 인부가 수만 명에 달했다. 정당시(鄭當時)는 위수(渭水)의 조운 수로가 구불구불하고 노정이 멀어서 장안에서 화음(華陰)에 이르는 직통 수로를 팠는데, 동원된 인부가 수만 명이었다. 삭방군(朔方郡) 또한 수로를 팠는데, 이때에도 수만 명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각기 2~3년이 지났지만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비용 또한 각기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었다.

天子爲伐胡, 盛養馬, 馬之來食長安者數萬匹, 卒牽掌者關中不足, 乃調旁近郡. 而胡降者皆衣食縣官, 縣官不給, 天子乃損膳, 解乘輿駟, 出御府禁藏以贍之.

천자위벌호 성양마 마지래식장안자수만필 졸견장자관중부복 내조방근군. 이호강자개의식현관 현관불급 천자내손선 해승여사 출어부금장이섬지

 

천자가 오랑캐 토벌을 위해 대량으로 말을 키웠는데, 장안으로 와서 길러진 말이 수만 필이 되었다. 말을 길들이는 병졸이 관중(關中)에 부족해지자, 바로 부근 각 군에서 징발했다. 투항한 오랑캐들에게 모두 관부에서 의식(衣食)을 제공해왔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천자는 바로 음식비용을 줄이고, 천자용 4거마 운용을 중지하고 어부(御府, 황실의 창고)와 금장(禁藏, 제왕 궁중의 창고)에서 돈과 재물을 꺼내어 그들을 구휼했다.

는 종신토록 조세와 요역을 면제해주었는데 郞=장정,평민으로 신분을 바꿔주었다.

나라에 양()을 바치고 郞이 되는 법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其明年, 山東被水菑, 民多飢乏, 於是天子遣使者虛郡國倉廥以振貧民. 猶不足, 又募豪富人相貸仮. 尙不能相救, 乃徙貧民於關以西, 及充朔方以南新秦中, 七十餘萬口, 衣食皆仰給縣官. 數歲, 仮予産業, 使者分部護之, 冠蓋相望. 其費以億計, 不可勝數. 於是縣官大空.

기명년 산동피수치 민다가핍 어시천자견사자허군국창괴이진빈민. 유부족 우모호부인상대가. 상불능상구 내사빈민어관이서 급충삭방이남신진중 찰십여만구 의식개앙급현관. 수재 가료산업 사자분분획지 관개상망. 기바이억계 불가승수. 어시현관대공


다음해에 산동 지방은 수해를 당해 많은 백성들이 기아로 곤경에 처했다. 이에 천자는 사자(使者)를 파견해 각 군국(郡國)에 있는 창고를 비워 빈민을 구제했으나 여전히 부족했다. 그래서 또 부호들을 소집하여 빈민들에게 양식을 빌려주게 하였으나 그래도 모두를 구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곧 유민들을 관서(關西=여기서 관이 어디인지 불명하다) 지방으로 이주시켰고, 나머지는 삭방성 이남의 신진(新秦) 지방으로 보냈는데, 모두 칠십 여만 명으로 의식(衣食)은 모두 관부에 의존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관부에서 그들에게 가옥과 토지, 농기구 등을 빌려주고, 사자를 부분별로 파견하여 그들로 보호하게 했다. 이러한 사자들의 수레가 끊이지 않았고, 그 경비가 엄청나 계산할 수 없을 정도여서 관부의 창고가 크게 비었다.


  

而富商大賈或蹛財役貧, 轉轂百數, 廢居居邑, 封君皆低首仰給. 冶鑄煮鹽, 財或累萬金, 而不佐國家之急, 黎民重困. 於是天子與公卿議, 更錢造幣以贍用, 而摧浮淫幷兼之徒. 是時禁苑有白鹿而少府多銀錫. 自孝文更造四銖錢, 至是歲四十餘年, 從建元以來, 用少, 縣官往往卽多銅山而鑄錢, 民亦閒盜鑄錢, 不可勝數. 錢益多而輕, 物益少而貴. 有司言曰:「古者皮幣, 諸侯以聘享. 金有三等, 黃金爲上, 白金爲中, 赤金爲下. 今半兩錢法重四銖, 而姦或盜摩錢裏取鋊, 錢益輕薄而物貴, 則遠方用幣煩費不省.乃以白鹿皮方尺, 緣以藻繢, 爲皮幣, 直四十萬. 王侯宗室朝覲聘享, 必以皮幣薦璧, 然后得行.

이부상대고혹대재역빈 전곡백수 폐거거읍 봉군개저수앙급. 야주저염 재혹누만금 이불좌국가지급 여민중곤. 어시천자여공경의 경전조폐이섬용 이최부음병겸지도. 사사금원유백록이소부다은석. 자효문경조주전 지시세사십여년 종건원이래 용소 현관왕왕즉다동산이주전 만역한도주전 불가승수 전익다이경 물익고이귀. 유사언왈 '고희피폐 제후이빙향. 금유삼등 황금위상 백금위중 적금위하. 금반량전법중사수 이간혹도마전리취욕 전악경박이귀물 즉원방용폐번비불성' 내이백록피방척 연이조회 위피폐 직사십만. 왕후종실조근빙향 필이피폐천벽 연후득행


그러나 부유한 상인들 중에 혹자는 재물을 축적하고 빈민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수레가 100량이 넘을 정도요, 읍 안에서 매점매석을 하여 물자를 독점했다. 봉군들 조차 물자를 빌릴 정도였다. 혹자는 철기를 주조하고 소금을 만들어, 재물을 만금이나 축적했으나, 국가의 위급상황도 나 몰라라 했기 때문에 서민들만 곱으로 힘들뿐이었다. 이에 천자와 공경대부들이 상의하여 별도로 새로운 동전과 화폐를 만들어서 조정의 재정으로 쓰고,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을 억누르려고 했다. 황제의 금원(禁苑,=비원:왕의 정원)에는 흰 사슴이 있었고, 소부(少府)에는 많은 은과 주석이 있었다. 효문제(孝文帝) 때부터 별도의 사수전(四銖錢)을 주조하여 이미 40여 년이 되었다. 그러나 건원(建元) 이래 쓰임이 적어지고 자주 동()광산에서 동전을 주조했고, 민간에서도 역시 몰래 동전을 주조하여 그 수량은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었다. 동전은 더욱 많아졌으나 갈아낸 동전도 늘어나고, 물품은 더욱 양이 줄고 귀해졌다. 담당관리가 말하길 고대의 가죽 화폐는 제후들이 빙향(聘享, 외국 귀빈 향연)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금에는 삼 등급이 있는데, 황금(黃金)은 상등급, 백금(白金)은 중등급, 적금(赤金)이 하등급으로 삼습니다. 지금의 반량전(半兩錢) 법에 정한 중량은 사수(四銖)인데, 간사한 사람들이 몰래 한쪽 면을 마모시켜서 동() 가루를 취하니, 동전은 더욱 얇아지고 물가는 올라갔기에 운반할 양이 많아져 반량전을 사용함은 번거롭고 비용도 절감되지 않습니다.‘ 이에 평방 1척의 횐 사슴 가죽 가장자리에 수를 놓아서 가죽 화폐로 삼았는데, 장당 40만 전이었다. 왕후(王侯) 종실(宗室)이 입조해 천자를 배알하고 빙향할 때에는 반드시 가죽 화폐에 옥벽(玉璧)을 싸서 올린후에야 빙향에 참가할 수 있었다.

 

又造銀錫爲白金. 以爲天用莫如龍, 地用莫如馬, 人用莫如龜, 故白金三品其一曰重八兩, 圜之, 其文龍, 名曰白選, 直三千二曰以重差小, 方之, 其文馬, 直五百三曰復小, 撱之, 其文龜, 直三百. 令縣官銷半兩錢, 更鑄三銖錢, 文如其重. 盜鑄諸金錢罪皆死, 而吏民之盜鑄白金者不可勝數.

