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國史記
雜志 第二- 器用
白頭翁
2020. 2. 27. 18:36
器用
眞骨 禁金銀及鍍金.
진골 금금은급도금.
진골: 금ㆍ은과 도금한 것의 사용을 금한다.
六頭五頭品 禁金銀及鍍金銀 又不用虎皮毬?㲮?.
육두오투품 금근은금도금은 우불용호피구수탑등.
6두 및 5두품: 금,은과 도금,도은의 사용을 금한다. 또한 호피와 毬?㲮?(구수탑등)를 사용하지 않는다.
四頭品至百姓 禁金銀鍮石朱裏平文物 又禁毬?㲮?虎皮大唐毯等.
사두품지백성 금근은유석주리평문물 우금구수탑등호피대당담등.
4두품부터 백성까지: 금,은,황동과 붉은 바탕에 금,은 도금을 한 칠그릇의 사용을 금한다. 또한 毬?,㲮?(고조선의 가죽 제품 이름)와 호피와 중국 담요의 사용을 금한다.