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王
法王 諱宣[或云孝順] 惠王之長子. 惠王薨 子宣 繼位(隋書 以宣爲昌王之子)
법왕 휘선(혹운효순) 혜왕지장자 혜왕훙 자선 계선(수서 이선위창왕지자)
법왕(法王)의 이름은 선(宣 혹은 효순 孝順)으로 혜왕(惠王)의 맏아들이다. 혜왕이 돌아가시자 아들 선이 왕위를 이었다. (『수서(隋書)』에서는 선을 창왕(昌王)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冬十二月 下令 禁殺生 收民家所養鷹鷂 放之 漁獵之具焚之.
동십이월 하령 금살생 수민가소양응요 방지 어렵지구분지.
겨울 12월, 명을 내려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거두어 놓아주었으며, 고기 잡고 사냥하는 도구들을 태워버리게 하였다.
二年 春正月 創王興寺 度僧三十人 大旱 王幸漆岳寺 祈雨. 夏五月 薨 上諡曰法.
이년 춘정월 창왕흥사 도습삼십인 대한 왕행칠악사 기우. 하오월 훙 상시왈법.
2년(서기 600) 봄 정월, 왕흥사(王興寺)를 창건하고 승려 30명에게 도첩을 주었다.
크게 가물어 임금이 칠악사(漆岳寺)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여름 5월, 임금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법(法)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