우조은석위백금 이위천용막여용 지용막여마 인용막여귀 고백금삼품 기일왈중팔량 원지 기문용 명왈 '백선' 직천자 이왈이중차소 방지 기문마 직오백 삼왈복소 타지 가문귀 직삼백. 영현관소반량전 경주삼수전 문여기중. 도주제금전죄개사 이리민지도주백금자불가승수


또 은과 주석으로 백금(白金)을 주조했다. 하늘에서는 용만한 것이 없고, 땅에서는 말만한 것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거북만한 것이 없다고 여겨서 백금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 품종은 중량이 8(八兩)으로 둥근 모양에 용무늬를 했기 때문에 백선(白選)이라 명명했는데, 그 가치가 3천전이었다. 두 번째는 중량이 비교적 가볍고, 사각 모양에 말 무늬를 했는데, 그 가치는 5백전이었다. 세 번째 품종은 중량이 더욱 가볍고, 타원 모양에 거북 무늬를 했는데, 그 가치는 3백전이었다. 지방관청에서 반량전을 녹여 다시 삼수전(三銖錢)을 주조하게 하고, 전문(錢文)과 중량이 전과 같도록 명령하였다. 각종 백금이나 사수전을 몰래 주조하는 자는 모두 죽였으나, 그러나 관리나 민간인 중에는 여전히 몰래 백금을 주조하는 자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다.


於是以東郭咸陽孔僅爲大農丞, 領鹽鐵事桑弘羊以計算用事, 侍中. 咸陽, 齊之大煮鹽, 孔僅, 南陽大冶, 皆致生累千金, 故鄭當時進言之. 弘羊, 雒陽賈人子, 以心計, 年十三侍中. 故三人言利事析秋豪矣. 法旣益嚴, 吏多廢免. 兵革數動, 民多買復及五大夫, 徵發之士益鮮. 於是除千夫五大夫爲吏, 不欲者出馬故吏皆()適令伐棘上林, 作昆明池. 其明年, 大將軍驃騎大出擊胡, 得首虜八九萬級, 賞賜五十萬金, 漢軍馬死者十餘萬匹, 轉漕車甲之費不與焉. 是時財匱, 戰士頗不得祿矣.

어시이동곽함양 공근위대농승 영염철사 상홍양이계선용사 시중. 함양 제지대자염 공근 남양대야 개치생루천금 고정당시진언지. 홍양 락양가인자 이심계 년십삼시중. 고삼인언리사석추호의. 법개익엄 리다폐폐면. 병혁수동 민다매복급오대부 징발지사익선. 어시재천부오대부위리 불욕자출마 고라개통적령벌극상림 작곤명지. 기명년 대장군 표기대출격호 득수로팔구만급 상사오십만금 한군마사자십여만필 전조거갑지비불여언. 시시재궤 전사파부득연의.

 

이에동곽함양(東郭咸陽)과 공근(孔僅)을 대농승(大農丞)으로 임명하고, 소금과 쇠를 주관하라고 하였다. 상홍양(桑弘羊)은 계산에 밝아 시중으로 임명되었다. 함양(咸陽)은 제()나라 지방에서 크게 소금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고, 공근(孔僅)은 남양(南陽) 지방에서 크게 철을 제조했던 사람이었는데, 모두 사업을 잘해서 천금(千金)을 모았다. 그래서 정당시(鄭當時)가 그들을 조정에 천거했다. 상홍양은 낙양(雒陽)의 상인이었는데, 암산에 능하여 열세 살에 시중(侍中)이 되었다.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이윤에 관한 일은 가을철에 털갈이를 하여 새로 돋아나는 짐승의 가는 털까지도 분석할 정도였다. 법령이 갈수록 엄격해지자 많은 관리들도 죄에 연루되어 면직되거나 파면되었다. 전쟁이 여러 차례 발발하자 백성들은 돈을 내서 요역을 면제 받거나 작위를 사서 오대부(五大夫)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관부에서는 징집할 수 있는 병사는 더욱 적어졌다. 이에 천부장(千夫長)이나 오대부들을 관리로 임명했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말 한 마리를 내게 했다. 원래 파면되거나 면직된 관리들은 그 벌로써 상림원(上林苑)에서 가시나무를 베거나, 곤명지(昆明池)를 파는 작업에 보내졌었다. 다음해에 대장군(위청)과 표기장군(곽거병)은 대대적으로 흉노로 출격했는데, 적을 참수하고 포로로 잡은 자가 8~9만 명에 달했다. 이에 상으로 장졸들에게 오십만 금을 하사했다. 하지만 한나라는 군마 십여만 마리가 죽었고, 운송과 전차, 갑옷 등에 든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때에 재정상태는 매우 궁핍하여 전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봉록을 받지 못했다.


商賈以幣之變, 多積貨逐利. 於是公卿言:「郡國頗被菑害, 貧民無産業者, 募徙廣饒之地. 陛下損膳省用, 出禁錢以振元元, 寬貸賦, 而民不齊出於南畝, 商賈滋衆. 貧者畜積無有, 皆仰縣官. 異時算軺車賈人緡錢皆有差, 請算如故. 諸賈人末作貰貸賣買, 居邑稽諸物, 及商以取利者, 雖無市籍, 各以其物自占, 率緡錢二千而一算. 諸作有租及鑄, 率緡錢四千一算. 非吏比者三老北邊騎士, 軺車以一算商賈人軺車二算船五丈以上一算. 匿不自占, 占不悉, 戍邊一歲, 沒入緡錢. 有能告者, 以其半畀之. 賈人有市籍者, 及其家屬, 皆無得籍名田, 以便農. 敢犯令, 沒入田僮.天子乃思卜式之言, 召拜式爲中郎, 爵左庶長, 賜田十頃, 布告天下, 使明知之.

상고이폐지변 다적화축리. 어시공경언 '군국파피치해 반민무사업자 모사광요지지. 폐하손선성용 출금전아잔운운 관대부 이민부제출어남묘 상고자중. 빈자축적무유 개앙현관. 이시산 초거고인민저개유차 청산여고. 제가인말작세대매매 거읍계제물 급상이취리자 수무시적 각이기물자점 솔민전이천이일산. 제작유조급주 솔민전사천아알산. 비리차자삼노 북변기사 초거이일산 상고인초거인산 선오장이상일산. 익불자점 점부실 수변일세  몰입민전. 유능고자 이기반비지. 고인유시적자 급가가속 개무득적명전 이경농. 감범령몰입전동' 천자내사복식지언 소배식위중랑 작좌서장 사전찰경 포고천하 사명지지


상인들은 화폐의 주조 정책이 자주 변하자 산,구화폐가 쌓여 이윤을 추구했다. 이에 공경대부들이 말하길 군국(郡國)들이 자주 재해를 입고 빈민들은 산업이 없으므로 그들을 모집하여 땅이 넓고 풍요한 곳으로 이주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폐하께서는 좋은 음식을 줄이시고 비용도 절약했으며 황궁의 돈을 내서 백성들을 구휼하셨고, 대여와 부세도 관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두 밭으로 나가 경작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상인의 수만 계속 증가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저축한 것이 없어 모두 관부에서 제공하는 의식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초거(軺車, 경쾌하고 빠른 마차)나 상인들의 민전(緡錢, 엽전 꿰미)에 관한 세를 징수할 때, 모두 이미 정해진 등급이 있었으니 청컨대 옛날처럼 그것을 산출해 부과하십시오. 여러 상공업자 중에 고리 대금업자, 매매업자, 성 안에 살면서 물건을 매점매석하는 사람, 그리고 행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비록 시적(市籍, 영업등록증)이 없어도 각자 재산에 따라 신고하고, 일률적으로 민전(緡錢) 2천에 1()씩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가 있는 여러 수공업자들과 주조업자들도 일률적으로 민전 4천에 1산씩을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에 버금가는 삼로(三老), 북쪽 변병의 기사(騎士)가 아니면서 초거(軺車)가 있으면 1산을, 상인들의 초거는 2, 배가 5() 이상이면 1산을 납부시켜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은닉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자는 그 죄로 일 년 동안 변방에 보내 수자리를 서게 하고, 민전은 모두 몰수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을 고발하는 자에게는 몰수한 민전의 반을 지급하고 상인으로 영업등록한 자나 그 가족들은 모두 전답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해 농민에게 이익을 주어야만 합니다. 감히 명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전답과 동복(僮僕)을 몰수해야 합니다.’하니 천자는 곧 복식(卜式)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를 불러들어 중랑(中郎)으로 삼고, 좌서장(左庶長)의 작위와 전답 10()을 하사하고, 천하에 포고하여 이 사실을 명백히 알도록 하였다.


, 卜式者, 河南人也, 以田畜爲事. 親死, 式有少弟, 弟壯, 式脫身出分, 獨取畜羊百餘, 田宅財物盡予弟. 式入山牧十餘歲, 羊致千餘頭, 買田宅. 而其弟盡破其業, 式輒復分予弟者數矣. 是時漢方數使將擊匈奴, 卜式上書, 願輸家之半縣官助邊. 天子使使問式:「欲官乎?式曰:「臣少牧, 不習仕宦, 不願也.使問曰:「家豈有冤, 欲言事乎?式曰:「臣生與人無分爭. 式邑人貧者貸之, 不善者敎順之, 所居人皆從式, 式何故見冤於人! 無所欲言也.使者曰:「苟如此, 子何欲而然?式曰:「天子誅匈奴, 愚以爲賢者宜死節於邊, 有財者宜輸委, 如此而匈奴可滅也.使者具其言入以聞. 天子以語丞相弘. 弘曰:「此非人情. 不軌之臣, 不可以爲化而亂法, 願陛下勿許.於是上久不報式, 數歲, 乃罷式. 式歸, 復田牧. 歲餘, 會軍數出, 渾邪王等降, 縣官費衆, 倉府空. 其明年, 貧民大徙, 皆仰給縣官, 無以盡贍. 卜式持錢二十萬予河南守, 以給徙民. 河南上富人助貧人者籍, 天子見卜式名, 識之, 是固前而欲輸其家半助邊, 乃賜式外繇四百人. 式又盡復予縣官. 是時富豪皆爭匿財, 唯式尤欲輸之助費. 天子於是以式終長者, 故尊顯以風百姓.

초 복식자 하남안야 이전축위사. 친사 식유소제 제장 식탈신출분 독취축양백여 전택재물잔여제. 삭압산목십여세 양치천여두 매전택. 이기제진파기업 식첩복분여제자수의. 사사한방수사장격흉노 복식상서 원수가지반현관조변. 천자사사문식 '욕관호' 식왈 '산소목 불습사환 불원야' 사문왈 가이유원 욕언사호' 식왈 '산생여인무분쟁 삭읍인빈자대자 불선자교순지 소거인개종식 식하고견원어인 무소욕언야' 사자왈 '구여차 자하욕이연' 삭왈 '천자주흉노 우아위현자의사절어변 유재자의수위 여차이흉노가멸야' 사자구가언입이문. 천자이어승상홍. 홍왈 '차비인정 불궤지신 불가이위화이난법 원폐하물허' 어시상구불보식 수세 내태식. 식귀 복전목 세여 화군수출 혼야왕등항 현관비중창부공. 기명년 반민대사 개앙급현관 무이진섬. 복식지전이십만여하남수 이급사민. 하남상부안조빈인자적 천자견복식명 식지 왈 ;시고전이욕수기가반조변' 내사식외요사백인. 식우진복여현관 시시부호개쟁익재 유식우욕수지조비. 천자어시이식종장자 고존현이풍백성.


애초, 복식은 하남(河南) 사람으로 농사와 목축을 업으로 삼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 그에게는 어린 동생이 있었다. 동생이 성장하자 복식은 집을 나와 분가하면서 홀로 키우던 양 1백 마리만 취하고, 전답과 재물 등은 모두 동생에게 주었다. 복식은 산에 들어가서 십여 년 동안 방목하여 양을 천여 마리로 늘려서 그것으로 전답과 집과 샀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완전히 파산하니, 복식은 다시 동생에게 자신의 재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주었다. 이때에 한나라는 마침 수차례 장수를 파견해 흉노를 공격하고 있었다. 복식은 글을 올려서 자신의 재산 반을 조정에 바쳐 변방 작전의 비용에 보태자고 했다. 이에 천자는 사신을 보내어 복식에게 그 이유를 묻게 했다. ‘관리가 되고 싶은가?’ 복식이 대답했다. ‘신은 소싯적부터 목축만 해서 관리가 되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신이 물었다. ‘집안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일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인가?’ 복식이 말했다. ‘신은 평생 남과 분쟁한 적이 없고, 저는 고을 사람들 중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었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고 순종시켜서 고을 사람들 모두가 저를 따릅니다. 제가 어찌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저는 고발할 말이 없습니다.’하니 사신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찌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나라에 기부했는가?’ 복식이 대답했다. ‘천자께서 흉노를 토벌하려면 제 소견으로 현자는 마땅히 변방의 싸움터에서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켜야하고, 재산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조정에 헌납해야 흉노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하더라 사신이 그의 말을 들은 그대로 천자에게 보고했다. 천자가 이 사실을 승상인 공손홍에게 이야기하니, 공손홍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신하의 도리와도 다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교화의 모범으로 삼아 법을 어지럽혀서는 아니 되니, 폐하께서는 그의 청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에 임금은 오랫동안 복식의 보고에 회답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난 후 복식에게 그만 두도록 했다. 복식은 돌아간 후에 예전처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다. 한해 남짓이 지난 후에도 한나라 군대는 수차례에 걸쳐 출정에 나섰다. 이에 혼야왕(渾邪王) 등이 투항해 왔고, 조정에서 쓰는 비용이 증가하여 창고가 텅 빌 정도였다. 그 다음 해에는 빈민들이 대량으로 이주해 와서 모두 조정에만 의지하니, 그들을 다 구휼할 수 없었다. 이 무렵 복식은 20만 전을 가지고 하남 태수에게 주면서 이민(移民)들을 위한 일에 보태게 하였다. 하남 태수는 빈민들을 도운 부자들의 명부를 상부에 올리니, 천자는 복식의 이름을 보고, 그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자는 본디 전에도 자기 재산의 반을 변방의 비용으로 헌납했다.’ 그리고는 곧 복식에게 4백 명이 변경을 지키는 요역에서 면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복식은 또 그 권한을 다시 현관에게 전부 반납했다. 이때에 부자들 모두 다투어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는데, 오직 복식만은 앞장서서 재산을 조정에 헌납하여 변방의 비용에 보태고자 했다. 천자는 마침내 복식이 덕망이 높은 장자(長者)라고 여기고, 그를 높여서 백성들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다.


 

, 式不願爲郎. 上曰:「吾有羊上林中, 欲令子牧之.式乃拜爲郎, 布衣屩而牧羊. 歲餘, 羊肥息. 上過見其羊, 善之. 式曰:「非獨羊也, 治民亦猶是也. 以時起居惡者輒斥去, 毋令敗群.上以式爲奇, 拜爲緱氏令試之, 緱氏便之. 遷爲成皐令, 將漕最. 上以爲式朴忠, 拜爲齊王太傅.

초불원위랑. 상왈 '오유양상림중 욕영자목지' 식내배위랑 오의교이목양. 세여  양비식 상과견기양 선지. 식왈 '바독양야 치민역유사여 이시기거 악자첩척법 무영패군' 상이식이기 배위구씨영식지. 구씨편지. 천위성고영 장조최. 상이위삭박충 배위제왕태부 


애초부터 복식은 벼슬을 바란게 아니었다.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 ‘짐의 상림원에 있는 양들이 있는데, 당신이 짐을 대신하여 그것들을 키웠으면 좋겠소.’ 이에 복식은 바로 낭관의 직위를 받아들여, 베옷과 짚신 차림으로 양을 키웠다. 1년 남짓이 되자 양은 비대해지고 또 왕성하게 번식했다. 천자가 지나는 길에 복식이 양을 돌보는 것을 보고, 그의 방법이 좋다고 칭찬했다. 복식이 아뢰었다. ‘비단 양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든 양이 있으면 바로 제거하여 나머지 양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황상은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고 여겨, 구지(緱氏) 현령(縣令)으로 발령 내어 그를 시험했다. 구지현 사람들이 그가 편하다고 하자, 다시 성고(成皐) 현령으로 승진시켜 조운(漕運)까지도 맡겼는데, 가장 성적이 좋았다. 이에 천자가 복식이 성실하고 충성스런 사람으로 여겨, 그를 제왕(齊王)의 태부(太傅)로 삼았다.


張湯


而孔僅之使天下鑄作器, 三年中拜爲大農, 列於九卿. 而桑弘羊爲大農丞, 筦諸會計事, 稍稍置均輸以通貨物矣. 始令吏得入谷補官, 郎至六百石.

이공근지사천하주작기 삼년중배위대농 열어구경. 이상홍양위대농승 관제회계사 초초치균숭동화물의. 시령리득입곡보관. 랑지육백석.


공근이 천하 모든 화폐주조기를 관리하고 3년 되는해 대동이 되어 9 공경대신의 위치에 오르고 상양홍이 대농승이 되어 제반 회계 업무를 관리하고 균수제도(, 값이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방출하는 등 물가 안정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을 관장하였다. 600석을 내면 그런 곡식 출납 관리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自造白金五銖錢後五歲, 赦吏民之坐盜鑄金錢死者數十萬人. 其不發覺相殺者, 不可勝計. 赦自出者百餘萬人. 然不能半自出, 天下大抵無慮皆鑄金錢矣. 犯者衆, 吏不能盡誅取, 於是遣博士褚大徐偃等分曹循行郡國, 擧兼幷之徒守相爲()[]. 而御史大夫張湯方隆貴用事, 減宣杜周等爲中丞, 義縱尹齊王溫舒等用慘急刻深爲九卿, 而直指夏蘭之屬始出矣.

자조백금오수전후오세 사이민지좌도주금전사자수십만인. 기불발각상살자ㄹ자백여만인 불가승계.사자출자백여만인. 연불능반자출 천하대무여개주금전의 범자중 리불능진주취 어시견박사저대 두주등위중승 의종 윤제 왕온서등용참급각심위구경 이직지하란지속시출의.


백금으로 오수전을 제조한 지 5년 째가 되던 해에 아전과 백성들 중에 사사로이 돈을 주조한 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수십만 명을 사면했다. 하지만 미처 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죽은 자는 셀 수도 없고 자수한 자 중에 백여만 명을 사면했다. 그래도 그 만큼의 인물들이 자수도 안했고, 이는 천하의 사람들 대개가 거리낌이 없이 몰래 금전을 주조했기 때문이요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그들을 모두 죽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박사(博士) 저대(褚大), 서언(徐偃) 등을 파견해, 여러 조로 나누어 각 군국을 순찰하고, 토지를 겸병하고 있는 무리나 군수와 제후의 재상 중에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관리들을 고발하게 했다. 이때 어사대부(御史大夫) 장탕(張湯)은 바야흐로 존귀한 신분이 되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감선(減宣)과 두주(杜周) 등은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임명되었고, 의종(義縱), 윤제(尹齊), 왕온서(王溫舒) 등은 혹독하게 법을 집행하여 구경(九卿)의 반열로 승진해 있었고, 직지하란(直指夏蘭=어사의 역할)과 같은 무리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而大農顔異誅. , 異爲濟南亭長, 以廉直稍遷至九卿. 上與張湯旣造白鹿皮幣, 問異. 異曰:「今王侯朝賀以蒼璧, 直數千, 而其皮薦反四十萬, 本末不相稱.天子不說. 張湯又與異有卻, 及有人告異以它議, 事下張湯治異. 異與客語, 客語初令下有不便者, 異不應, 微反脣. 湯奏當異九卿見令不便, 不入言而腹誹, 論死. 自是之後, 有腹誹之法(以此)[], 而公卿大夫多諂諛取容矣.

이대농안이주 초 이위제남정장 이렴직초천지구경. 상여장탕기조뱍록피폐 문이. 이왈 '금왕후조하이창벽 직수천 이기피천반사십만 본말불상칭' 천자불열. 장탕우여이유각 급유인조이이사의 사불장탕치리. 이여객어 객어초령하유불편자 이불응 미반순. 탕주당이구경견령불편 불입언이복비 논사. 자시지후 유복비지법이차 이공경대부다첨유취용의.


대농령(大農令) 안이(顔異)가 죽임을 당했다. 애초에 안이는 제남(濟南)의 정장(亭長)을 지냈는데, 청렴하고 정직해 거듭 승진하여 구경의 지위에 이르렀다. 천자와 장탕은 그 전에 흰 사슴으로 된 가죽화폐를 만들고는, 안이에게 그 타당성 여부를 물어보았다. 안이는 지금 제후들이 폐하께 하례할 때에 창벽(蒼璧, 푸른 옥벽)을 바치는데, 그 값은 수천 전에 불과한데 그것을 감싸는 가죽는 도리어 40만 전이나 되니, 본말이 어긋납니다.’하니 천자가 듣고는 매우 언짢게 여겼다. 장탕은 또 안이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안이가 조정을 비방했다고 고발하자, 그 사건을 장탕에게 주어 안이를 심문하게 했다. 안이는 손님과 얘기할 때에 그 손님이 처음에 조령이 반포되었을 때 불편했다고 토로하자, 안이는 대꾸 없이 단지 입술을 약간 삐죽거려 암묵적인 동의를 표시한 적이 있었다. 장탕은 이 사실을 천자에게 알리고 안이가 구경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령(政令)에 불편한 것이 있었으면, 입조해 진언을 하지 않고, 복비(腹誹, 마음속으로 비난함)했으니 죽음으로 논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복비라는 죄명이 생겨서, 공경대부들 대부분이 아첨과 취용(取用, 편 하려고 남의 뜻에 순종함)했다.


 

天子旣下緡錢令而尊卜式, 百姓終莫分財佐縣官, 於是(楊可)告緡錢縱矣.

천자기하민전령이존복식 백성종막분재좌현관 어시양가고민전종의


천자가 복식의 의견을 존중하여 민전령(緡錢令, 일종에 상인들의 재산세)을 반포하였음에도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재산을 덜어 조정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고민전령(告緡錢令)을 내리고 양가(楊可)로 하여금 책임지고 집행하라고 하였다.

 

郡國多姦鑄錢, 錢多輕, 而公卿請令京師鑄鍾官赤側, 一當五, 賦官用非赤側不得行. 白金稍賤, 民不寶用, 縣官以令禁之, 無益. 歲餘, 白金終廢不行.

군국다간주전 전다경 이공경청령경사주종관적측 일당오 부관용비적측부득행. 자금초전 민불보용 현관이영금지 무익 세여 백금종폐불행


각 군국(郡國)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주조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불량하여 가벼웠다. 그래서 공경들은 경사(京師, 수도)의 종관(鍾官)들로 하여금 적측전(赤側錢, 적측(赤仄)으로 불리기도 하고 적동(赤銅)으로 테두리를 두른 화폐)을 주조하길 청했는데, 적측전 1전은 오수전 5전에 상당한다고 했고, 조세를 낼 때에 적측전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았다. 백금도 점차 가치가 떨어져서 백성들도 쓸모없다고 여기고 쓰지 않았다.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 이러한 상황을 금지시켰으나 여전히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1년 남짓 후에 백금은 마침내 폐기되어 발행되지 않았다.


 

是歲也, 張湯死而民不思. 其後二歲, 赤側錢賤, 民巧法用之, 不便, 又廢. 於是悉禁郡國無鑄錢, 專令上林三官鑄. 錢旣多, 而令天下非三官錢不得行, 諸郡國所前鑄錢皆廢銷之, 輸其銅三官. 而民之鑄錢益少, 計其費不能相當, 唯眞工大姦乃盜爲之.

시세야 장탕사이민불사. 기후이세 적측전천 민교법용지 불편 우폐. 어시실금군국무주전 전영상임삼관주. 전기다 이영천하비삼관전부득행 제군국소전주전개폐초지 수기동삼관. 이민지주전익소 계기비불능상당 유진공대간내도위지.


이해에 장탕이 죽었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 후 2년 되던 해, 적측전의 가치가 떨어지자, 백성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시장에서 유통하기 불편하게 되자, 다시 폐기했다. 이에 모든 군국에서 동전을 주전하는 것을 금지되고, 오로지 상림(上林)의 삼관(三官)에게만 동전을 주조할 것을 명령했다. 이미 주조된 동전이 많아서 천하에 삼관전(三官錢) 이외에는 통용을 불허했다. 그리고 여러 군국에서 이미 주조했던 동전은 모두 폐기해 녹여서, 그 동은 삼관(三官)으로 보내게 했다. 백성들도 동전을 주조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동전을 주전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교묘한 기술을 가진 장인과 크게 간교한 상인들만 몰래 주조했다.



卜式相齊, 而楊可告緡遍天下, 中家以上大抵皆遇告. 杜周治之, 獄少反者. 乃分遣御史廷尉正監分曹往, 卽治郡國緡錢, 得民財物以億計, 奴婢以千萬數, 田大縣數百頃, 小縣百餘頃, 宅亦如之. 於是商賈中家以上大率破, 民偸甘食好衣, 不事畜藏之産業, 而縣官有鹽鐵緡錢之故, 用益饒矣.

복식상제 이양가고민편천하 중대이상대저개우고. 두주치지 옥소반자. 내분견어사정위정감분조왕 즉치군국민전 득민재물이억계 노비이천만수 전대현수백경 소현백여경 댁역여지. 어시상고중가이상대율파 민투감식호의 불사축장지산업 이현관유염철민전지고 용익요의.


복식(卜式)이 제나라 왕의 재상이 되었다. 그리고 양가(楊可)가 주관하는 고민(告緡, 자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고발)이 천하에 두루 퍼져, 중산층 이상의 상인들은 대부분 고발되었다. 두주(杜周)가 고발된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사건을 뒤집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에 어사(御史), 정위(廷尉), 정감(正監) 등의 관원들을 조로 나누어 군국에 파견하여 고민사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재산은 억으로 계산할 정도였고, 노비의 수는 천만, 경작지는 넓은 현의 경우에는 수백 경(), 작은 현의 경우에는 백 수십 경 정도를 얻었고, 주택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이에 중등 이상의 상인들은 대부분이 파산했고, 백성들은 겨우 달게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에 만족해야지 사업에 종사하면서 재산을 축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정은 소금과 철을 관영하고 민전을 고발한 연유로 재정이 더욱 풍요로워졌다.


 益廣關, 置左右輔. , 大農筦鹽鐵官布多, 置水衡, 欲以主鹽鐵及楊可告緡錢, 上林財物衆, 乃令水衡主上林. 上林旣充滿, 益廣. 是時越欲與漢用船戰逐, 乃大修昆明池, 列觀環之. 治樓船, 高十餘丈, 旗幟加其上, 甚壯. 於是天子感之, 乃作柏梁臺, 高數十丈. 宮室之修, 由此日麗.

익광관 치좌우보. 초 대농관영철관포다 치수형 욕이주염철 급양가고민전 상림재물중 내영수형주상림. 상림기충만 익광. 시시월욕여한용선전축 내대수곤명지 열관환지. 치루선 고십여장 기치가기상 심장. 어시천자감지 내작백량대 고수십장. 궁실지수 유차일려.


 함곡관을 더욱 확장하, 경성에 좌우보(左右輔)를 설치했다. 처음에 대농령(大農令)은 염철관(鹽鐵官)을 관리하면서 사방에 많이 분포되었고, 이 때문에 수형도위(水衡都尉)를 설치해서 소금과 철을 주관하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가가 민전을 고발한 사건이 발생한 후, 상림원이 재물이 많아지자 곧 명령을 내려서 수형으로 하여금 상림원을 관할하게 했다. 상림원에 재물이 이미 꽉 차자, 상림원의 규모를 더욱 확충했다. 이때 남월(南越)이 한나라와 배를 이용해서 결전을 벌이려고 하자, 바로 곤명지(昆明池)를 크게 수리하고 그 주위에는 누각을 건축했다. 또한 망루가 있는 배를 건조했으니, 그 높이가 십여 장()이나 되었고, 그 위에 깃발을 꽂으니 매우 장관이었다. 이에 천자는 감동하여 백량대(柏梁臺)를 건축하니, 그 높이가 수십 장이나 되었다. 궁실의 건설은 이때부터 나날이 화려해졌다.


乃分緡錢諸官, 而水衡少府大農太僕各置農官, 往往卽郡縣比沒入田田之. 其沒入奴婢, 分諸苑養狗馬禽獸, 及與諸官. 諸官益雜置多, 徒奴婢衆, 而下河漕度四百萬石, 及官自糴乃足. 所忠:「世家子弟富人或鬥雞走狗馬, 弋獵博戱, 亂齊民.乃徵諸犯令, 相引數千人, 命曰株送徒. 入財者得補郎, 郎選衰矣. 是時山東被河菑, 及歲不登數年, 人或相食, 方一二千里. 天子憐之, 詔曰:「江南火耕水耨, 令飢民得流就食江淮閒, 欲留, 留處.遣使冠蓋相屬於道, 護之, 下巴蜀粟以振之.

내분민전제관 이수형 소부 대농 태복각치농관 왕왕즉군현차목입전전지. 기몰입노비 분제원양구마금수 급여제관. 제관익잡치다 도노비중 이하하조도사백만석 급관자적내족. 소충언 '세가자제부인혹투계주구마 익렵박희 난제민' 내징제범령 상인수천인 명왈 '주송도'. 입재자득보랑 랑선쇠의. 시시산동피하치 급세부등수년 인혹상식 방일이천리. 천자린지 조왈 '강남화경수누 영기민득류취식강회한 욕류 유처' 견사관개상속어도 호지 하파촉속이진지.


그리고 바로 민전(緡錢)을 각 관부에 나누어주고, 수형(水衡), 소부(少府), 대농(大農), 태복(太僕) 등은 각기 농관(農官)을 두고 이따금씩 각 군현(郡縣)이 몰수한 전답으로 내려가 경작하도록 했다. 몰수한 노비는 여러 원()으로 보내어 개와 말 등의 짐승들을 키우도록 했고, 일부는 여러 관부로 나누어 보냈다. 여러 관부가 더욱 잡다하게 늘어나니, 노역에 종사하는 노비가 또한 늘어나서 황하 하류에서 조운으로 올라오는 4백만 석에다 관부에 스스로 산 양식을 보태야만 겨우 충족시킬 수 있었다. 소충(所忠)이 진언을 올려 말했다. ‘세가(世家)의 자제들과 부자들 중에 혹자는 닭싸움 투기를 하거나 개와 말을 경주시키고, 사냥으로 도박하면서 유희를 벌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법령을 어긴 자들에게 징벌하도록 하니 상호 연루된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을 주송도(株送徒)’라고 명명했다. 재물을 바치는 자는 낭관(郎官)에 임명될 수 있어서 낭관을 선발하는 제도는 줄어들었다. 이때 산동 지방은 황하로 인해 재해를 당해서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재해지역이 사방 1, 2천 리에 달했다. 천자는 그들을 가련하게 여겨 조서를 내려 말했다. ‘강남(江南)은 밭이나 논농사를 짓는 곳으로서, 굶주린 백성들로 하여금 장강과 회수 사이로 옮겨가 먹게 하고, 머물고자 하는 자는 머물 곳을 마련해주어라!’ 이에 그리 보내어진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파촉의 조세를 들어 썼다. 


其明年, 天子始巡郡國. 東度河, 河東守不意行至, 不辨, 自殺. 行西踰隴, 隴西守以行往卒, 天子從官不得食, 隴西守自殺. 於是上北出蕭關, 從數萬騎, 獵新秦中, 以勒邊兵而歸. 新秦中或千里無亭徼, 於是誅北地太守以下, 而令民得畜牧邊縣, 官仮馬母, 三歲而歸, 及息什一, 以除告緡, 用充仞新秦中. 旣得寶鼎, 立后土太一祠, 公卿議封禪事, 而天下郡國皆豫治道橋, 繕故宮, 及當馳道縣, 縣治官儲, 設供具, 而望以待幸.

기명년 천자시순군국. 동도하 하동수불의행지 불변 자살. 행서유롱 롱서수이행왕졸 천자종관불득식 롱서수자살. 어시상북출소관 종수만기 엽신진중 이륵변병이귀. 신진중혹천리무정요 어시주북지태수이하 이영민득축목변현 관가마모 삼세이귀 급식십일 이제고민 용충인신진중. 기득보정 입태후 태일사 공경의봉선사 이천하군국개예치도교 선고궁 급당치도현 현치관저 설공구 이망이대행.


그 다음해 천자가 군국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황하를 건너오자, 하동 태수(河東太守)는 천자의 어가가 행차할 것으로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을 인해 자살했다. 천자의 행렬이 서쪽으로 농산(隴山)을 넘어갈 때도 농서(隴西) 태수는 천자의 행렬이 갑자기 맞이하여 천자의 수행원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역시 자살했다. 이에 천자는 북쪽으로 소관(蕭關)을 순찰했는데, 이때에 수 만 기병을 수행해 신진(新秦) 지방에서 사냥을 하면서, 변경의 병사들을 점검한 후 돌아왔다. 그러나 신진 지방에 간혹 천리에 이르는 동안 요새지의 병졸들이 보이지 않자, 북지(北地) 태수 이하 담당 관원들을 죽였다. 더불어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변경의 현에서 목축할 있도록 하고, 관청이 암말을 빌려 만 3년 뒤에 돌려줄 때, 10분의 1의 이자를 내도록 하고는, 고민령=부유세 자진 신고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신진 지방을 충만하게 만들었다. 보정(寶鼎)을 얻은 후에 후토사(后土祠)와 태일사(太一祠)를 건립했고, 공경대신들이 봉선(封禪) 의식을 거행할 것을 논의하자, 천하의 각 군국들은 미리 길과 다리를 수리하고 원래 옛 궁을 고쳤으며, 대로변에 현들은 물품를 비축하고 필요한 용구를 갖추어 천자가 행차하기를 기다렸다.


其明年, 南越反, 西羌侵邊爲桀. 於是天子爲山東不贍, 赦天下, 因南方樓船卒二十餘萬人擊南越, 數萬人發三河以西騎擊西羌, 又數萬人度河築令居. 初置張掖酒泉郡, 而上郡朔方西河河西開田官, 斥塞卒六十萬人戍田之. 中國繕道餽糧, 遠者三千, 近者千餘里, 皆仰給大農. 邊兵不足, 乃發武庫工官兵器以贍之. 車騎馬乏絶, 縣官錢少, 買馬難得, 乃著令, 令封君以下至三百石以上吏, 以差出牝馬天下亭, 亭有畜牸馬, 歲課息.

기명년 남월반 서강침변위걸. 어시천자위산동불섬 사천하 인남방루선졸이십여만인격남월 수만인발삼하이서기격서강 우수만인도하축령거. 초치장액 주천군 이상군 삭방 서하 하서개전궁 척색졸육십만인수전지. 중국선도궤량 원자삼천 근자천여리 개앙급대농. 변병부족 내발무고공관병기이섬지. 거기마핍절 현관전소 매마난득 내저령 영봉군이하지삼백석이상리 이차출빈마천하정 정유축자마 세과식


그 다음해 남월(南越)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서강(西羌)이 변경을 침범해 심한 해악을 끼쳤다. 이에 천자는 산동 지방의 구휼을 다 마치지 못했기에 천하의 죄수들을 모두 사면시켜 남방의 수군(水軍)과 더불어 20만 명으로 남월을 공격했다. 그리고 삼하(三河) 서쪽의 기병들을 수만 명을 징발해 서강을 공격했고, 또다시 수만 명을 파견해 황하를 건너 영거성(令居城)을 쌓도록 하였다. 처음으로 장액군(張掖郡)과 주천군(酒泉郡)을 설치해 상군(上郡), 삭방(朔方), 서하(西河), 하서(河西) 등의 개전관(開田官, 둔전관)과 척새졸(斥塞卒, 변방을 개척한 병사) 60만으로 하여금 변경을 수비하고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게 하였다. 내지에서 도로를 고쳐 식량을 운반했는데, 먼 곳은 삼천리, 가까이 곳은 천여 리에 달했는데, 모두 대농(大農)의 공급에 의존했다. 변경의 병기가 부족하면 무기고나 공관(工官, 수공업을 담당하던 부서)의 병기를 꺼내어 보내주었다. 전차와 전마(戰馬)가 모자라거나 떨어졌는데도 조정에 돈이 적어서 말을 사기가 어려우면, 바로 명령을 내려서 봉군(封君, 작위와 봉지를 가진 신하) 이하 심 백석 이상의 관리들로부터 전국의 정()에서 암말을 차출했다. 정에서 암말을 키우게 하고는, 매년 얼마나 번식하는지를 심사했다.

 齊相卜式上書曰:「臣聞主憂臣辱. 南越反, 臣願父子與齊習船者往死之.天子下詔曰:「卜式雖躬耕牧, 不以爲利, 有餘輒助縣官之用. 今天下不幸有急, 而式奮願父子死之, 雖未戰, 可謂義形於內. 賜爵關內侯, 金六十斤, 田十頃.布告天下, 天下莫應. 列侯以百數, 皆莫求從軍擊羌. 至酎, 少府省金, 而列侯坐酎金失侯者百餘人. 乃拜式爲御史大夫. 式旣在位, 見郡國多不便縣官作鹽鐵, 鐵器苦惡, 賈貴, 或彊令民賣買之. 而船有算, 商者少, 物貴, 乃因孔僅言船算事. 上由是不悅卜式.

제상복식서왈 '신문주우신욕. 남월반 신원부자여제습선자왕사지' 천자하조왈 '복무수궁경목 불이위리 유여첩조현관지용. 금천하불행유급 이식구원부자사지 수미잔 가위의형어내. 사작관내후 금육십근 전십경' 초고천하 천하모응. 내배식위어사대부. 식기재위 견군국다불편현궁작염철 철기약악 가귀 혹강영님매매지. 이선유산 상자소 물귀 내인공근언선산사. 상전시불열복식.


제나라의 제상 복식이 상서를 올려 신이 듣기로 폐하께서 근심거리가 있는 것은 신하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남월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 신의 부자(父子)는 제나라 사람 중 배를 익숙하게 다루는 자들과 더불어 전쟁터에 가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천자가 조서를 내려 이렇게 말했다. ‘복식은 비록 몸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도 이익만을 취하지 않고, 여유분이 생기면 늘 조정의 비용에 보태려고 애썼다. 지금 천하가 불행에 빠져 위급한 일이 발생하니, 복식은 발분하여 자식과 더불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려고 한다. 비록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충의가 안으로부터 드러났다고 이를 수 있다. 관내후(關內侯=중앙 관료)의 작위와 황금 60, 40()을 하사하노라.’ 이 사실을 천하에 포고했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열후(列侯)에 봉해진 자가 수백에 달했으나, 아무도 종군하여 서강이나 남월을 격퇴시키겠다고 하는 자가 없었다. 9월에 제후들이 입조하여 종묘에 주금(酎金)을 바칠 때가 되자, 소부에서 이를 검사했는데, 열후 중에 주금의 분량이 부족하여 작위를 삭탈당한 자가 백여 명이나 되었다. 복식이 어사대부로 임명되었다. 복식은 어사대부의 자리에 있으면서 군국의 대부분이 조정에서 소금과 철을 직영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까닭은 철기의 순도가 떨어지고, 가격 또한 비싸며, 혹은 백성들에게 강매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배에는 산세(算稅)가 있었는데, 상인은 적고, 물가는 비쌌기 때문에 바로 공근(孔僅)을 통해 황상에게 배에 산세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진언했다. 황상은 이때부터 복식을 탐탁찮게 생각했다.


漢連兵三歲, 誅羌, 滅南越, 番禺以西至蜀南者置初郡十七, 且以其故俗治, 毋賦稅. 南陽漢中以往郡, 各以地比給初郡吏卒奉食幣物, 傳車馬被具. 而初郡時時小反, 殺吏, 漢發南方吏卒往誅之, 閒歲萬餘人, 費皆仰給大農. 大農以均輸調鹽鐵助賦, 故能贍之. 然兵所過縣, 爲以訾給毋乏而已, 不敢言擅賦法矣.

한연병삼세 주강 멸남월 파우이서지촉남자치초군칠십 차이기고속치 무부세 남양 한중이왕군 각이지차급초군 이졸봉식폐물 전거마피구. 이초군시시소반 살리 한발남방이졸왕주지 한세만여인 비개앙급대농. 대농이균수조염철조부 고능섬지. 연병소과현위이자급무핍이이 불감언천부법의.


한나라는 3년 동안 연속하여 전쟁을 하여 침입한 강의 군대를 제거하고, 남월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반우(番禺) 서쪽과 촉군(蜀郡) 이남에 처음으로 군() 17개를 설치했는데, 우선 그곳의 옛 풍속대로 다스리게 하면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 남양(南陽)과 한중(漢中) 사이의 옛 군(), 각기 그 땅에서 가까운 신설된 군의 관리 및 병졸들의 봉급과 식량, 화폐, 물자 등을 공급했고, 역전에서 파발로 쓰이는 수레와 말에 사용되는 덮개까지도 대주었다. 그러나 신설된 군에서는 때때로 소규모의 반란이 일으켰고, 관리들이 살해되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에서는 남방의 관리와 병졸들을 징발해 그들을 진압하러 나섰는데, 매년 만여 명이 동원되었고, 그 비용은 모두 대농에서 지급되었다. 대농은 균수법으로 각지의 소금과 철의 소득이 있어서 부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겨우 동원된 자들의 비용을 댈 수 있었다. 그러나 군대가 지나가는 각 현에서는 부족한 것을 없도록 공급해야하는데 누구도 그리 맘대로 세를 거두는 것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其明年, 元封元年, 卜式貶秩爲太子太傅. 而桑弘羊爲治粟都尉, 領大農, 盡代僅筦天下鹽鐵. 弘羊以諸官各自市, 相與爭, 物故騰躍, 而天下賦輸或不償其僦費, 乃請置大農部丞數十人, 分部主郡國, 各往往縣置均輸鹽鐵官, 令遠方各以其物貴時商賈所轉販者爲賦, 而相灌輸. 置平準于京師, 都受天下委輸. 召工官治車諸器, 皆仰給大農. 大農之諸官盡籠天下之貨物, 貴卽賣之, 賤則買之. 如此, 富商大賈無所牟大利, 則反本, 而萬物不得騰踊. 故抑天下物, 名曰平準. 天子以爲然, 許之. 於是天子北至朔方, 東到太山, 巡海上, 並北邊以歸. 所過賞賜, 用帛百餘萬匹, 錢金以巨萬計, 皆取足大農

기명년 원봉원년 복식폄질위태자태부. 이상홍양위치속도위 영대농 진대근관천하염철. 홍양이제관각자시 상여쟁 물고등약 이천하부수혹부상기추비 내청치대농부승수십인 분부주군국 각왕왕현치균수염철관 영원방각이기물귀시상고소전판자위부 이상관수. 치평준우경사 도수천하위수. 소공관치거제지 개앙급대농. 대농지제관진롱천하지화물 귀즉매디 천즉매지. 여차 부상대매무소모대리 즉반본 이만물부득등용. 고억천하물 명왈 '평준'. 천하이위연 허지. 어시천자북지삭방 동도태산 순해상 병북변이귀. 소과상사 용백백여만필 전금이거만계 개취족대농.


그 다음해인 원봉(元封) 원년에 복식은 좌천되어 태자태부(太子太傅)가 되었고, 상홍양은 치속도위(治粟都尉)가 되어서 대농까지 겸하여 거느리게 되었다. 완전히 공근을 대신하여 천하의 소금과 철을 관리하게 되었다. 상홍양은 각지의 관원들이 스스로 매매하면서 서로의 경쟁을 통해 물가를 올렸고, 천하 각지에서 조세를 운송하는데, 어떤 것은 조운의 운임 이 더 큰 경우도 있는데 대농부승(大農部丞) 수십 명을 배치하여 부서를 나누어 각 군국을 주관하게 하고, 각자 주요한 현에는 균수관과 염철관 등을 배치했다. 그리고 먼 곳에서 바친 물품이 가장 비쌀 때에 상인들이 외지에서 파는 가격에 맞추어 세금을 내게 하고, 각지의 화물이 상호 교류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사에 평준관(平準官)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운반되어 오는 화물을 모두 받아들이고, 공관(工官)을 불러 수레와 여러 기물을 제조하게 하면, 그 비용은 모두 대농이 공급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농에 소속한 관청에는 천하의 화물을 모두 장악해서 비쌀 때는 내다 팔고 쌀 때는 사들이도록 했다. 이와 같으면 돈 많은 장사꾼들은 큰 이익을 취할 도리가 없어져서 곧 본업인 농업에 힘쓰게 될 것이고, 만물의 가격은 오를 수가 없게 되며, 천하의 물가를 억제할 수 있으니, 이름 하여 평준(平準, 물가를 공평하게 조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천자가 긍정하녀 그의 주청을 허가했다. 이해에 천자는 북으로는 삭방, 동으로는 태산, 또 해상을 순찰하고, 아울러 북방의 변경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지나간 곳마다 모두 상을 내려서, 비단 백여 만 필, 금전은 거만(巨萬)에 헤아렸는데, 이것은 모두 대농에게서 지출한 것이다.



弘羊又請令吏得入粟補官, 及罪人贖罪. 令民能入粟甘泉各有差, 以復終身, 不告緡. 他郡各輸急處, 而諸農各致粟, 山東漕益歲六百萬石. 一歲之中, 太倉甘泉倉滿. 邊餘谷諸物均輸帛五百萬匹. 民不益賦而天下用饒. 於是弘羊賜爵左庶長, 黃金再百斤焉.

홍양우청영리득입속보관 급죄인속죄. 영민능입속감천각유차 이복종신 불고민. 타군각수급처 이제농각치속 산동조익세육백만석 일세지중 태창 감천창만. 변여곡제물균수백오백만필. 민불익부이천하용요. 어시홍양사작좌서장 황금재백근언.


상홍양은 또 관리들이 조정에 세금을 바치면 승진시키고, 죄인들이 양식을 내면 속죄가 될 수 있도록 청했다. 백성들 중에 감천궁의 창고에 세금을 내는 자는 각기 차등을 두어 종신토록 요역을 면제해주었고, 고민(告緡)에서도 제외시켜 주었다. 기타 각 군도 긴급한 곳에 양식을 보내주었고, 여러 농가도 수확한 양식을 바치니, 산동 지방의 조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6백만 석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일 년 내내 태창과 감천궁의 창고는 양식으로 가득 찼고, 변경에도 남는 곡식과 물품이 있었는데, 균수(均輸, 물건 값이 싸면 나라에서 사들이고 비싸면 이를 내다 팔음)의 방법을 통해 옮겨서 파니, 비단 5백만 필의 이익이 생겼다. 이 덕분에 백성들은 더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국가의 재정은 풍요로워졌다. 그리하여 상홍양은 좌서장(左庶張)의 작위를 받았고, 황금을 2백 근을 받았다.



是歲小旱, 上令官求雨, 卜式言曰:「縣官當食租衣稅而已, 今弘羊令吏坐市列肆, 販物求利. 亨弘羊, 天乃雨.

시세소조 상영관구우 복식언왈 '현관당식조의세이이 금홍양리좌시열사 판물구리형홍양 천내우'


이해에 작은 가뭄이 있어, 천자는 관리들로 하여금 기우제를 지내게 했다. 복식이 진언하여 말했다. “조정은 마땅히 조세로써 입는 것과 먹는 것을 충당할 뿐입니다. 지금 상홍양은 관리를 저자거리의 줄지은 상점에 앉게 하여 이윤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홍양을 삶아 죽이면 하늘은 곧바로 비를 내릴 것입니다.”



太史公曰農工商交易之路通, 而龜貝金錢刀布之幣興焉. 所從來久遠, 自高辛氏之前尙矣, 靡得而記云. 故書道唐虞之際, 詩述殷周之世, 安寧則長庠序, 先本, 以禮義防于利事變多故而亦反是. 是以物盛則衰, 時極而轉, 一質一文, 終始之變也. 禹貢九州, 各因其土地所宜, 人民所多少而納職焉. 湯武承獘易變, 使民不倦, 各兢兢所以爲治, 而稍陵遲衰微. 齊桓公用管仲之謀, 通輕重之權, 徼山海之業, 以朝諸侯, 用區區之齊顯成霸名. 魏用李克, 盡地力, 爲彊君. 自是以後, 天下爭於戰國, 貴詐力而賤仁義, 先富有而後推讓. 故庶人之富者或累巨萬, 而貧者或不厭糟糠有國彊者或幷群小以臣諸侯, 而弱國或絶祀而滅世. 以至於秦, 卒幷海內. 虞夏之幣, 金爲三品, 或黃, 或白, 或赤或錢, 或布, 或刀, 或龜貝. 及至秦, 中一國之幣爲()[], 黃金以溢名, 爲上幣銅錢識曰半兩, 重如其文, 爲下幣. 而珠玉龜貝銀錫之屬爲器飾寶藏, 不爲幣. 然各隨時而輕重無常. 於是外攘夷狄, 內興功業, 海內之士力耕不足糧饟, 女子紡績不足衣服. 古者嘗竭天下之資財以奉其上, 猶自以爲不足也. 無異故云, 事勢之流, 相激使然, 曷足怪焉. 태사공왈 농공상교역지로통 이귀구금전도포지폐흥언. 소종래구원 자고신씨지전상의 미득이기운. 고서도당우지제 시술은주지세 안녕즉장상서 선본출말 이예의방우리 사변다고이역반시. 시이물성즉쇠 시극이전 일질일문 종시지변야. 우공구주 각인기토지소의 인민소다소이납직언. 탕무승폐이변 사민불권 각긍긍소이위치 이초릉지쇠미. 제환공용관중지모 통경중지권 요산해지업 이조제후 용구구지제현성패명. 위용이극 진지력 위강군. 자시이후 천하쟁어전국 귀사역이천인의 선부유후추양. 고서인지부자혹루거만 이빈자혹불염조당 유국강장혹병군소이신재후 이약국혹절사이멸세. 이지어진 졸병해내. 우하지폐 황금이일명 위상폐 동전식왈반량 중여기문 위하폐. 이주옥 귀구 은석지속위기식보장 불위폐. 연각수시이경중무상. 어시외양이적 내흥공업 해내지사력경부족양향 여자방적부족의복. 고자상갈천하지자재이봉기상 유자이위부족야. 무리고운 사세지류 상요사연 갈족괴언.  


태사공은 농업, 공업, 상업 간의 상호 교역이 통하게 되면 귀(), (), (), (), (), () 등과 같은 화폐가 바로 흥기한다. 그 유래는 아주 오래되었다. 고신씨(高辛氏) 이전의 일은 오래되어 기록을 얻기 어렵다. 고로 상서(尙書)에서 말하는 당우(唐虞, 요순(堯舜)) 세대와 시경(詩經)에서 기술하는 은주(殷周) 세대는, 세상이 평안하고 학교를 세우고,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상업을 말단으로 삼아 억제했으며, 예의로써 이익을 탐하는 것을 방지했다. 세상에 변란이 많이 일이나면 이와 정반대이다. 사물이 흥성하면 쇠락하기 마련이고, 시대가 극에 달하면 곧 전환하기 마련이다. 한번 질박하면 한번 화려해지는 것도 끝에 이르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변화인 것이다. 우공(禹貢)에서는 천하를 아홉 개의 주()로 나누고, 각자 그 토지에 적당한 작물을 심어 백성의 다소에 따라 걸맞은 공물을 바쳤다고 한다. 상나라의 탕왕(湯王)과 주나라의 무왕(武王)은 전 왕조의 폐단을 승계했으나, 때에 맞게 변통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각자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으나 결국 점차 쇠락해졌다. 제 환공(齊桓公)은 관중(管仲)의 지략을 채용하여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산과 바다에서 산업을 일으켜 부유했다. 또 제후들로 하여금 천자에게 조회하도록 했고, 보잘 것 없는 제나라가 패주(覇主)의 명성을 천하에 드러내게 하였다. 위나라에서는 이극(李克)을 등용하여 땅의 힘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강국의 임금이 되었다. 이후 천하는 상호 다투게 되었고, 교활한 무력을 중시하고 인의(仁義) 도덕(道德)을 경시했으며, 부유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겸양함은 뒤로 미뤘다. 그래서 백성들 중 부자는 혹은 억만금을 모았고, 가난한 자는 지게미와 쌀겨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다. 강대한 제후국은 군소국을 병탄하여 제후들을 신하로 만들었고, 약한 나라는 간혹 제사마저 단절되어 세상에서 소멸되었다. ()나라에 이르러 마침내 천하는 통일되었다. 우하(虞夏, 순임금과 탕임금) 시대의 화폐는 금을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혹은 황(), 혹은 백(), 혹은 적()이었다. 이 밖에 혹은 전(), 혹은 포(), 혹은 도(), 혹은 귀갑(龜貝)을 화폐로 썼다. 진나라에 이르러 일국의 화폐는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황금은 ()’을 단위로 명칭으로 하고 상등 화폐로 삼았고, 동전에 반량(半兩)’이라고 문자를 새긴 것을 하등 화폐로 삼았다. 그리고 주옥(珠玉), 귀패(龜貝), 은석(銀錫)과 같은 종류는 단지 기물(器物)이나 장식품으로 진귀한 보물로 여겼지 화폐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는 시간에 따라 달라 그 가치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때에는 밖으로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안으로는 공업을 일으켰다. 전국의 남성들은 힘써 농사를 지었으나 양식으로는 부족했고, 여자들이 베를 짰으나 의복으로 입기에 부족했다. 고대에는 일찍이 천하의 재물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었으나, 오히려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다. 여기에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물의 추세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서로 부딪치게 마련이니, 괴이할 것이 뭐가 있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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